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공제 등 공제적용인 착오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신설규정 전에 상속개시가 시작되었으므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인적공제 등 공제적용인 착오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한 신설규정 전에 상속개시가 시작되었으므로 소급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며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0.12.18. 사망한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과세표준을 889,520,212원으로 하여 2001.6.13. 상속세 14,883,131원을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상속공제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과다공제한 281,848,058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과세표준을 1,171,368,270원으로 결정하고, 과다공제한 신고세액공제액 17,128,733원을 세액공제하지 아니하여 2002.9.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상속세 101,015,2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21.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속공제의 한도액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과다하게 상속공제를 하였으나 이는 상속재산누락 등으로 부당하게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것이 아니며, 상속공제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그 공제액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 납세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관청에서 공제액을 확정할 수 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4,848,184원을 부과함은 부당하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상속공제의 한도액이 508,151,942원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790,000,000원을 상속공제하여서 281,848,058원을 과다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인적공제 등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2000.12.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위 신설규정은 2001.1.1. 이후 상속개시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상속개시일이 2000.12.18.인 이건의 경우에는 위 신설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상속공제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한 상속공제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 속세및 증여세법 제24조 【 공제적용의 한도 】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 가산세 등 】
•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 가산세 등 】
•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 정된 것
① 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6;12.30 개정)
1. 신고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12.29 신설)
2. 제18조 내지 제24조 및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 (2000.12.29 신설)
○ 2000.12.29. 개정법률 제6301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생략)
○ 2000.12.29. 개정법률 제6301호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상속공제한도액을 잘못 계산함으로써 상속세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였다고 하면서 과다공제한 상속공제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이건 상속세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 1,679,520,212원에서 기초공제액 200,000,000원, 배우자상속공제액 500,000,000원, 자녀공제액 90,000,000원, 합계 790,000,000원을 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표준을 889,520,212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공제한도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상속공제한도액은 상속세과세가액 1,679,520,212원에서 증여재산가액 1,171,368,270원(배우자증여재산공제액 500,0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을 차감한 508,151,942원으로서 청구인이 상속공제한 790,000,000원과의 차액 281,848,058원을 과다공제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둘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에서는 상속세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면서 상속재산평가방법의 차이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는바, 이러한 예외규정의 취지는 단순히 재산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하여 과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외를 둔 것으로 보여지므로 공제요건을 갖추지 못한 납세자가 부당하게 공제를 적용한 경우라든지 또는 납세자가 세법규정을 명백히 잘못 적용한 경우에까지 동 예외규정을 확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국심2002서1035, 2002.7.15. 같은뜻임)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심사결정례(심사상속98-64, 1998.4.24.)는 상속세신고시 과다신고된 배우자공제액 및 증여세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경우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심사결정으로서, 상속공제한도액을 규정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4조 규정을 명백하게 잘못 적용한 이건의 경우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며, 넷째, 인적공제 등 공제적용의 착오로 인하여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도록 2000.12.29.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제2호 규정이 신설되었으나, 위 신설규정은 2001.1.1. 이후 상속개시분에 적용되는 것으로 개정법률 부칙 제1조ㆍ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 상속개시일이 2000.12.18.인 이건의 경우에는 위 신설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한 상속공제한도액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임의로 상속공제액을 적용하여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신고하여야 할 상속세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된 경우 당해 과소신고된 과세표준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앙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