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의 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2년이내에 보상받은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 사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재산의 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2년이내에 보상받은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본 사례
[이유]
청구인과 한○○외 4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父 이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1.7.8. 사망하자 상속세 과세가액을 1,027,041천원으로 하여 2002.1.7.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570,252천원과 신고시 누락한 한○○ 예금 7억원 등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2002.8.12. 상속세 655,138,000원을 고지할 것을 세무조사결과 통지 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2년이내 처분재산중 154,589천원을 사용처로 인정받아 35,855,200원이 경정감되어 2002.12.10.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619,282,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현실적으로 사망한 자가 출금한 금전 등의 사용용도 및 사용처를 상속인들이 하나하나 밝혀낸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이므로 첫째, 교회헌금 80,000천원은 2000년과 2001년 피상속인의 암치료차 ○○중앙교회 고○○목사에게 안수기도를 받고 지출한 금액으로 확인서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장부 등 증빙이 없다고 부인함은 부당하다. 둘째, 차용금으로 변제한 60,000천원은 피상속인의 병치료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차용하였으며, 무통장입금 등으로 일부채무를 반제하였음이 확인됨에도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셋째, 차량구입비 29,933,300원은 피상속인의 손자 청구외 이○○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였음이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입증이 되므로 이를 부인함은 부당하다. 넷째, 증빙불비 공사비 32,000천원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462평에 대한 임대를 위한 공사비용으로 청구외 김○○이 확인하고 있는데도 공사비용을 부인함은 부당하다. 다섯째, 청구인들은 상속재산 평가시 비록 보상된 금액이 확인되더라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로 적용하여야 한다.
(2) ○○시 ○○구 ○○동 ○○번지 대지 208㎡, 건물 494.96㎡(이하 "○○부동산"이라 한다)은 실지거래가액을 무시하고 검인계약서 상의 매매가액만을 인정하는 것은 현실을 무시한 처분이므로 부당하며, 만약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면 채무인 임대보증금 120,000천원은 인정되어야 한다.
(3) 배우자명의로 예금된 금융자산을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전에 신고하였으므로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할 것이 아니라 신고한 금액 7억원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보상금액에서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첫째, 교회헌금으로 지출하였다는 80,000천원은 안수기도를 한 사실도 입증되지 아니하고 보상금액으로 교회헌금 드을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결정은 정당하다. 둘째, 차용금 중 무통장으로 12백만원을 반제하였다고 하나, 비록 재산처분대금이 제3자에게 입금된 사실이 밝혀졌을지라도 제3자에 대한 차용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또한, 보상금액에서 지출된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셋째, 차량구입비는 지출된 비용이 보상금액에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전혀 없고, 세금계산서는 자금흐름의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은 정당하다. 넷째, 쟁점토지 위에 임대하기 위하여 포장공사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 일 수 없으므로 당초 결정이 정당하다. 다섯째, 청구인은 보상된 금액을 공시지가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서울특별시로부터 보상된 금액이 확인되므로 이 금액에 의하여 2년 이내 처분재산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상속재산을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보상금액으로 구입한 ○○부동산을 조사시 신고한 금액에서 230백만원을 부인하였으나 당초 계약서에는 임대보증금 120백만원을 제외하여 작성하였으므로 보증금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에서 조사시 매도자 청구외 전○○은 매도대금을 635백만원이라고 확인서에 확인하여 처분청에 회신하였으며, 또한, 청구인들은 이에 대한 금융자료나 임대보증금이 제외되었다는 관련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임대보증금 120,000천원을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적용하므로 청구인들은 같은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명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당초 결정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1)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 인정여부,
(2) 매수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채무인정 여부,
(3)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만 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1999.12.28 개정)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2000.12.29 개정)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2002.12.30 개정)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997.11.10 개정)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예금 및 유가증권(1998.12.31 개정)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1998.12.31 개정)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가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간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시한의 다음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 ㅇ 상속세법시행령 제17조 [배우자상속재산의 미분할 사유]
① 법 제19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96.12.31 개정)
1.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
2.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배우자상속분을 분할하지 못하는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1)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2000.2.18.) 처분한 ▲▲동토지의 보상금은 5,665,060천원이나 이중 사용처로 인정받은 금액은 5,249,397천원임을 확인하고, 차액 415,673천원은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상속세 조사복명서 및 관련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은 1996년부터 ○○○의원 원장 청구외 강○○을 통해 진료를 받았고, 청구외 강○○으로부터 ◎◎교회 담임인 청구외 고○○목사를 소개받아 안수기도를 받아 이에 대한 사례비로 80,000천원을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헌금사실확인서 및 청구외 고○○목사의 확인서 등을 제시한다.
(3)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차용금을 반제하였다는 증빙으로 피상속인의 ◆◆통장으로 송금한 청구외 김◎◎ 1,800천원, 청구외 김△△ 7,000천원, 청구외 김□□ 2,200천원, 청구외 이▽▽ 1,800천원 계 12,800천원의 무통장입금표를 제출함이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2년이내 처분재산의 사용처로 피상속인의 손자 청구외 이★★이 차량을 구입하였다는 증빙으로 세금계산서와 차량취득세 및 차량등록세 영수증을 제출한다.
(5) 청구인들은 ○○도 ○○시 ○○동 ○○번지 대지 462평에 대한 토지임대를 위한 포장공사비로 78,000천원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다가 심리기간 중 32,000천원이라 변경하여 이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외 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음이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병치료차 안수기도에 대한 감사헌금으로 청구외 고○○목사에게 80,000천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처분청에서 조사시 청구외 고○○목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으며,
② 또한, 지출된 80,000천원이 보상금액에서 출금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만으로는 감사헌금으로 지출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채무변제금액 66,800천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차입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였음을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무통장으로 입금된 금액 12,800천원은 비록 제3자에 입금교부된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그 제3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 신입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 97누 10291, 1998.5.22외 다수 같은 뜻임).
(3) 피상속인의 손자명의로 구입한 차량구입비는 피상속인의 보상금액에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증빙이 세금계산서 및 취득세와 등록세납부 영수증 밖에 없으며, 세금계산서는 자금흐름의 증빙이 될 수 없으므로 자금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대법 2001두 9813, 2002.4.23. 같은 뜻임).
(4) ○○도 ○○동 ○○번지 대지 462평에 대한 임대를 위한 공사비로 78,000천원이 지출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쟁점건물의 공사비용으로 청구인들이 48,000천원을 신청하여 34,000천원을 인정한 사실이 조사종결 복명서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들은 심사청구시 같은 건물에 대한 공사비용으로 78,000천원을 추가로 신청하였다가 심리기간 중 32,000천원으로 변경하였다.
③ 청구인들은 건물 공사비용을 다르게 주장할 뿐만 아니라, 확인서를 제출한 청구외 김○○은 건물 공사에 대한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일꾼 15명을 공사현장에 투입지시를 하였다고 하나 이에 대한 증빙과 누구로부터 대금을 수령하였는지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고 있어 32,000천원이 피상속인의 자금에서 지출한 것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청구인들은 ▲▲동토지 보상된 금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공시지가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① ▲▲동토지는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인 2000.2.18. 서울특별시로부터 5,665,060천원에 보상되었음이 관련서류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을 보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처분재산의 가액은 실제 수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서울특별시로부터 수용된 보상금액 5,665,060천원을 처분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의 취득금액을 865,000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전○○에게 쟁점금액의 양도금액을 우편조회한 바 청구외 전○○은 635,000천원에 양도하였다고 회신하여 처분청은 ○○부동산이 230,000천원 과대 계상하였다고 보아 이를 부인하였음이 조사종결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은 ○○부동산을 2000.8.10. 취득한 후 관할 세무서에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2002.1.1. 상속인 청구외 이○○의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였음이 국세청 통합전산자료인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청구인들은 심사청구시에는 ○○부동산의 취득금액(635,000천원)에 임대보증금 120,000천원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부동산임대차 계약서 5매를 제출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부동산의 양도자인 전○○의 200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를 임대보증금 55,000천원, 월세 950천원으로 신고하였음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피상속인은 ○○부동산을 취득한 후 2002.1.1. 상속인 청구외 이○○이 사업자등록하기 전까지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며,
(3) 또한, 임대보증금이 ○○부동산의 양도자인 청구외 전○○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과는 서로 달라 청구인들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 및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부동산의 취득금액 635백만원에 임대보증금 120백만원이 제외되었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쟁점(3)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 1,032,041천원으로 하여 2002.1.7. 상속세 과세미달 신고하였으며, 배우자인 청구외 한○○는 상속세 신고시 금융상속재산 7억원을 본인의 상속재산으로 분할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관련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처분청의 조사기간 중인 2002.7.8. 신고누락한 청구외 한○○의 금융자산 7억원을 신고하였음이 소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동토지의 보상금에 대한 보상이후의 입금 및 출금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은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다.
(4) 청구인들은 상속세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과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 규정에 따라 결정일 이전에 금융상속재산 7억원을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부인하고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만 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배우자상속공제는 상속세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과 함께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는 금융상속재산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시 ◇부◆◆ ○○지소에 예탁한 배우자 한○○의 금융상속재산 7억원을 소명하였음이 정기예탁증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따라서,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만 공제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국심 2002구 1716, 2002.12.2.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