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대출금으로 직접 지급한 이자지급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임
피상속인이 대출금으로 직접 지급한 이자지급액이 확인됨에도 이를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2.10.10.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12.27. 상속분 상속세 24,582,06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발생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대출금 중 처분청이 사용처 불분명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에서 금융기관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로 납부된 7,403,093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우○○(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12.27.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법정신고기한내인 2001.06.26. 상속세과세가액을 908,635,371원으로, 과세표준을 △91,364,629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0.11.17. 취득한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취득가액 190,215,000원) 및 2000.12.22. 취득한 ○○도 ○○시 ○○구 ○○동 ○○번지 임야 1,157㎡(취득가액 28,115,100원)에 대한 취득자금 중 40,000,000원을 제외한 178,330,100원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상속개시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금융기관대출금 670,000,000원(이하 “대출금”이라 한다)중 용도불분명금액으로 기신고한 400,000,000원 외에 156,632,945원을 추가로 용도불명금액에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상속세과세표준을 243,598,416원으로 결정하여 2002.10.10. 청구인에게 2000.12.27. 상속분 상속세 24,582,0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2.1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하여 그 사용처를 입증한 389,229,336원 중 처분청이 113,465,890원만 사용처를 인정하였으나, 잔여금액 275,763,446원(대출이자 150,543,446원, 교회헌금 65,220,000원, 문중기부금 60,000,000원)도 관련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용처가 확인됨에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또한 처분청이 상속개시 직전에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자금 중40,000,000원을 제외한 178,330,100원을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동 금액도 당연히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액인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주장한 금액 중 처분청이 부인한 대출금이자 150,543,446원은 대출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볼 수 없으며, 또한 교회헌금 및 문중기부금 125,220,000원은 증빙의 신빙성 부족 및 증빙 불비로 인하여 피상속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9.12.28. 개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증여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발생한 부채로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충금은 아래와 같이 670,000,000원이며 이 중 청구인은 사용처 불분명금액을 400,000,00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상속세 신고서와 부채증명원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개시전 2년 이내 발생한 대출금 명세】 (단위: 원) 금융기관 계좌번호 대출일자 대출금액 비고
○○상호신용금고 00-00-000000-0 1999.06.02. 210,000,000 대출금①
○○ ○○지점 00000-000-000000 2000.01.22. 30,000,000 대출금②
○○상호신용금고 00-00-000000-0 2000.06.08. 230,000,000 대출금③
○○상호신용금고 00-00-000000-0 1999.12.07. 2000.06.23. 188,000,000 12,000,000 대출금④ 합계 670,000,000
(2)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대출금 중 389,229,336원 대한 사용처를 입증하였으나, 처분청은 그 중 113,465,890원만 사용처를 인정하고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인정하지 아니한 대출이자 150,543,446원, 교회헌금 65,220,000원, 문중기부금 60,000,000원, 합계 275,763,446원도 관련 증빙서류에 의하여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대금 중 피상속인이 178,330,1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동 금액도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대출이자 지급액을 피상속인 대출금액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대출받은 위의 대출금①~④외에도 그 이전 대출받은 것으로 동 기간 중에 상환한 대출금과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존재하여 부채로 상속된 대출금은 아래와 같음이 조사보고서 및 채무검토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대출금 명세】 (단위: 원) 금융기관 계좌번호 대출일자 대출금액 비고
○○ ○○지점 0000-00-000000 1996.10.16. 50,000,000 대출금⑤
○○ ○○지점 0000000-000-0000000 1996.10.18. 200,000,000 대출금⑥
○○상호신용금고 00-00-000000-0 1998.03.25. 30,000,000 대출금⑦
○○ ○○지점 000000-00-000000 1998.11.26. 50,000,000 대출금⑧ 합계 330,000,000 ※ 대출금⑦은 1999.07.14.에, ⑧은 1999.09.18. 상환하고, 대출금⑤와 ⑥은 부채로 상속됨.
② 청구인이 제시한 대출금①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1999.07.14.부터 2000.08.31.까지 9회에 걸쳐 38,527,246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고, 대출금⑤는 1999.06.11.부터 2000.12.14.까지 25회에 걸쳐 10,315,396원, 대출금⑥은 1999.06.11.부터 2000.12.14.까지 19회에 걸쳐 42,444,585원을 지급한 것이 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나 그 지급일자 및 금액 등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대출금 발생일자와 상관이 없으며 대출금이 동 이자로 직접적으로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는 민다고 할 것이다.
③ 한편 대출금③에 대한 이자지금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이 2002.06.08. 동 금액을 대출받으면서 2개월분 선이자로 5,189,177원을 지급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이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또한 대출금④에 대한 이자지급내역을 보면 1999.12.07.부터 2000.12.08.까지 8회에 걸쳐 26,824,135원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나, 1999.12.07. 18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 65,753원을 지급하고 2000.06.23. 12,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자 2,148,163원을 지급한 사실이 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동 대출금으로 지급한 이자 2,213,916원은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 그 외 금액은 지급일자 및 금액 등으로 보아 대출금 발생일자와 상관잉 없으며 대출금이 이자로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⑤ 따라서 피상속인의 대출이자 지급액 중 7,403,093원은 피상속인의 대출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교회헌금과 문중기부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피상속인이 ○○ 선교회에 지급한 헌금내역을 보면 1999.08.31.부터 2000.09.04.까지 6회에 걸쳐 32,6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이 동 선교회 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교회에 지급한 헌금은 1999년 10,840,000원, 2000년 10,310,000원임이 헌금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그 지급일자 및 금액 등으로 보아 대출금 발생일자와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이 이자로 지급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되다.
② 문중기부금은 피상속이 60,000,000원을 선산도로공사의 기부금으로 문중에 기부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자금출처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한 금액을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자금 중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력취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금액은 이를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직접적으로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세한 것이 아님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을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대출금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은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함이 없이 청구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중 증여추정액을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만 하고 있어 이를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이 대출금으로 직접 지급한 이자지급액이 7,403,093원임이 확인됨에도 이를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그 외의 금액은 피상속인의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