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이를 피상속인의 사업과 질병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피상속인이 상속인의 명의를 빌려 대출받아 이를 피상속인의 사업과 질병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해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례
[이유]
청구인은 남편인 청구외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1. 5. 28.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2001. 11. 27.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신고에 대한 부산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상속재산 신고누락액 23,272,355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채무공제 및 가업상속공제 등 212,512,097원을 부인하여 결정한 2001. 5. 28. 상속분 상속세 120,395,140원을 2002. 3. 5.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26.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후 처분청은 이의신청결정(2002. 8. 26.)에 따라 공과금 21,369,000원 및 채무 99,8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위 상속세 중 61,050,528원을 감액하는 경정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6. 26. 이의신청을 거쳐 2002. 11. 25. 이 건 심사청구하였다.
① 2002. 2. 25. ○○○○조합 중앙회 ○동지점(이하 " ○○○동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청구인 명의로 빌린 100백만원과 피상속인의 子 청구외 박성한 명의로 빌린 8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개인대출한도에 걸려 대출이 제한되자 대출당시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명의만을 빌려 대출 받은 것이며, 위 대출금 180백만원(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운영한 정비공장의 공장건물 증축비 등과 피상속인이 와병중이라 치료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대출금의 실질적인 채무자는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하다.
② 피상속인이 운영한 자동차정비공장(○○자동차공업사 및 ○○정비공업사, 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을 혼자서 상속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을 함에 있어서는 아들 청구외 박▽▽을 동업자로 하여 등록하였을 뿐 관련 법령에서 말하는 가업상속 요건을 달리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업상속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사업 상속과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① 청구인 및 그의 아들 청구외 박▽▽ 명의로 빌린 쟁점대출금은 전액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사용처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실지적으로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 수 없는 바,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고,
② 청구인은 쟁점사업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받았다고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나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사항에 의하면 아들 청구외 박▽▽과 공동으로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등록하였는 바, 청구인과 동업자인 청구외 박▽▽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사업에 종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가업상속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은 정당하다.
① 청구인과 청구외 박○○ 명의의 실질적으로 피상속인 채무인지
②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가업상속공제가 타당하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제1항에서「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같은법 제18조 [기초공제] 제2항에서「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5항에서는「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을 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ㅇ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제1항에서「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은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 ㆍ 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같은법시행규칙 제5조 [가업상속] 제1항에서는「영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규정된 업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3. 숙박 및 음식점업(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부동산업 중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과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피상속인 소유의 ○○광역시 ○○구 ○○동 78-4번지 공장용지 2,213.6㎡, 공장건물 304.79㎡(이하 "담보부동산"이라 한다)를 담보로 하여 청구인 및 청구외 박▽▽은 2000. 2. 25. ○○○동지점에서 쟁점대출금을 각자 계좌에서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여 융자받은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저축예금거래내역표 등에 의해 확인되고,
②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및 청구외 박▽▽ 명의를 빌려 쟁점대출금을 융자 받아 이를 피상속인의 사업과 질병 치료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어느 계좌에서 언제 무슨 수단으로 출금해서 어떻게 결재 되었는지)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③ ○○○동지점이 담보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청구인과 청구외 박▽▽명의로 쟁점대출금을 빌려 준 사실이 위에서 확인되고, 쟁점대출금의 실질 채무자가 피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청구인은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① 관련법령에 의하면 가업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농업, 임업, 어업, 숙박,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음식점업 및 부동산임대 등은 제외)으로서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자)가 상속받은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子 청구외 박▽▽ 간에 작성한 동업계약서를 보면, 이건 동업계약서는 2001. 6. 27. 작성되었고, 이들은 각각 같은 금액인 5천만원씩을 출자(지분 50:50)하여 자본금 1억원으로 동업하기로 계약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사업 중에서 부동산가액(감정가액)만 상속재산평가명세서에 의하면 약 16억원으로 확인되는 바 쟁점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키로 했다면 청구외 박▽▽이 출자한 금액이 적어도 각각 8억원 이상이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
③ 청구인은 상속받은 쟁점사업을 처분청에 사업자등록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子인 청구외 박▽▽과 2001. 6. 27. 피상속인의 사망을 전제로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신고서, 처분청조사시 청구외 박▽▽으로부터 징취한 문답서에 의하면 형식상 및 실질상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계속 운영하고 있음이 국세통합시스템상 사업자등록조회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④ 청구인은 단독상속이고 가업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적법한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가업상속공제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제공동사업을 하고 있는 점, 동업시에는 최소한 8억원이상의 출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독상속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위와 같이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에 비춰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과 청구외 박▽▽ 명의의 쟁점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가 아니라고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가업상속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지 아니했다 하여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5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