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임야가 금양임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3-0006 선고일 2003.09.29

금양임야라 함은 첫째 선조의 분묘, 둘째 9,900㎡이내의 금양임야이여야 하는바 처분청이 쟁점임야를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2.12.01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한 2001년 귀속상속세 408,872,200원은 105,874,333원을 금양임야의 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2001.03.13 사망한 허○ (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허○ 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1,743,108,853원으로 하여 2001.09.13 납부할 상속세 483,519,187원을 신고하였다. 청구인들이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시 ○○시 ○○명 ○○리 한 21-3소재 임야 9,900㎡(이하 "쟁점①임야"라 한다)를 금양임야로 보아 상속세 가세가액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바, 처분청은 쟁점①임야를 금양임야에서 제외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2,556,906,078원으로 조사하여 2001년 귀속분 상속세 408,872,200원을 2002.12.04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02.1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처분청은 ○○시 ○○면 ○○리 산 21-3번지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7대조인 허△ 등의 분묘가 있었으나 피상속인의 유지를 받들어 상속개시 후에 이들 분묘를 화장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단지 분묘가 없고 족보상의 분묘 안장장소가 현지명과 다르다는 판단으로 청구인이 금양임야로 신고한 상속세를 결정·고지함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으로 위법 부당하기에 청구의 취지와 같이 쟁점①임야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주장이며, 추가주장에서 파주시 ○○면 ○○○리산 7-1번지 소재 임야 8,702㎡(8대 조모의 묘 존재, 이하 "쟁점②임야"라 한다)를 금양임야에 추가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에서 상속세 조사 결정 당시 상기 금양임야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①임야에는 피상속인의 선대조의 분묘가 없어, 분묘의 개장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행정관청인 ○○시 ○○읍장에게 분묘의 개장신고여부를 확인하였으나 "개장신고 여부에 따른 회신"과 같이 2000.01.01이후 회신일인 2002.09.17 까지 피상속인의 선대묘소에 대한 개장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없고, 청구주장에는 2001.04.05 한식 청명일에 제2대 선조인 허□부터 제7대 선조의 분묘를 포크레인기사로 하여금 일괄 개장하여 유골 발굴 현지에서 화장한 후 유골재를 분묘가 있던 임야에 뿌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포크레인 기사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전문 장의사도 화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지 아니하여 화장할 수 없는데 개장·화장·유골분쇄를 포크레인 기사가 드럼통과 가스램프로 화장하고, 유골을 분쇄하여 유골재를 현지에 뿌렸다는 주장과 허부의 사실확인서의 개장과 이장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장묘문화와 정서에 반하여 주장에 신빙성이 없고, 또한 우리나라의 조상숭배 관습으로 보아 산소를 멸실하는 것은 문중의 중용한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산소의 멸실여부는 장손 혼자의 결정으로는 불가능하고 문중의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는 문중의 결의가 있고 이에 대한 회의록 등 기록이 있을 것이나, 이러한 문중의 기록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산소를 멸실하는 개장 당일에는 많은 자손들이 참석하였을 것이고 개장의 전과정을 촬영하여 후손들이 나누어 보관하는 것이 우리나라 장묘문화의 관습일진데 이러한 기록이나 사진 등 증빙제시 없이 일가의 단순한 사실확인서 만으로는 개장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더욱이 장의사 자격이 없는 포크레인 기사로 하여금 조상의 유골을 개장하여 산소가 있었던 현장에서 나뭇가지와 헌옷가지 태우듯이 화장하였다는 청구인 주장은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쟁점(1): 쟁점①임야가 금양임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쟁점(2): 쟁점②임야가 금양임야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민법

제1008조의 3에 규정된 재산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의 재산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① 법 제12조 제3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재산"이라 함은 제사를 주제하는 상속인(다수의 상속인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그 공동으로 주재하는 상속인 전체를 말한다)이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1.피상속인이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이하 이조에서 "분묘"라 한다)에 속한 9,900㎡이내의 금양임야

○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12-8···3[금양임야 및 묘토의 범위]

① 영 제8조 제1항에서 "제사를 주재하는 자"라 함은 원칙적으로 호주승계인을 말하며, 호주승계인이 제사를 주재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유로 인하여 상속인간의 협의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에는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를 말한다(98.02.25 개정)

② 영 제8조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금양임야"라 함은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한다.(98.02.25)

③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제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경우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재산은 공동으로 제사를 주재하는 자 전부가 상속받는 금양임야 또는 묘토인 농지의 합계변적에 대하여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을 한도로 한다.

○ 민법 제1008조의 3 [분묘 등의 승계] 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 족보와 제구의 소유권은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이를 승계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①임야는 1954.03.25 피상속인 허○소유로 회복등기 되었다가, 2001.03.13 협의분할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자녀인 허☆의 단독소유로 2001.06.13 소유권 이전된 사실이 쟁점임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들은 쟁점①임야을 2001.09.13 상속세과세표준신고시 비과세대상으로 보아 상속세재산가액 평가에서 제외하여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신고서에서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현지조사에 의하여 쟁점①임야에는 피상속인의 선대조의 묘가 존재하지 아니하다 하여 쟁점①임야를 금양임야에서 제외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결정한 사실이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서 쟁점①임야를 금양임야에서 제외한 처분의 정당성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처분청은 조사당시 쟁점①임야에는 피상속인의 선대조의 분묘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 현재 선대조의 분묘가 존재하였다는 것에 대하여는 주장만 할 뿐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①임야를 금양임야로 보지 아니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였다.

② 금양임야라 함은 첫째,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고, 둘째,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산 9,900㎡이내의 금양임야이여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

③ 위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①임야는 금양임야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①임야의 재산평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은 청구주장에서 쟁점②임야에는 피상속인의 8대 조모(○○ 노씨)의 묘가 현존하고 있어 쟁점②임야를 금양임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② 또한 당심에서 2002.05.13 현장을 답사한 바, 쟁점②임야에는 피상속인의 선대조인 8대 조모의 분묘라고 주장하는 분묘가 현존함을 확인하였다.

③ 쟁점②임야는 피상속인이 1946.05.03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가 2001.03.13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2001.06.13 상속인 허☆,허○,허경 3인 각자 1/3 지분으로 소유권 이전된 것이 확인된다.

(2) 쟁점②임야가 금양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금양임야라 함은 첫째,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하여 있는 임야를 말하고, 둘째,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분묘에 속산 9,900㎡이내의 금양임야의 요건을 충족하고,

② 쟁점②임야에는 피상속인의 선대조의 분묘인 8대 조모(○○ 노씨)의 묘가 위치하고 있어 위 금양임야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추가 주장은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론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