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2-0025 선고일 2002.10.25

피상속인의 남편소유 토지 양도대금을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명의로 일시 예치후 인출해 피상속인의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명의로 예치한 경우, 남편자금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2.1.3. 청구인들에게 결정 고지한 1997.9.24. 상속분 상속세 384,688,400원(2002.8.29일 29,466,301원으로 감액 경정)의 부과처분은,

1. 피상속인이 ○○개발주식회사(*--***01)에 대여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1,129,821,426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들은 1997. 9. 24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하여, 피상속인의 남편 □□□ 소유 부동산 양도대금을 피상속인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 일시(1996. 9. 5∼1997. 1. 22) 예치하였다가, 상속개시전인 1997. 1. 22 ◇◇광역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는 ○○개발 주식회사(*--***01, 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 명의로 변경한 예금 1,129,821,426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법인에 대여한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1,139,785,390원으로 하여 청구인들에게 1997년 귀속분 상속세 384,688,400원을 2002. 1. 3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4.15.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2002.5.22. 기각 결정)을 거쳐 2002.8.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의 남편 □□□ 소유 부동산인 ◇◇광역시 ◎◎구 ◎◎동 산 ○○번지 임야 31,86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에게 3,225백만원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1,100백만원을 ◇◇상호신용금고에 피상속인 명의의 쟁점금액으로 일시(1996. 9. 5∼1997. 1. 22) 예치하였다가, 상속개시전인 1997. 1. 22 쟁점금액을 인출하여 청구외 법인 명의의 예금으로 변경하고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에는 대표이사 □□□에 대한 단기차입금(가수금)으로 기장하였는 바, 쟁점금액은 □□□의 자금이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재산(대여금 채권)으로 보더라도 청구외 법인은 1998. 1. 21 부도처리되어 전재산이 경매되는 등 파산상태로서 변제불능상태이므로 청구인들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호신용금고에서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에 대한 대출금과 상계처리하여 재산적 가치가 없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외 법인의 ◇◇은행 당좌대출 약정시 피상속인이 120백만원을 한도로 물상 연대보증하고 1998.1.21. 청구외 법인의 부도발생후 ◇◇은행에서 피상속인의 물상보증재산을 ○○도 ●●시 ●●면 ●●리 ○○번지 잡종지 1,838㎡(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를 경매하여 107백만원을 변제받았는 바, 주채무자인 청구외 법인과 연대보증인인 (주)##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은행의 연대보증채무 99,995천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에서는 기초공제 200백만원, 자녀공제 90백만원, 미성년자 공제 15백만원 계 305백만원을 공제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일괄공제액 500백만원을 공제하도록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일괄공제액 500백만원을 상속공제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 명의의 ◇◇상호신용금고의 쟁점금액 1,129,821,426원이 피상속인의 남편 □□□ 소유라는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산입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외 법인은 상속개시 당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쟁점금액은 회수불능채권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외 법인이 ◇◇은행에서 당좌대출 약정시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채무 99,995,647원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당초 결정시 기초공제 및 기타 인적공제 305백만원을 공제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백만원을 일괄공제하는 것이 적법하므로, 500백만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당초 고지한 상속세 684,688,405원 중 94,222,101원을 감액하여 290,466,301원으로 직권경정하였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잇는지 여부

(2) 연대보증채무를 채무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3) 일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계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되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상속재산의 범위 ]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19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1996.12.30 개정)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1998.12.28 개정)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19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 채무의 입증방법 등 ]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1996.12.31 개정)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996.12.31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7…4 [ 채무의 범위 ]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9…4 [ 보증채무의 채무인정범위 ]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를 포함한다)는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기초공제 ]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2000.12.29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기타 인적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3호 또는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1996.12.30 개정)

1. 자녀 1인에 대하여는 3천만원(1996.12.30 개정)

2. 상속인(배우자를 제외한다. 이하 제3호에서 같다) 및 동거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하여는 500만원에 20세에 달하기까지의 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1996.12.30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 일괄공제 ]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한다.

1. 제18조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5억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남편 □□□는 1996. 3. 21. 10억원에 낙찰받아 취득한 쟁점1토지(◇◇광역시 ◎◎구 ◎◎동 산○○소재 임야 31,867㎡)를 1996. 8. 26 매매대금총액을 3,225,000,000원으로 하여 △△△와 매매계약하고, 1996. 9. 5 계약금 2,100,963,050원, 1996. 12. 31. 1차 중도금 508,485,540원, 1997. 1. 5. 2차 중도금 605,551,410원, 1997. 4. 21. 잔금 10,000,000원을 수수한 사실이 매매계약서와 ◇◇세무서장의 자체탈세 정보자료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1996. 9. 5 위 계약금 중 2,100,000,000원을 피상속인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 예금계좌(#--854)를 개설하여 예치하고, 그 중 1,100,000,000원으로 동 금고의 표지어음을 매입(계좌번호 #--260, 기간 1996. 9. 6∼1996. 12. 10)하여 만기일에 1,124,437,265원(원금 11억원과 이자 24,437,265원)을 인출후, 1996. 12. 10 표지어음을 매입(계좌번호 #-*-***465, 기간 1996. 12. 10∼1997. 1. 22)하여 1997. 1. 22에 쟁점금액 1,129,821,426원(원금 1,124,437,265원과 이자 5,384,161원)을 중도해지하여 인출하였다.

(3) 1997. 1. 22 인출된 쟁점금액 1,129,821,426원은 동 금고에 개설된 청구외 법인의 표지어음 예금계좌(#-*-***011)로 입금되었으며, 청구외 법인 장부상에는 특정현금과예금 및 주주임원종업원단기채무(대표이사 □□□ 가수금)계정과목으로 기장한 사실이 청구외 법인 장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한편, ◇◇상호신용금고가 제기한 어음금 소송사건의 판결문(◇◇지방법원 98가단77372, 1999. 12. 9) 및 ◇◇상호신용금고가 청구외 법인에게 통지한 상계처리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에 입금된 위 예금은 청구외 법인의 ◇◇상호신용금고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청구외 법인이 부도를 내자 1998. 1. 23 ◇◇상호신용금고는 위 예금을 해약하여 청구외 법인의 대출금에 상계충당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고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첫째,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남편 □□□ 소유 토지인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11억원을 피상속인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 일시 예치하였던 자금인 사실이 확인되고, 둘째, □□□가 ◇◇상호신용금고의 청구외 법인에 대한 할인어음 대출금 등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외 법인 명의로 쟁점금액을 동 금고에 예치하였다가 할인어음 대출금과 쟁점금액을 상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며, 셋째, 쟁점금액에 대하여 청구외 법인의 장부상에 특정현금과 예금 및 대표이사 □□□에 대한 단기차입금(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의 자금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남편 □□□의 자금으로 판단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한편, ◇◇상호신용금고에 쟁점금액을 피상속인 명의로 예치하였다가 결국 할인어음 대출금과 쟁점금액을 상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사용수익하거나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볼 수 없어 □□□와 피상속인간의 증여세 과세 문제 또한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법인에게 대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상속세결정결의서와 재산평가조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2토지(○○도 ●●시 ●●면 ●●리 ○○소재 잡종지 1,838㎡)를 개별공시지가(㎡당 152,000원)에 의하여 279,376,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사실을 알 수 있다.

(2) 한편, 청구외 법인의 재무제표와 국세청 전산조회 및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고정자산(부동산) 근저당설정 현황표 등에 의하면, 청구외 법인은 1986.3.20. 설립되어 주택건설공사와 토목건축공사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상속개시일(1997.9.24.) 현재 자본금 36억원(주당 액면가액 10,000원)중 □□□ 지분은 48.39%(174,200주)이고 피상속인 지분은 23.83%(85,800주)이며, 1994년부터 2001년까지 거의 순손실(1994년 8,011백만원, 1995년 10,995백만원, 1996년 6,324백만원, 1997년 3,304백만원, 1998년 순이익 8,081백만원, 1999년 3,152백만원, 2000년 11,213백만원, 2001년 -)이 발생하였고, 1994년부터 2001년까지 계속하여 자본잠식상태(자본총계 1994년 △4,127백만원, 1995년 △14,122백만원, 1996년 △20,261백만원, 1997년 △23,566백만원, 1998년 △15,483백만원, 1999년 △21,097백만원, 2000년 △32,311백만원, 2001년 △32,311백만원)인 사실을 알 수 있고, 청구외 법인은 1998.1.21. 부도처리되어 근저당설정된 전재산이 경매되거나 경매진행중인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외 법인은 1995.6.30.부터 ◇◇은행과 당좌대출거래를 하였으며, 피상속인은 1996.6.29. 주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의 ◇◇은행 당좌대출 추가 약정시 청구외법인의 당좌대출채무에 대하여 쟁점2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120,000,000원을 한도로 물상연대보증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는 99,995,647원이었던 사실이 당좌대출거래(추가)약정서와 근보증서, 거래상황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채권자 ◇◇은행은 주채무자인 청구외법인이 1998.1.21. 부도처리됨에 따라 피상속인 소유의 물상보증재산인 쟁점2토지를 경매(1998.4.11. ■■지방법원 경매개시결정, 98타경15561)하여 채권금액 138,093,610원(원금 107,398,590원과 이자 30,695,020원)중 124,438,881원을 1999.4.9. 배당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과 배당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외 법인의 당좌대출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과 같이 연대보증한 주식회사 ##(*--***96, ○○○구 ○○동 ○○ 소재)의 재무제표를 보면,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계속하여 순손실(1993년 1,092백만원, 1994년 776백만원, 1995년 997백만원, 1996년 1,076백만원)이 발생하였고, 1997년부터 2001년까지는 수입금액 발생 사실이 없어 휴면상태의 법인이며, 자본잠식상태(자본총게 1995년 △3,752백만원, 1996년 △4,828백만원, 1997년 △4,828백만원, 1998년 무신고하여 미확인, 1999년 △5,215백만원, 2000년 △5,230백만원)의 법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6) 한편, ◇◇상호신용금고는 1996.4.30. 청구외법인과 피상속인 및 □□□와 ■■■의 연대보증하에 어음거래약정을 한 후 6차례에 걸쳐총 34억원(1996.4.29일 6.8억원, 1996.5.18일 3.4억원, 1996.10.2일 5.2억원, 1996.12.10일 8억원, 1997.8.5일 5억원, 1997.11.15일 5.6억원)을 대출한 사실이 ◇◇상호신용금고가 제기한 어음금 소송사건 판결문(◇◇지방법원 98가단77372,1999.12.9.)에 의하여 확인된다.

(7) ♡♡종합금융 주식회사가 제기한 대여금 등 청구소송 판결문 ◇◇지방법원 2000가합 20192, 2001.7.6.)에 의하면, ♡♡종합금융 주식회사는 1995.1.13. 청구외 법인과 피상속인 및 □□□와 청구외 ▲▲▲의 연대보증하에 한도액 5억원의 어음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1995.6.19. 한도액을 85억원으로 확대하는 추가약정을 하고, 1998.1.19. 청구외 법인이 발행한 어음을 할인하느 형식으로 청구외 법인에게 3,470백만원을 대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주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의 ◇◇은행에 대한 피상속인의 연대보증채무를 채무로서 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령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연대보증채무는 채무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나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 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대출신청자의 재무제표 및 신용 등을 분석하고 엄격한 심사를 거친 후에 대출하는 것이 금융기관의 일반적인 대출관행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법인이 상속개시일 이후인 1997.11.15.과 1998.1.19.에 ◇◇상호신용금고와 ♡♡종합금융으로부터 560백만원과 3,480백만원의 대출을 받은 사실로 보아, 주채무자인 청구외 법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한 법인으로 판단되고, 주채무자인 청구외 법인 및 연대보증인 (주)##은 현재까지 폐업하지 않은 계속사업자로서, 파산이나 화의 또는 회사정리, 혹은 강제집행 등의 절차개시를 받거나 사업폐쇄, 행방불명, 형의 집행 등에 의하여 채무초과의 상태가 상당기간 지속되면서 달리 융자를 받을 가능성도 없고, 재기의 방도도 서있지 않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사실상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있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비록 자본잠식상태이기는 하나 상속개시일 이후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금전을 대출받는 등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여 왔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변제불능상태라 볼 수 없고, 청구인들이 주채무자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들이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연대보증채무 99,995,647원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는 아니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연대보증채무를 채무로 공제하지 아니하여 이건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초공제액 및 기타 인적공제액의 합계액과 일괄공제액 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없고, 일괄공제액만을 적용하여 상속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당초 기초공제액과 기타 인적공제액의 합계액 305백만원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결정하였다가, 2002.8.29. 청구주장을 인정하고 일괄공제액 500백먼원의 상속공제를 하여 당초 결정한 상속세384,688,402원을 290,466,301원으로 경정결정(94,222,101원 감액)한 사실이 상속세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심리는 생략하기로 한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피상속인의 남편 □□□ 소유의 쟁점1토지 양도대금 중 11억원을 피상속인 명의로 ◇◇상호신용금고에 일시 예치하였다가 □□□가 청구외 법인에 대여한 쟁점금액 1,129,821,426원은 □□□의 자금으로 판단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고, 청구외 법인의 ◇◇은행에 대한 당좌대출채무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연대보증한 채무 99,995,647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할 확정된 채무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 1,129,821,426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