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도로의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2-0029 선고일 2002.11.22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2001.03.10 상속개시된 청구외 안○○(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01.09.15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누락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823-11 도로 404.9㎡, 같은곳 823-81 도로 1.4㎡, 같은곳 823-82 도로 1.7㎡, 같은곳 823-83 도로 169.3㎡, 같은곳 823-2 도로 74.4㎡ 및 같은곳 823-18 도로 41.8㎡ 합계 6필지 693.5㎡(이하 "쟁점도로" 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181,113,700원으로 산정하고 다른 신고누락재산 22,942,540원을 합산한 204,056,24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가산하여 2002.07.18 상속세 86,424,565원을 청구인에게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쟁점도로는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도로가 공부상 피상속인의 명의로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상속인들(청구인 안□□·동 안△△·동 안##·동 안@@)이 쟁점도로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할 의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도로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쟁점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다.

④ 생략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이하생략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괄호생략)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1998.12.31 개정).

② 이하생략 ㅇ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4(도로 등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 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2000.10.1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기본통칙 61-5-0…4에서는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② 쟁점도로는 1980.10.3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사실상의 용도도 인근 주택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이며, 인근대로인 서울시 금천구 ○○동 1000-86에 연접해 위치하고 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사도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사도)가 되기 위하여는 이를 이용하는 가구가 최소한 6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사도로 정의하고 있는데, 쟁점도로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823-11 도로는 13가구, 같은곳 823-81 및 같은곳 823-82 도로는 7가구, 같은곳 823-83 및 같은곳 823-18 도로는 8가구, 같은곳 823-2 도로는 7가구가 연접하여 이용하는 도로이고, 쟁점도로는 모두 같은곳 1000-86 도로와 연결되어 있음이 지적도 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국세심판례 2000구814, 2000.10.25 및 2000서1698, 2001.02.05 동지).

④ 당심에서 금천구청 토목과에 쟁점도로의 토지(수용) 및 보상계획 여부에 대하여 조회한바, 쟁점도로는 그 용도가 도로로 토지(도로)수용 및 보상계획이 없는 것으로 회신(○○구청 토목 58342-3051, 2002.10.25)하고 있다.

⑤ 따라서, 쟁점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볼 수 있고, 쟁점도로의 위치와 형상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료를 요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로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수용 및 보상계획도 없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다하고 판단된다.

⑥ 한편, 처분청은 쟁점도로를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도로에 대해 개별토지단가 산정을 감정기관에 의뢰" 하였고, 이에 대해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쟁점도로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비교표준지의 1/3 이내로 평가" 하였음이 처분청의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토지단가 산정의뢰서(○○세무서 조이 46600-1723, 2001.11.19) 및 ○○감정평가법인의감정평가서(○○ 제2-446-1호, 2001.11.28)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2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1개의 감정기관에만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쟁점도로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61-50…4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아닌 상이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이다.

⑦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쟁점도로를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해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