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입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도 조성된 자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총출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총입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도 조성된 자금이 있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총출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청구인 배○○외 3인(하○○, 하●●, 하◎◎)은 하☆☆(배○○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하다)이 1999.05.19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법정신고 기한내인 1999.11.16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상속세조사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 인출액 245,565,684원 중(201,007,559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등 과세표준을 742,531,878원으로 결정하여 2002.08.05 청구인에게 1999.05.19 상속분 상속세 142,681,5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11.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계좌(이하 "쟁점계좌①"이라 한다)에서 1998.06.03 출금된 10,415,018원은 1998.06.03 ○○은행 ○○지점 (이하 "쟁점계좌④"라 한다)로 입금되어 1998.09.10 출금된 것이고, ○○상호신용금고 계좌(이하 "쟁점계좌②"라 한다)에서 1998.06.02 출금된 19,937,977원 중 10,000,000원은 1998.06.18 ○○은행 ○○지점 계좌(이하 "쟁점계좌⑤"라 한다)로 입금되었다가 1998.09.18 출금된 것이기에 재입금된 20,415,018원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에서 차감하여 소명대상 예금인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계좌(이하 "쟁점계좌⑦이라 한다)에서 1999.02.22 출금된 20,000,000원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하여 1999.02.20 청구인 배○○의 ○○은행 ○○지점 계좌(이하 "쟁점외계좌①"이라 한다) 및 계좌(이하 "쟁점외계좌②"라 한다)에서 각각 10,000,000원씩 출금되어 1999.02.20 쟁점계좌⑦로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것이고, ○○투자증권 ○○지점 계좌(이하 "쟁점계좌⑧"이라 한다)에서 1999.05.07 출금된 48,700,000원 중 14,965,000원은 청구인 배○○의 쟁점외계좌②에서 1998.12.03 출금된 3,400,000원과 1999.04.16 출금된 11,565,000원이 입금되었다가 출금된 것이기에 청구인 배○○의 자금이 입금되어 출금된 34,965,000원도 소명대상 예금인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바, 따라서 예금인출액 221,422,577원에서 재입금액과 청구인 입금액의 합인 55,380,018원을 차감하면 상속개시일전인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은 166,042,559원으로 2억원 미만이 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의 쟁점계좌⑤에서 1998.09.18 출금된 10,304,200원은 동일자에 피상속인과 청구인 배○○ 공동소유의 건물인 ○○시 ○○구 ○○동 ○○번지 소재 ○○빌딩(이하 "○○빌딩"이라 한다)의 현금출납부에 입금되어 동일자에 수선비로 10,000,000원이 출금되었으므로 이를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하고, 그 외 생활비 및 공과금 등으로 사용된 62,861,490원은 증빙서류에 의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인정한 ○○은행 ○○동 지점의 자유저축예금 계좌이하 "쟁점계좌⑨"라 한다)의 공과금 등 결재액 2,213,530원 외에 60,647,960원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
(1) 쟁점계좌①의 출금액 10,415,018원과 쟁점계좌②의 출금액 중 10,000,000원은 당초 과세당시 재입금액으로 확인되어 이미 총인출액 221,422,577원에서 이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정당하며, 청구인 배○○의 쟁점외계좌①은 1999.03.29 해지된 환매채로 피상속인의 쟁점계좌⑦의 입금일인 1999.02.20과는 상이하고, 1999.02.20 배○○의 쟁점외계좌②의 출금액 10,500,000원은 날짜만 동일한 뿐 금액도 다르고 동 출금액이 피상속인의 쟁점계좌⑦로 입금되었다는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쟁점계좌⑦은 65세 이상 생계형 저축대상 고객을 위한 신탁통장으로 아파트구입 목적으로 입출금한 것이라면 입출금이 자유로운 청구인의 통장에서 피상속인의 신탁통장으로 옮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상속인의 쟁점계좌⑧에 입금된 금액과 관련하여 쟁점외계좌②에서 1998.12.03 출금된 3,400,000원이 피상속인이 유상증자대금 부족액으로 입금된 것이라고 하나 부족금액이 5,100,000원임에도 3,400,000원만 출금된 것은 이치에 맞지 아니하고, 1999.04.16 유상증자대금 불입액 11,565,000원과 관련하여 쟁점외계좌②에서 출금된 12,105,000원도 10,000,000원과 2,105,000원으로 나누어 출금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 계좌의 인출액이 쟁점계좌⑧로 입금되었다는 증빙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고, 청구인의 쟁점외계좌①,②는 피상속인의 예금이 인출된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가 아니므로 청구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34,965,000원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쟁점금액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피상속인의 쟁점계좌⑤의 출금액 10,304,200원은 1989.09.18 출금되었으나 수선비로 사용하였다고 하면서 제출한 ○○빌딩의 장부상 일자는 1989.09.10로 예금 출금일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사용처로 인정할 수 없으며, 피상속인의 쟁점계좌⑨의 출금 거래내역을 보면 가스요금, 전화요금, 관리비 등 생활비와 공과금이 전부 동 계좌에서 지급되었고, 입금에 대한 거래내역을 보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액이 재입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이 없고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가 입금된 것이라고 보여질 뿐 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시한 공과금 등의 내역을 보면 공동소유 부동산인 ○○빌딩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이 약 28,000천원으로 청구이도 별도의 예금계좌를 가지고 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는 공동부담으로 보아야 할 것이기에 60,647,960원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금액으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생활비 등으로 44,558,125원을 인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및증여세법(1998.12.28 개정)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1997.11.10 개정)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조 (통장 등의 범위) 영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 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사실관계를 판단한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1999.05.19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1,497,373,627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477,373,627원, 납부세액을 76,927,252원으로 하여 1999.11.16 상속세를 신고납부하면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처분재산 등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액은 없는 것으로 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처분청의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위 상속세 조사에서 금융거래조사 등을 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201,007,559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처분한 금융자산 조사내역 > (단위: 원) ┌─────────────┬──────┬────────────────┐ │ 구 분 │ 금 액 │ 비 고 │ ├─────────────┼──────┼────────────────┤ │ 총 인 출 액 │ 265,980,702│ │ ├─────────────┼──────┼────────────────┤ │ 재 입 금 액 │ 20,415,018│ 쟁점계좌①,②에서 ④,⑤로 입금 │ ├─────────────┼──────┼────────────────┤ │ 예 금 순 인 출 액 │ 245,565,684│ │ ├───┬─────────┼──────┼────────────────┤ │처분청│본인사용 인정금액 │ 44,558,125│ 쟁점계좌⑨의 인출액 전액 │ │ ├─────────┼──────┼────────────────┤ │조 사│사용처 불분명금액 │ 201,007,559│ │ └───┴─────────┴──────┴────────────────┘
(3) 한편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별 입출금 내역은 아래와 같이 계좌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나, 처분청의 조사시에는 쟁점계좌⑥이 누락되고, 쟁점계좌⑧ 중 1998.10.29 입금된 5,100,000원, 1998.04.16 입금된 11,565,000원과 1998.12.26 출금된 57,976,395원이 누락된 사실이 확인된다. <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별 입출금 내역 > (단위: 원) ┌─────┬──┬────┬─────────┬─────────┬──────┐ │ │ │ │ 입 금 │ 출 금 │ │ │ 구 분 │은행│계좌번호├───┬─────┼───┬─────┤ 비 고 │ │ │ │ │ 일자 │ 금액 │ 일자 │ 금액 │ │ ├─────┼──┼────┼───┼─────┼───┼─────┼──────┤ │쟁점계좌①│○○│-○○- │ │ │1998. │10,415,018│ 계좌④로 │ │ 표지어음 │○○│○○○○- │ │ │06.03 │ │ 전액입금 │ ├─────┼──┼────┼───┼─────┼───┼─────┼──────┤ │쟁점계좌②│○○│-○○-○○│ │ │1998. │19,937,977│계좌⑤로 │ │ 정기예금 │상호│-○○○○ │ │ │06.03 │ │10백만원입금│ ├─────┤신용├────┼───┼─────┼───┼─────┼──────┤ │쟁점계좌③│금고│-○○-○○│ │ │1998. │44,306,615│ │ │ 정기예금 │ │-○○○○ │ │ │06.03 │ │ │ ├─────┼──┼────┼───┼─────┼───┼─────┼──────┤ │쟁점계좌④│ │-○○- │1998. │10,415,018│1998. │10,758,767│ │ │ 정기예금 │ │○○○○- │06.03 │ │09.10 │ │ │ ├─────┤ ├────┼───┼─────┼───┼─────┼──────┤ │쟁점계좌⑤│○○│-○○- │1998. │10,000,000│1998. │10,304,200│ │ │ 정기예금 │은행│○○○○- │06.18 │ │09.18 │ │ │ ├─────┤ ├────┼───┼─────┼───┼─────┼──────┤ │쟁점계좌⑥│○○│-○○- │1998. │57,000,000│1998. │57,000,000│ │ │ 환매체 │지점│○○○○- │12.26 │ │12.30 │ │ │ ├─────┤ ├────┼───┼─────┼───┼─────┼──────┤ │쟁점계좌⑦│ │-○○- │1999. │20,000,000│1999. │20,000,000│ │ │ 프리미엄 │ │○○○○- │02.20 │ │02.20 │ │ │ ├─────┼──┼────┼───┼─────┼───┼─────┼──────┤ │ │ │ │1998. │ 5,100,000│1998. │57,976,395│ │ │쟁점계좌⑧│○○│-○○- │10.29 │ │10.26 │ │계좌⑥으로 │ │ 위탁계좌 │증권│○○○○ │ │ │ │ │57백만원 │ │ │○○│ │1999. │11,565,000│1999. │48,700,000│입금 │ │ │ │ │04.16 │ │05.07 │ │ │ ├─────┼──┼────┼───┼─────┼───┼─────┼──────┤ │쟁점계좌⑨│○○│***-○○- │1998. │ │1998. │ │ │ │ 자유저축 │○○│○○○○- │06.03 │ │05.20 │ │ │ │ │ │ │ ∼ │38,572,459│ ∼ │44,558,125│ │ │ │ │ │1999. │ │1999. │ │ │ │ │ │ │04.21 │ │04.27 │ │ │ ├─────┤ ├────┼───┼─────┼───┼─────┼──────┤ │ 합 계 │ │ │ │152,652,477 │323,957,097 │ └─────┴──┴────┴───┴─────┴───┴─────┴──────┘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액인 예금인출액을 계산하면서 피상속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각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차감하여 처분가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쟁점계좌①·②에서 출금되어 직접적으로 쟁점계좌④·⑤로 재입금된 것이 확인된 20,415,018원을 제외하고는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전체 인출액을 기준으로 245,565,684원을 사용처 소명대상금액으로 계산하였으며, 그 중 쟁점계좌⑨의 인출액 44,558,125원은 전액을 생활비 등으로 인정하고 201,007,559원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금융재산검토내역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은 총출금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인바, 이에 의하여 계산한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은 2억원 미만이므로 이 건의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계속 반복적인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총인출액에서 총예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를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하되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개정취지를 보면 종전 상속세법기본통칙에 규정되어 있던 내용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에 규정(1996.12.30)하여 계속 반복적인 금융거래의 경우 상속인이 총인출액을 건별로 사용처를 입증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인출금액 소명대상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총인출액에서 총예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계속 반복적인 금융거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총인출액에서 총예입액을 차감한 금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사용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차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입증할 책임은 없다 할 것이며, 다만 차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라도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예입액 중에서 인출액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분청이 이를 입증하여 통장내 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동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대법 2001두9813, 2002.04.23 및 국심 2001서534, 2001.10.19외 다수 같은뜻)이다.
②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의 기간 중 피상속인의 예금에 대한 총인출액은 323,957,097원이고 총입금액은 152,652,477원으로 확인되고,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으로서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예금인출액은 171,304,620원이라고 할 것이다.
③ 따라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가액인 예금인출액은 2억원 미만에 해당되므로 그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할 필요도 없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자금이 있다고 확인된 금액을 총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계산한 순인출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예금 총인출액에서 총입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자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총출금액을 기준으로 사용처를 소명받아 이 중 201,007,559원을 사용처가 소명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부당한 처분(같은뜻: 심사상속 2001-60, 2002.06.22)이라고 판단된다.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