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사용처 불분명액에서 도시가계 최저지출액 상당액을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3-0002 선고일 2003.06.30

피상속인의 전직과 재산상황, 생활비의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최소한 월평균 가계생활비를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봄이 타당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 정○○의 남편 길ㅇㅇ(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1996.11.6. 사망으로 청구인 정○○, 길○○, 길◎◎, 길⊙⊙, 길◇◇, 길□□ (이하 "청구인들"이라한다)은 부동산 등을 상속받고 상속재산가액을 1,966,673천원으로 하여 1997.5.6.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신고납부할세액 921,197천원 중 690,000천원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였다. 처분청은 2002.10.15.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면서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2년이내 예금인출액 612,436천원 중 사용처 불분명액을 311,193천원(이하 "쟁점 사용처불분명액"이라 한다)으로 결정하였고, 청구인이 신청한 연부연납허가신청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총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상속세 결정시까지 미납부된 세액 407,464천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 가산세 122,239천원을 적용하는 등 1996년도분 청구인들의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1,112,784천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3.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1) 상속개시전 2년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쟁점 사용처불분명액에 대하여 한국통계 연감자료(통계청발간)의 도시가계 월평균 지출액 상당액은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기한 이내에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까지 그 허가 여부가 관계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시까지 청구인에게 담보제공 요구도 없었고, 연부연납허가 여부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상속세 신고기한내 적법하게 연부연납허가신청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과 그 동거가족이 상속개시일전 2년동안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었고, 피상속인은 고령에다 투병중에 있었으므로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가계 월평균 지출액 상당액은 사용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2) 연부연납허가신청서상의 등기승락서에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없고, 연부연납 허가신청시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당초 연부연납허가신청을 적법한 신청으로 볼 수 없어 상속세결정일 현재까지의 미납세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은 타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전 2년이내 예금인출액 중 쟁점 사용처불분명액에서 도시가계 최저지출액 상당액을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납세담보의 제공없는 연부연납허가신청액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 舊 상속세법 제7조의2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 舊 상속세법 시행령 제2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舊 상속세법 제26조 [가산세 등]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항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 미납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舊 상속세법 시행령 제19조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②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4의 율을 증거용하여 계산한 금액세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 舊 상속세법 제20조의 2 [신고세액공제 및 납부]

②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제1항의 신고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진납부하여야 한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음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

4.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을 신청한 금액

○ 舊 상속세법 제28조 [연부연납]

① 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세무서장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3.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 舊 상속세법 시행령 제20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의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 제출시에 그 신고서와 함께 연부연납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단서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시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 舊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 [연부연납금액 등의 결정]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하는 경우의 납부금액은 다음각호에 의한다.

1.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상속세 납부세액(제22조 제2항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다)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조사복명서와 경정결의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612,436천원 중 피상속인의 병원비 사용액 41,814천원과 청구인 정○○의 ◇◇은행 ◇◇◇지점의 계좌로 이체된 259,428천원을 제외한 쟁점 사용처불분명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전직 변호사로서 상속개시당시 77세 고령으로 장기간 투병중에 있었고, 그의 동거가족은 처 정○○(54세), 3남 길형태, 2년 길형미, 4남 길□□ 등 5인으로서 상속개시전 2년 동안 동거가족 모두 일정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③ 국세청 TIS 전산조회서상 피상속인과 동거가족의 근로소득자료와 개인별 총사업내역에 의하면 상속개시전 2년동안 소득이 발생된 사실과 개인별 사업내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④ 당심에서 통계청 발표 한국통계월보상 도시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액을 확인한 바,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아 래 (단위: 천원) ┌──────────┬──────┬──────┬───────┬────────┐ │ 구 분 │96.1.~96.10.│95.1.~95.12.│94.11.~94.12. │ 비 고 │ ├──────────┼──────┼──────┼───────┼────────┤ │ 도시가구당 월평균 │ 2,195 │ 1,911 │ 1,699 │ │ │소비지출액(5인기준) │ │ │ │ 기간:상속개시 │ ├──────────┼──────┼──────┼───────┤ 2년이내 │ │ 월 수 │ 10 │ 12 │ 2 │ │ ├──────────┼──────┼──────┼───────┼────────┤ │ 소비지출상당액 │ 21,950 │ 22,932 │ 3,398 │ 48,280 │ └──────────┴──────┴──────┴───────┴────────┘

(2) 상기와 같이 피상속인의 前職과 재산상황 및 생활정도, 동거가족현황, 생활비의 성격상 구체적인 입증을 제시하기가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최소한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가계 월평균 가계생활비를 기준으로 환산한 48,280천원(5인가족 기준)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을 보아 쟁점 사용처불분명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같은뜻: 심사 상속99-93, 1999.5.7, 국심99서1992, 2000.4.14.) <쟁점2에 대하여>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은 1997.5.6. 상속세 납부세액을 921,197천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최초 납부할 세액은 231,197천원으로 하고 잔액 690,000천원에 대하여는 3회 분할 각회 230,000천원을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그 연부연납허가신청서의 내용을 보면 등기승락서 란에는 기된 사항이 없고, 신청서 여백에 주된 재산의 소재지: ○○시 △△구 △△동 ◇◇◇◇◇◇금고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담보를 제공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연부연납허가신청시 구체적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여 당초 청구인들이 제출한 연부연납허가신청서가 적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총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상속세 결정시까지 미납부된 세액 407,464천원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122,239천원을 적용하는 등 1996년도분 청구인들의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1,112,784천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2) 청구인들은 연부연납허가신청세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통지시까지 연부연납의 허가여부와 관계없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들이 1997.5.6. 연부연납허가신청시 구체적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주된 재산의 소재만을 附記하여 제출하였을 뿐 등기승락서에 기재된 내용이 없고, 담보제공에 대한 구비서류도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②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21조(연부연납금액 등의 결정)에서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 상속세 신고납부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금액은 상속세 납부세액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당시 총납부할 세액 921,197천원의 4분의 1에 상당하는 세액 231,854천원을 자진납부기한내에 납부하였어야 함에도 1997.5.6. 상속세 신고시 납부한 금액은 30,000천원으로서 과소납부하였고, 그 후 1998.10.8일자에 529,900천원을 일시에 납부함으로써 처분청에서 상속세 결정시까지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총 금액 559,900천원인 사실이 확인된다.

③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구 상속세법 제28조 제1항은 상속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의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허가신청을 하면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타당성여부를 검토하여 적법한 경우 이를 허가하여 납세의무자가 상속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상속세 연부연납허가신청시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1997.5.6. 연부연납신청시 구체적인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연부연납허가신청서만을 제출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연부연납허가신청으로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3)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부적법한 이 건 연부연납허가신청에 대하여 연부연납허가신청한 세액을 미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같은뜻: 심사상속99-102,1999.5.21, 국심99부1718, 1999.12.31.).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