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 986백만원에서 별도로 조성된 금액 123백만원을 제외한 863백만원을 인출된 금전 865백만원에서 차감하면 2백만원으로 5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금액은 없음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 986백만원에서 별도로 조성된 금액 123백만원을 제외한 863백만원을 인출된 금전 865백만원에서 차감하면 2백만원으로 5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금액은 없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2.10.01 청구인 송○○ 및 박○○·박○○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상속세 690,110,610원은,
1. 상속개시일前 2년이내에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000-00-000000)에서 상속재산으로 추정한 738,781,500원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前 2년이내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금액 115,500,000원은 동 금액에서 피상속인에게 돌려준 10,900,000원 및 생활비 등 가사용 경비 48,905,150원, 합계 59,805,150원을 차감한 55,694,850원으로 하며,
3. 배우자 상속공제금액 500,000,000원은 635,300,210원으로 하고,
4. 상속인들에게 승계된 부가가치세 1,856,170원과 종합소득세 19,186,740원 및 동 소득할 주민세 1,918,670원, 합계 22,961,580원을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2000.11.17 피상속인 박○○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子 청구외 박○○·박□□(이하 " 상속인들" 이라 한다)는 2001.05.18 상속재산가액을 1,322,092천원으로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0"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2년 8월 위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2.10.01 상속인들에게 2000년 귀속 상속세 690,110,6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01.0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등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前 2년이내에 피상속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쟁점1계좌"라 한다)에서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산정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상속재산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이 건 상속세 조사시 상속개시일 前 2년이내 쟁점1계좌의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고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된 금액을 차감한 738,781,500원(이하 "쟁점인출액"이라 한다)이 기준금액인 5억원 이상이라고 하여 동 금액을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은 위법·부당하고,
(2) 피상속인의 임대료 수입금액 중 상속개시일前 2년 이내에 배우자인 청구인의 ○○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 이하 "쟁점2계좌"라 한다)로 입금된 115,500,000원(이하 "쟁점임대료"라 한다)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가사용 생활비 등으로 지급받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며,
(3)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원으로 하였으나,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결정시 청구인이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금액이 평가차이로 인하여 증가되었으므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으로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이 타당하고,
(4) 상속세 신고 및 이 건 조사당시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공과금에 대하여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부가가치세 등 22,961,58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1) 청구인이 쟁점인출액에 대하여 객관적인 용도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바, 동금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2) 상속세 조사당시 청구인은 쟁점임대료를 청구인 명의의 쟁점2계좌로 입금 받았음이 금융자료에 의해 확인되는 바, 동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며,
(3)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시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을 5억원으로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므로 당초처분 정당하고,
(4)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국세 및 지방세로서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승계 되었다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다.
(1) 상속개시일前 2년 이내에 쟁점1계좌에서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865,441천원)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985,918천원)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생활비등을 차감한 금액이 소명대상금액인 5억원 이상이라고 하여 쟁점인출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이 상속개시일前 2년 이내에 청구인 명의의 쟁점2계좌로 입금받은 쟁점임대료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3)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평가증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4) 쟁점공과금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前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의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前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의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 이라 한다)을 인출 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④ (생략)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 (1999.12.18 법률 제6048호로 개정되어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9조 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단서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①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조 [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1998.0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되어 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세"라 함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득세 (나) 부가가치세
7. "지방세" 라 함은 지방세법이 규정하는 제세를 말한다.
8. "공과금" 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관세·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과 같은 법 기본통칙 15-11···1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금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고, 이 경우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 및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전체를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통장 또는 위탁지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경우에는 차감하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같은 뜻: 대법2001두5255, 2002.02.08 외 다수)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① 상속개시일前 2년 이내 쟁점1계좌에서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865,441,500원이고, 동 금액에서 생활비 및 교육비 96,000,000원(1월평균 4백만원 X 24개월) 및 골프회원권 구입비 30,660,000원 등 합계 126,660,000원을 차감하여 산정된 쟁점인출액(738,781,500원)이 기준금액 5억원 이상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상속개시일前 2년 이내에 쟁점1계좌에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은 985,918,886원으로 확인된다.
(3) 당심에서 쟁점1계좌의 입금내역을 살펴본 바, 2년간의 부동산임대료 입금액 116,725,348원 및 동 기간 동안의 예금이자발생금액 6,306,345원, 합계 123,031,693원은 인출 후 재입금된 것이 아닌 별도로 조성된 금액등으로 판단된다.
(4) 관련법령과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개시일前 2년 이내에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 985,918,886원에서 별도로 조성된 금액 123,031,693원을 제외한 금액인 862,887,193원을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 865,441,500원에서 차감하면 2,554,307원으로서, 동 금액은 사용처를 입증하여야 할 기준금액인 5억원에 미달하므로, 상속재산으로 추정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과 별도로 조성된 금액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인출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금액을 산정한 쟁점인출액을 상속재산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관련법령을 오해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속개시일前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월 임대료 수입 중 피상속인의 임차인인 (주)월△△(000-00-00000)로부터 11회 동안 총 115,500,000원(쟁점임대료)을 대신 입금 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피상속인이 쟁점임대료를 그 배우자인 청구인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당심에서 쟁점2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확인한 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전 등의 합계액 7,000,000원이 추가로 확인되고, 역으로, 청구인이 쟁점2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1계좌로 송금한 금전 등의 합계액은 17,900,000원임이 별도로 확인되는 바, 상속개시일前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청구인 명의의 쟁점2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금액은 104,6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청구인은 별다른 소득이 없고, 쟁점2계좌가 생활비통장으로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시로 생활비 명목으로 입금 받은 것이므로 쟁점임대료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증거자료 등에 대하여 금융자료를 근거로 살펴본 바, 신용카드 사용 결제액 13,504,830원 (◇◇◇카드 6,425,390원, □□□백화점카드 7,079,440원), 전화요금자동이체 1,903,820원, 장신구 구입비 4,900,000원, PC통신요금 자동이체 104,000원 무선호출기요금 자동이체 272,500원, 청구인의 父 청구외 송○○의 계좌이체(청구인은 생활보조비라고 주장) 28,220,000원, 합계 48,905,150원이 2년간 쟁점2계좌에서 인출되어 생활비 등 가사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에서 115,500,000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일부 사실관계조사를 소흘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나, 쟁점2계좌에 입금된 104,600,000원이 모두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청구주장 또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입증자료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104,600,000원 전부를 생활비 등으로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의 쟁점2계좌에 피상속인이 입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금액 104,600,000원에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48,905,150원을 차감한 55,694,850원을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 및 처분청의 이 건 상속세 결정시 배우자 상속공제 금액은 5억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802,879,415원으로 신고하였으며,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보고서 및 그 부속서류(재산평가조서)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당초 신고한 상속재산가액에서 평가차이로 인하여 증가된 상속재산을 살펴보면, 부동산의 평가차이로 인한 증가분 438,300,682원(청구인 지분 3/7 해당금액 187,843,149원)과 청구인이 상속받은 주식 등의 평가차이로 인한 증가분 35,935,250원, 골프회원권 평가차이 증가분 9,000,000원으로 확인되므로, 상속세 상속재산의 평가차이로 인하여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재산은 총 483,235,932원이 증가되었음이 확인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기본통칙 19-0···1에 의하여 배우자 상속공제금액을 산정하면, 상속인들이 신고한 총상속재산가액 1,322,092,805원에서 평가차이로 인하여 증가된 금액 483,235,932원을 가산하면 1,805,328,737원이 되고, 동 금액에서 채무 및 공과금 322,961,580원(당심 추가확인 공과금 22,961,580원 포함)을 차감하면 1,482,367,157원이 되나, 동 금액에 배우자인 청구인의 법정상속지분율 3/7을 곱하면, 배우자 공제대상금액은 635,300,210원으로 산정되어 처분청에서 결정한 5억원을 초과함을 알 수 있다.
(5) 그러하다면, 이 건 배우자 상속공제대상금액은 635,300,210원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35,300,210원을 추가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심사상속98-247, 1998.11.24) [쟁점④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또한 이 건 상속세 결정시 신고내용대로 결정하였음이 청구인의 상속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1,862,436원, 종합소득세 및 동 소득할 주민세 21,105,410원, 합계 22,967,846원이 상속인에게 승계되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피상속인이 소유하였던 ○○시 ○○구 ○○가 9-5,7,9 대지 33.13㎡ 및 위 지상건물 64.59㎡에서 1994.04.01 부터 부동산임대업(000-00-00000)을 상속개시일 전일까지 영위하였고, 2000.12.20 피상속인에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子 청구외 박○○·동 박○○ 공동사업자 3인으로 사업자등록이 정정된 것으로 확인된다.
② 피상속인의 위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제세 신고·납부내역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2001.02.26 2000년 제2기 확정분(2000.10.01~2000.12.31) 부가가치세 3,557,660원을 납부하였고, 청구인의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피상속인의 사업기간분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및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21,808,540원 및 주민세 2,180,850원을 납부하였음이 청구인의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서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청구인은 위와 같이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2000년 귀속분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합산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지 아니하였음이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따라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조세는 2000.10.01부터 2000.11.17(상속개시일)까지의 부가가치세 1,856,170원(3,557,667원X48일/92일)과 2000.01.01부터 2000.11.17까지의 종합소득세 및 동 소득할 주민세 21,105,410원{(21,808,540원+2,180,850원) X 322일/366일)}, 합계 22,961,580원으로 산정됨을 알 수 있다.
(4) 그러하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부가가치세 1,856,170원과 종합소득세 19,186,740원 및 동 소득할 주민세 1,918,670원, 합계 22,961,580원을 공과금으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1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