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함이 타당함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평가액을 “0”으로 함이 타당함
[이유]
청구인들은 2001.03.10 상속개시된 청구외 안○○(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2001.09.15 법정기한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누락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823-11 도로 404.9㎡, 같은곳 823-81 도로 1.4㎡, 같은곳 823-82 도로 1.7㎡, 같은곳 823-83 도로 169.3㎡, 같은곳 823-2 도로 74.4㎡ 및 같은곳 823-18 도로 41.8㎡ 합계 6필지 693.5㎡(이하 "쟁점도로" 라 한다)를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라 하여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를 거쳐 181,113,700원으로 산정하고 다른 신고누락재산 22,942,540원을 합산한 204,056,24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가산하여 2002.07.18 상속세 86,424,565원을 청구인에게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3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도로는 사실상 불특정다수인의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쟁점도로가 공부상 피상속인의 명의로 계속 존재하고 있으며, 상속인들(청구인 안□□·동 안△△·동 안##·동 안@@)이 쟁점도로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할 의사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으므로, 쟁점도로에 대해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다.
④ 생략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 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 이라 함은 당해 토지와 지목·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괄호생략)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1998.12.31 개정).
② 이하생략 ㅇ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61-50…4(도로 등의 평가)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 및 하천·제방·구거 등(이하 이 조에서 "도로 등" 이라 한다)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2000.10.12 개정).
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에서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기본통칙 61-5-0…4에서는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는 상속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상속재산이 상속개시 당시 사실상의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격 등에 의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어 그 평가가액을 영(0)으로 함으로써 이러한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려는데 있다 할 것이다.
② 쟁점도로는 1980.10.3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사실상의 용도도 인근 주택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이며, 인근대로인 서울시 금천구 ○○동 1000-86에 연접해 위치하고 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지적도 등본, 토지대장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사도법 제2조 및 제3조에 의하면,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사도)가 되기 위하여는 이를 이용하는 가구가 최소한 6호 이상이 되어야 하고,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법상의 도로에 연결되는 길을 사도로 정의하고 있는데, 쟁점도로 중 서울특별시 금천구 ○○동 823-11 도로는 13가구, 같은곳 823-81 및 같은곳 823-82 도로는 7가구, 같은곳 823-83 및 같은곳 823-18 도로는 8가구, 같은곳 823-2 도로는 7가구가 연접하여 이용하는 도로이고, 쟁점도로는 모두 같은곳 1000-86 도로와 연결되어 있음이 지적도 등본에 의해 확인되므로, 쟁점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다(국세심판례 2000구814, 2000.10.25 및 2000서1698, 2001.02.05 동지).
④ 당심에서 금천구청 토목과에 쟁점도로의 토지(수용) 및 보상계획 여부에 대하여 조회한바, 쟁점도로는 그 용도가 도로로 토지(도로)수용 및 보상계획이 없는 것으로 회신(○○구청 토목 58342-3051, 2002.10.25)하고 있다.
⑤ 따라서, 쟁점도로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도로로 볼 수 있고, 쟁점도로의 위치와 형상으로 보아 상속인인 청구인들이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 배타적으로 사용하거나 그 사용료를 요구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도로이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지고, 수용 및 보상계획도 없는 도로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그 상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다하고 판단된다.
⑥ 한편, 처분청은 쟁점도로를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해 평가함에 있어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도로에 대해 개별토지단가 산정을 감정기관에 의뢰" 하였고, 이에 대해 감정을 의뢰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쟁점도로를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거 비교표준지의 1/3 이내로 평가" 하였음이 처분청의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토지단가 산정의뢰서(○○세무서 조이 46600-1723, 2001.11.19) 및 ○○감정평가법인의감정평가서(○○ 제2-446-1호, 2001.11.28)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해 2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평가하지 아니하고 1개의 감정기관에만 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을 쟁점도로의 평가액으로 산정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법기본통칙 61-50…4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이 아닌 상이한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도 잘못이라 할 것이다.
⑦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불특정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쟁점도로를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에 의해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0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