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예금이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3-0007 선고일 2003.05.16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로 쟁점예금 입금시 청구인이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예금입금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사전증여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재일교포 청구인의 父 양○○(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1.11.24. 사망한데 대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은 2002.5.7. 처분청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신고에 대한 조사시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에 1994.10.7.에 3억원, 1996.10.25에 3억원, 합계 6억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을 입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예금을 입금한 날에 청구인의 부모만이 국내에 입국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차명계좌를 이용한 것이고 쟁점예금을 증여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쟁점예금과 이자를 포함한 1,111,054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으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누락된 다른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2003.1.4.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2001년도분 상속세 735,408,9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예금을 증여받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증여시점에 증여세를 과세한 후 이를 증여재산가산액으로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이나, 처분청에서 쟁점예금을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예금이자를 포함한 1,111,054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의견

쟁점예금이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각각의 날짜에 청구인의 부모만이 국내에 입국한 점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 소유의 예금을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이체하여 관리한 차명예금이므로 쟁점예금은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고 상속재산에 해당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예금이 사전증여재산인지 상속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ㅇ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 제2항ㆍ제3항, 제6조 제2항ㆍ제3항 및 제81조 제1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납세의무]

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은 ○○은행 ○○지점(계좌번호 045--0-6)에 1994.10.7.자 3억원을, 같은은행 같은 지점(계좌번호 045--0****-0)에 1996.10.25.자 3억원을 각각 청구인 명의로 계좌를 신규개설하여 입금한 사실이 있고, 쟁점금액은 이자를 포함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111,055천원 이라는데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 및 상속인들은 비거주자로서 쟁점예금의 입금일자인 1994.10.7.과 1996.10.25.에 피상속인은 국내에 체류하였으나 청구인은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하고 일본에 체류하였음이 출입국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예금을 1994.10.7. 과 1996.10.25. 증여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은 쟁점예금을 증여 받았다고 주장만 할 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사용ㆍ수익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예금의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父가 쟁점예금을 ○○은행 ○○지점에 입금할 당시 청구인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父가 청구인 명의로 쟁점예금을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으므로, 청구인 명의의 계좌들이 실명확인 된 것이기는 하나 청구인의 父와 금융기관 사이에 그 예금의 실질소유는 청구인의 父이나 그 명의만 청구인으로 한다는 명시적ㆍ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여 청구인의 父로부터 청구인 명의 금융계좌로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증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두 182, 2001.5.8)

③ 쟁점금액이 입금된 계좌는 청구인의 父가 사망한 후인 2002.5.7. 해지되었으며, 청구인과 상속인들은 상속세 자진신고를 하며 납부할 세액 724,310,380원 전액을 쟁점금액 입금계좌 해지일인 2002.5.7.에 쟁점예금 개설 ○○은행 ○○지점에서 쟁점금액 중에서 납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예금은 청구인 1인에게 증여된 것이 아니라 청구인과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재산이라고 할 것이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쟁점예금 입금일에 국내에 체류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쟁점예금을 사용수익하였다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한 사실이 없는 점, 쟁점금액으로 신고납부할 상속세 전액을 납부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예금이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입금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청구인에게 쟁점예금이 증여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법및 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