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 양도시 잔금수령 사망시, 상속재산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3-0005 선고일 2003.03.28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 7. 3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07,186,750원(2003. 1. 29 이의신청 결정에 의하여 52,807,612원으로 감액결정)은

1. 상속재산인 ○○광역시 ○구 ○○동 234-1 외 3필지 742.9㎡를 385,830,000원으로 평가하고

2. 상속재산인 ○○시 ○동 **-4번지 부동산의 건물을 268,934,860원으로 평가하며

3. 상속재산인 ○○시 ○동 -4번지 부동산과 같은곳 -5번지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35,000,000원을 추가로 채무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은 2001. 1. 26 사망한 피상속인 ○○○의 상속인(妻)으로서 법정신고 기한내인 2001. 7. 26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고 이후 2001. 10. 18 수정신고서(경기도 ○○시 ○동 -4 부동산 중 건물의 평가액을 352,505,110원에서 325,353,920원으로 정정)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위 ○○○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상속재산인 인천광역시 ○구 ○○동 234-1번지 외 3필지 742.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평가차액 174,348,100원과 경기도 ○○시 ○동 -4번지 건물 1,214.59㎡(이하 "쟁점1건물"이라 한다)의 평가차액 29,151,190원과 같은곳 **-5번지 소재건물(243.15㎡, 이하 "쟁점2건물"이라 한다)의 평가차액 6,483,680원 및 신고누락한 ○○광역시 ○구 □□동 249-121번지의 토지 120㎡를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 10,884,000원을 각각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쟁점1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 중 과다계상분 23,500,000원과 쟁점2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 중 과다계상분 44,000,000원(이하 쟁점1건물의 과다계상분 23,500,000원과 합하여 "쟁점채무"라 한다)과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처분재산으로 사용처가 불분명한 200,053,92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2. 7. 3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상속세(가산세 포함) 107,186,750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후 이의신청 심리에서 ○○광역시 ○구 □□동 249-121번지 토지 120㎡의 평가를 5,820,000원으로, 상속개시전 1년 이내의 처분재산가액 200,053,92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라는 결정이 있자 2003. 1. 29 당초 상속세 중 52,807,612원을 감액 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9. 10 이의신청(2002. 11. 5 일부경정)을 거쳐 2003. 2.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이 1997. 5. 19 청구외 ○○주택건설㈜외 1인과 가계약체결한 쟁점토지는 상속개시 당시 가매매계약이 완결되지 못한 상태이고, 상속개시일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7개월이 지난 시점으로서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토지매매계약 가계약서상의 매매가액(428,700,000원)을 시가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신고한 가액과의 차액 174,348,140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령 쟁점토지를 매매가액인 428,700,000원으로 평가한다 하더라도 1997. 5. 19 수령한 계약금 42,800,000원은 평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

(3) 처분청은 쟁점건물의 주차장 면적(150.80㎡)의 포함여부에 따라 평가금액이 달라진 것처럼 오해하고 있으나 쟁점건물의 적법한 평가규정에 따라 계산하면 그 평가액이 287,274,660원이 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전물의 평가를 당초 신고한 352,505,110원으로 함은 부당하다.

(4) 쟁점부동산의 상속개시당시 임대보증금의 총액은 210,000,000원이나 당초에 199,000,000원으로 잘못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개시당시가 아닌 조사당시의 임대보증금을 확인하여 132,000,000원을 부채로 공제하였으므로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의 가계약체결일과 상속개시당시를 비교할 때, 가치의 하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계약체결시의 매매가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로 봄은 타당하다.

(2) 쟁점건물의 주차장은 공부상의 용도만 주차장일 뿐 실제로는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어 주차장 용도로 달리 평가할 건축물이 아니므로 상속인들이 당초 신고한 352,505,110원으로 평가함이 정당하다.

(4) 피상속인 생존시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보면, 과소하게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있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임대보증금이 갑자기 늘어난 사실이 있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를 매매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건물의 평가가 정당한지 여부

(3)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이 과다하게 신고되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다.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인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7-0…3【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건물의 신축가격ㆍ구조ㆍ용도ㆍ위치ㆍ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ο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피상속인 ○○○와 매수인 ○○주택건설㈜외 1인은 1997. 5. 19 쟁점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토지매매계약 가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서로 다툼이 없다.

(2) 위 계약서를 보면, 총 매매가격은 428,700,000원으로, 계약금은 42,870,000 원으로, 중도금 171,480,000원은 아파트 사업승인 사전결정심의를 득할시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잔금 214,350,000원은 사업승인일로부터 4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한편, 이 건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주택건설㈜로부터 징구한 관련서류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주택건설㈜은 2000. 2. 2 대금지급시기의 변경에 합의하였는 바, 그 내용을 보면, 토지 중도금은 건립아파트 분양수입금 중 분양계약금으로 지급하며, 토지잔금은 1차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나타나 있다.

(4) ○○주택건설㈜로부터 징구한 관련서류에 의하면, 동사는 2001. 7. 30 쟁점토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5) 위 사실에 의하여 처분청의 쟁점토지 평가가 적정한지를 판단하여 보면

①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상속세법 기본통칙 7-0…3참조)이므로

②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비록 상속개시 3년 8개월 전에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상속개시시점에 매매계약이 유효한 상태이었고 상속개시일 이후 중도금 및 잔금을 수령한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는 매매계약 이행중인 토지로 보여진다.

③ 사실이 이러하다면 쟁점토지의 평가는 매매대금 총액(428,700,000원)에서 기 수령한 계약금 42,870,000원을 차감한 385,830,000원으로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총액인 428,700,000원으로 평가한 것은 관련규정을 올바로 적용하지 못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1건물을 352,505,110원으로 평가하였다가 2001. 10. 18 수정신고시에는 325,353,920원으로 평가하였으며, 이 건 심사청구시에는 이를 287,274,660원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쟁점1건물의 층별면적과 그에 따른 용도는 건축물관리대장과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층별│ 구조 │면적(㎡)│공부상 용도 │ 실제 용도 │ ├──┼──────────┼────┼──────┼─────────┤ │지하│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 243.12│ 다방 │ 공장 │ ├──┼──────────┼────┼──────┼─────────┤ │ 1층│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 105.40│ 소매점 │ 공장 │ ├──┼──────────┼────┼──────┼─────────┤ │ 1층│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 150.80│ 주차장 │일부 공장으로 사용│ ├──┼──────────┼────┼──────┼─────────┤ │ 2층│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 258.93│ 사무실 │ 점포 │ ├──┼──────────┼────┼──────┼─────────┤ │ 3층│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 258.93│ 의원 │ 독서실 │ ├──┼──────────┼────┼──────┼─────────┤ │ 4층│철근콘크리트조슬라브│ 197.31│ 주택 │ 주택 │ └──┴──────────┴────┴──────┴─────────┘

(3) 건물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에서 매년 1회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쟁점1건물의 평가액은 아래와 같이 268,934,860원으로 계산된다. (금액단위:원) ┌───┬────┬──┬───┬──┬──┬──┬───────┬────┐ │ 층별 │ 기준 │구조│ 용도 │용도│위치│잔가│ 조정률 │ ㎡당 │ │ │ 금액 │지수│ │지수│지수│ 율 │ (번호) │ 금액 │ ├───┼────┼──┼───┼──┼──┼──┼──┬──┬─┼────┤ │ 지하1│ 400,000│ 100│ 공장 │ 60 │ 100│ 0.8│ 90 │ 80 │ │ 138,240│ │ │ │ │ │ │ │ │ (4)│(14)│ │ │ ├───┼────┼──┼───┼──┼──┼──┼──┼──┼─┼────┤ │ 지상1│ 400,000│ 100│ 공장 │ 60 │ 100│ 0.8│ 90 │ │ │ 172,800│ │ │ │ │ │ │ │ │ (4)│ │ │ │ ├───┼────┼──┼───┼──┼──┼──┼──┼──┼─┼────┤ │ 지상2│ 400,000│ 100│ 점포 │ 90 │ 100│ 0.8│ 90 │ │ │ 259,000│ │ │ │ │ │ │ │ │ (4)│ │ │ │ ├───┼────┼──┼───┼──┼──┼──┼──┼──┼─┼────┤ │ 지상3│ 400,000│ 100│독서실│ 90 │ 100│ 0.8│ 90 │ │ │ 259,000│ │ │ │ │ │ │ │ │ (4)│ │ │ │ ├───┼────┼──┼───┼──┼──┼──┼──┼──┼─┼────┤ │ 지상4│ 400,000│ 100│ 주택 │ 90 │ 100│ 0.8│ │ │ │ 288,000│ ├───┼────┼──┼───┼──┼──┼──┼──┼──┼─┼────┤ │ 계 │ │ │ │ │ │ │ │ │ │ │ └───┴────┴──┴───┴──┴──┴──┴──┴──┴─┴────┘ ┌───┬──────┐ │ 층별 │ 평가액 │ ├───┼──────┤ │ 지하1│ 33,608,908│ ├───┼──────┤ │ 지상1│ 44,271,360│ ├───┼──────┤ │ 지상2│ 67,114,656│ ├───┼──────┤ │ 지상3│ 67,114,656│ ├───┼──────┤ │ 지상4│ 56,825,280│ ├───┼──────┤ │ 계 │ 268,934,860│ └───┴──────┘ ※1. 국세청고시 제2000-47ㆍ48ㆍ50호【2001년 1월 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 및 취득당시 기준시가산정기준율 적용방법】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2. 1층 주차장은 1층의 주용도가 공장이므로 공장용도로 분류하여 산정함.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1건물의 평가액을 당초신고한 352,505,110원으로 보아 동 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쟁점1건물과 쟁점2건물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채무를 조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1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 조사내용 (금액단위: 천원) ┌────────────────┬─────┐ │ 당초신고내용 │ │ ├──┬─────┬───┬───┤청구인주장│ │층별│ 상호 │임차자│보증금│ │ ├──┼─────┼───┼───┼─────┤ │지층│○○정공사│□□□│ 7,000│ 6,000│ ├──┼─────┼───┼───┼─────┤ │지층│ ○○정밀 │△△△│10,000│ 5,000│ ├──┼─────┼───┼───┼─────┤ │ 1층│○○와이어│◁◁◁│ 8,000│ 6,000│ ├──┼─────┼───┼───┼─────┤ │ 1층│ ○○드릴 │◇◇◇│ 8,000│ 5,000│ ├──┼─────┼───┼───┼─────┤ │ 1층│ ○○○ │∇∇∇│ 7,000│ 7,000│ ├──┼─────┼───┼───┼─────┤ │ 2층│ ○○기연 │◈◈◈│ 7,000│ 5,000│ ├──┼─────┼───┼───┼─────┤ │ 2층│ │◎◎◎│ 3,000│ 3,000│ ├──┼─────┼───┼───┼─────┤ │ 2층│ 당구장 │☆☆☆│ 5,000│ 5,000│ ├──┼─────┼───┼───┼─────┤ │ 3층│ 고시원 │ ▣▣ │10,000│ 10,000│ ├──┼─────┼───┼───┼─────┤ │ │ 계 │ │65,000│ 52,000│ └──┴─────┴───┴───┴─────┘ ┌───────────────────────┬────────┐ │ 조 사 내 용 │ │ ├──┬─────┬───┬─────┬────┤ 비 고 │ │층별│ 상호 │사업자│임대계약일│실보증금│ │ │ │ │등록시│ │ │ │ ├──┼─────┼───┼─────┼────┼────────┤ │지층│○○정공사│ 6,000│1999.12. 3│ 6,000│ │ ├──┼─────┼───┼─────┼────┼────────┤ │지층│ ○○정밀 │ 5,000│1999.10.22│ 2,500│ │ ├──┼─────┼───┼─────┼────┼────────┤ │ 1층│○○와이어│ 4,000│2000. 1.11│ 6,000│ │ ├──┼─────┼───┼─────┼────┼────────┤ │ 1층│ ○○드릴 │ 5,000│2000. 1. 1│ 5,000│ │ ├──┼─────┼───┼─────┼────┼────────┤ │ 1층│ ○○○ │ 7,000│2000.10. 1│ 7,000│ │ ├──┼─────┼───┼─────┼────┼────────┤ │ 2층│ ○○기연 │ 5,000│2001. 1.31│ 5,000│ │ ├──┼─────┼───┼─────┼────┼────────┤ │ 2층│ │ │ │ │ 입증미비 │ ├──┼─────┼───┼─────┼────┼────────┤ │ 2층│ 당구장 │ 5,000│1999. 3. 5│ │ 2000.12.31 폐업│ ├──┼─────┼───┼─────┼────┼────────┤ │ 3층│ 고시원 │10,000│2000. 1.20│ 10,000│ │ ├──┼─────┼───┼─────┼────┼────────┤ │ │ 계 │47,000│ │ 41,500│ │ └──┴─────┴───┴─────┴────┴────────┘

② 쟁점2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 조사내용 (금액단위: 천원) ┌────────────┬────────┬──────────┬──────────┐ │ 당초신고내용 │ 청구인 주장 │ 조사내용 │ │ ├───┬───┬────┼───┬────┼─────┬────┤ 비 고 │ │ 층별 │임차자│ 보증금 │임차인│ 보증금 │임대계약일│실보증금│ │ ├───┼───┼────┼───┼────┼─────┼────┼──────────┤ │ 지1 │ │ │●●●│ 12,000│2001. 4. 9│ │상속개시일 이후 임대│ ├───┼───┼────┼───┼────┼─────┼────┼──────────┤ │ 지2 │■■■│ 12,000│■■■│ 12,000│2000.10.27│ 12,000│ │ ├───┼───┼────┼───┼────┼─────┼────┼──────────┤ │ 지3 │ │ │◆◆◆│ 12,000│2000. 2. 2│ │입증자료 없음 │ ├───┼───┼────┼───┼────┼─────┼────┼──────────┤ │ 지4 │▲▲▲│ 17,000│▲▲▲│ 17,000│2000. 3.12│ 3,000│ │ ├───┼───┼────┼───┼────┼─────┼────┼──────────┤ │ 01-01│▼▼▼│ 12,000│▼▼▼│ 12,000│2001. 3.18│ │상속개시일 이후 임대│ ├───┼───┼────┼───┼────┼─────┼────┼──────────┤ │ 01-02│◀◀◀│ 12,000│◀◀◀│ 12,000│2000. 5.12│ 12,000│ │ ├───┼───┼────┼───┼────┼─────┼────┼──────────┤ │ 01-03│▶▶▶│ 12,000│▶▶▶│ 12,000│1999. 9.30│ 2,000│ │ ├───┼───┼────┼───┼────┼─────┼────┼──────────┤ │ 01-04│★★★│ 17,000│★★★│ 17,000│1999. 4. 3│ 17,000│ │ ├───┼───┼────┼───┼────┼─────┼────┼──────────┤ │ 02-01│▷▷▷│ 17,000│▷▷▷│ 17,000│2000. 5.21│ 17,000│ │ ├───┼───┼────┼───┼────┼─────┼────┼──────────┤ │ 02-02│♡♡♡│ 35,000│♡♡♡│ 35,000│2000. 3.15│ 27,000│ │ ├───┼───┼────┼───┼────┼─────┼────┼──────────┤ │ 계 │ │ 134,000│ │ 158,000│ │ 90,000│ │ └───┴───┴────┴───┴────┴─────┴────┴──────────┘

(2) 이 건 심리기간 중 처분청과 청구인간 쟁점이 되는 임대보증금 채무에 대하여 관련인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쟁점1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확인내용 ㉮ 임차자 △△△의 임대보증금은 사망당시는 2,500,000원이었다가 사망 이후 5,000,000원으로 변경되었으며 ㉯ 임차자 ☆☆☆은 상속개시 당시 기 폐업한 자로서 이후 사업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임대보증금 승계 등을 확인할 수 없으며 ㉰ 임차인 ◎◎◎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전화통화에서 ○○○의 상속개시 당시 보증금 3,000,000원에 월세 300,000원으로 쟁점1건물에 임차한 사실을 진술하였다.

② 쟁점2건물의 임대보증금 중 확인내용 ㉮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이후의 임대 및 입증자료 미비로 채무불인정한 임차인 ⊙⊙⊙(●●●의 전 거주자) 및 ◆◆◆은 상속개시 이전부터 쟁점2건물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고 ●●●과 ⊙⊙⊙, ◆◆◆의 확인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이 사실로 확인된다. ㉯ 임차인 ♡♡♡은 보관하고 있는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35,000,000원으로 확인된다. ㉰ ▲▲▲ 및 ▶▶▶은 당초 처분청이 확인한 바와 같이 ▲▲▲은 보증금 3,000,000원에 월세 250,000원, ▶▶▶은 보증금 2,000,000원에 월세 180,000원으로 임차하였음이 이 건 심리기간 증 전화통화에 의하여 확인된다. ㉱ 임차인 ▨▨▨(▼▼▼의 전 임차인)은 주민등록상 1999. 11. 16∼2000. 9. 26 쟁점2건물에 거주하였고 이후 ▼▼▼이 2001. 3월경 쟁점2건물에 전입한 점으로 보아 상속개시당시 임차인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건물에 임차한 것이 확인된 ◎◎◎의 임대보증금 3,000,000원과 쟁점2건물에 임차한 것으로 확인된 ⊙⊙⊙, ◆◆◆의 임대보증금 24,000,000원(⊙⊙⊙ 12,000,000원, ◆◆◆ 12,000,000원) 및 ♡♡♡의 보증금 8,000,000(임대보증금 35,000,000원에서 처분청이 인정한 27,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경정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각각 쟁점1건물과 쟁점2건물의 임대보증금 채무로 추가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