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법정 장례비용 초과분은 채무 또는 공과금으로 보아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상속2002-0026 선고일 2002.11.11

상속인이 장례비용으로 신고한 것은 공과금 및 채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처분청이 상속세 신고 시 신고 된 장례비용 중 한도액 1천만원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딸 오○○(000000-0000000,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08.22. 심부전증으로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 2001.03.12.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청구인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금액으로 신고한 장례비용 39,576,418원과 채무 20,000,000원을 공제금액에서 제외)에 따라 결정한 2000.08.22. 상속분 상속세 18,182,510원을 2002.01.03. 청구인에게 고지하였고, 이후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따라 청구주장 일부(채무 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를 받아들여 2002.07.06. 위 상속세 중 8,229,949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9.02. 심사청구하였다.

2. 청구주장

상속세신고시 장례비용으로 신고한 49,576,418원은 피상속인이 미국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거주하다 지병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장례 및 상속절차상 지출된 49제기부금, 국제항공료, 법무비용 등이므로 법정장례비용(10,000,000원)초과분 39,576,418원에 대해서는 채무 또는 공과금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마땅하다.

3.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1천만원을 한도로 하기 때문에 이를 초과하는 금액(39,576,418원)은 공제가 되지 아니하고, 또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공과금이나 지급할 채무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공제할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개시일 이후 지출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채무 또는 공과금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에서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제1항에서 『 법 제1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과금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조세ㆍ공공요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같은 영 제2항에서는 『 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영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제1항에서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공과금】에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8호 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2조 【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7. (생략)

8. “공과금”이라 함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있는 채권 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한다.

9. ~18.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이 상속세신고시 장례비용으로 49,576,418원 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장례비용 한도액 1천만원을 제외한 39,576,418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위 신고한 장례비용은 미국국적의 피상속인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다 지병인 심부전증으로 갑자기 사망하여 장례 및 상속절차상 지출된 49제기부금, 국제항공료 및 법무비용 등이므로 장례비용으로 전액 인정을 할 수 없다면 공과금이나 채무로 보아 상속재상가액에서 공제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전시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써 그 금액이 5백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백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초과한 장례비용은 공제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공과금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체납처분에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채권중 국세ㆍ관세ㆍ임시수입부가세 및 지방세와 이에 관계되는 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이외의 것을 말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장례비용으로 신고한 것은 공과금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고, 채무는 피상속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이거나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신고한 장례비용 또한 채무로 볼 수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건 상속세신고시 신고된 장례비용 49,576,418원 중 한도액 1천만원만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결정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위 심리결과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