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결정시 대체 입금액을 누락한 채 미사용한도액을 계산함으로써 소명대상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재조사가 필요함
상속세 결정시 대체 입금액을 누락한 채 미사용한도액을 계산함으로써 소명대상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의 재조사가 필요함
[이유]
청구인들은 1994. 10. 30. 사망한 피상속인 오○○의 상속인 (妻 및 子)으로서 1995. 5. 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처분청에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1996. 3. 6. 위 오○○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피상속인이 은행으로부터 발행받은 수표 840,193,880원이 청구인, 오▽▽, 오▲▲ 명의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동인들 명의의 배서가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재산에 가산함과 동시에 ○○시 ○○구 ○○동 1461-6 외12필지의 토지를 3,934,079,100원(신고가액 3,400,718,5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의 총가액을 9,216,750,679원으로 산정한 다음 청구인에게 상속세 3,112,212,126원을 결정고지하엿다가 2001. 7. 24. 청구인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당초 증여로 본 840,193,880원 중 418,193,880원이 패소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의 인출액 중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사용처를 소명하여 할 258,791,902원과 당초에 미소명한 금액 154,912,000원(구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금액내로서 당초 상속가액에 불산입한 금액)을 합한 413,703,902원(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2. 5. 10.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22,976,2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8. 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쟁점금액 중 추가 미소명금액 258,791,902원에 대하여는 청구인 오▲▲ 명의의 ○○투자신탁 ○○지점의 예금계좌출금액 119,691,246원 중 40,000,000원은 당초 증여로 인정하여 과세하였으며, 잔액은 청구인 오▲▲이 1985. 5. 1.~1991. 2월까지 ○○동 ○○번지에 치과병원을 개업하다가 미국유학가면서 최○○에게 병원 양도금액 150,000,000원을 오▲▲이 거주한 아파트 전세금 등과 같이 피상속인에게 관리를 위탁하고 간 것으로 당초부터 청구인 오▲▲의 자금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하다.
(2) 쟁점금액 중 125,600,565원은 피상속인 통장에 재입금된 금액이므로 소명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쟁점금액 중 140,000,000원은 (주) ○○상사에게 대여한 것으로서 (주)○○상사의 폐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임이 약속어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용처로 인정하여야 한다.
(4) 따라서 소명대상금액은 1,345,682,000원(당초소명 대상금액 1,292,182,000원과 추가소명 대상금액 53,500,000원을 합한 것)인 반면 소명금액은 1,277,270,000원(당초소명 1,137,270,000원, 추가소명 140,000,000원)인 바 미소명금액 68,412,000원은 미소명한도액 217,284,000원(200,000,000원 + 345,682,000원 × 5%)에 미달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을 다음과 같다.
(1) 당초 1991. 3. 2. 출금한 40,000,000원을 상속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과세하였으나 법원판결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확인되었으므로 동 금액은 2년이내 처분된 재산이 아니어서 기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금액은 미국유학시 치과 처분금액 150,000,000원을 피상속인에게 관리를 위탁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제시되지 아니하여 인정하기 어렵다.
(2) 피상속인의 통장에 재입금하였다는 125,600,565원은 소명요구한 금액과 일치하지 않고, 출금계좌와 입금계좌 사이에 서로 연관성도 없으며, 출금일과 입금일 사이에 많은 시차가 있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주)○○상사에게 대여하였다는 140,000,000원은 차용증서 등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으며, 대여금 또한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이 건 상속세를 경감할 사항은 아니라 할 것이다.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ㅇ 구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의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이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이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3. 거래상대방의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 연령, 직업, 경력, 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① 상속인들이 당초 상속세 결정에 대하여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내용에 따라 피상속인이 관리한 상속인 명의의 차명계좌에 의한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인출한 금액(258,791,902원)은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 │ 은 행 명 │ 계 좌 번 호 │명의인│ 출금액(원) │ ├─────────────┼──────────┼───┼──────┤ │★★투자신탁증권 (★★점) │ │오◎◎│ 31,050,656 │ ├─────────────┼──────────┼───┼──────┤ │○○투자신탁증권 (○○점) │ │오▲▲│119,691,246 │ ├─────────────┼──────────┼───┼──────┤ │ 〃 │ │오▲▲│108,050,000 │ └─────────────┴──────────┴───┴──────┘
② 당초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서울지방국세청이 2년이내 처분재산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 처분자산 총금액(부동산 및 예금인출): 2,149,290천원
• 타예금통장으로 대체 입금: 749,058천원
• 차감금액(소명대상금액): 1,400,232천원
• 소명한도액 계산금액: 1,180,220천원
• 사용처(금융조사를 통해 확인된 금액): 929,017천원 ㆍ증여 확인(자녀에게 증여사실 금융조사): 467,000천원 ㆍ타인(서○○)에게 대여: 50,000천원 ㆍ조세납부(소득세, 주민세, 원천세): 75,017천원 ㆍ차량구입: 22,000천원 ㆍ타인에게 지출: 315,000천원
• 차감금액: 251,203천원
• 해명자료 중 인정금액(한도액계산에 의한): 251,203천원
③ 또한 상속인들이 해명자료로 제출한 금액 중 조사처에서 사용처로 인정한 내용은 조사서상의 처분자산 검토내역(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확인된다. (금액단위: 천원) ┌────────┬────┬────┬────┬──────┐ │ 내 용 │해명금액│ 시인액 │ 부인액 │ 부인내용 │ ├────────┼────┼────┼────┼──────┤ │ 제세공과금 등 │ 102,953│ 102,953│ 0│ │ ├────────┼────┼────┼────┼──────┤ │ 건물 수리비 │ 69,000│ 69,000│ 0│ │ ├────────┼────┼────┼────┼──────┤ │ 교회 헌금 │ 22,400│ 22,400│ 0│ │ ├────────┼────┼────┼────┼──────┤ │기사,관리인 급여│ 49,900│ 49,900│ 0│ │ ├────────┼────┼────┼────┼──────┤ │ 장학금 기증 │ 2,000│ 2,000│ 0│ │ ├────────┼────┼────┼────┼──────┤ │ 생활비 등 │ 72,000│ 72,000│ 0│ │ ├────────┼────┼────┼────┼──────┤ │ 대체 입금 │ 333,379│ 160,790│ 172,589│ 중복계산 │ ├────────┼────┼────┼────┼──────┤ │ 계 │ 651,632│ 479,043│ 172,589│ │ └─────────────┴────┴────┴──────┘
④ 이 건 심사기간 중 오▲▲ 명의의 차명계좌의 2년 이내 인출액 중 1992. 12. 5.자 115,000,000원에 대하여 금융조회한 바에 의하면, 동금액은 ○○투자신탁 ○○점에서 수표(○○은행 발행 1천만원 11매, 5맥만원권 1매, 1천만원권 수표번호: 바가 146~146)로 지급 인출되어 같은날 △△은행 △△△지점의 오◎◎ 계좌(836--0-)로 입금되었고, 1992. 12. 7. 동 △△은행 계좌에서 115,000,000원을 수표(△△은행발행 1천만원권11매, 1백만원권 5매, 수표번호 197~,1백만원권 743~**) 인출하여 문○○(상속인 오◎◎에게 ☆☆☆동 소재 ☆☆아파트를 양도한 자)에게 지급(수표이면에 문○○이 이서)하였음이 금융기관의 발해수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한편,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를 추가결정한 내용을 살펴보면, 당초 결정시 2년이내 처분재산 중 미소명된 금액 154,912,002원(총 대상금액 1,400,231,696원에서 조사처에서 금융조사를 통해 확인된 929,016,694원과 상속인이 제출한 해명자료에 의하여 사용처로 인정한 금액 318,253,000원을 차감하고 추가로 소명하여야 할 인출액 중 당초 인출금에 포함된 금액 108,050,000원을 소명대상에서 제외하고 당초 금융조사에 의해 증여로 소명된 1993. 6. 7.자 110,000,000원을 소명금액에서 제외하여 산정한 금액)과 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로 확인된 예금액 중 2년이내 인출액 258,791,902원을 합한 413,703,904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이 미소명한도액 232,951,195원{200,000,000원 + (1,400,232,696원 + 258,791,902원 - 1,000,000,000원) × 0.05%}을 초과함으로써 미소명금액 413,703,904원을 상속세 과 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경정사항 요약표)에 의하여 확인된
① 구상속세법 제7조의 2 제1항을 살펴보면,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가액이 재산 종류별로 1억원 이상인 경우에 그 사용처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2년이내 부동산처분금액(계약금) 30,000,000원과 금융자산인출액 2,119,289,802원을 합한 2,149,289,802원을 사용처 소명대상으로 함으로써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닌 부동산 처분금액 30,000,000원이 소명대상에 잘못 산입된 것으로 보여지고
② 이 건 조사처인 ○○지방국세청의 조사서류 중 2년이내 처분재산에 대한 검토서(상속인이 제출한 사용처 해명자료에 대하여 조사처에서 검토한 내역)를 보면, 상속인이 소명한 651,632,000원 중 479,043,000원을 사용처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사용처로 인정한 479,043,000원 중 대체입금액(같은계좌 및 계좌간 재입금분)160,790,000원을 누락한 채 미사용한도액을 계산함으로써 발생하지 않을 미소명액 154,912,000원이 발생되었고, 이 건 상속세 경정결정시에도 이를 감안하지 아니한 채, 동 미소명액 154,912,000원을 사용처 소명대상에 산입함으로써 소명대상금액이 과다하게 계상되었으며,
③ 이 건 심리기간 중 ○○투자신탁의 계좌)의 2년 이내 인출액 중 115,000,000원(1999. 12. 5. 인출)에 대하여 금융조회한 바 동 금액은 오◎◎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오◎◎의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오◎◎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용처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경정결정을 함에 있어, 당초 결정시 누락된 대체입금액 160,790,000원을 사용처 소명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아무런 언급없이 사용처 소명대상에 가산한 점과 피상속인이 관리한 차명계좌의 2년 이내 인출액 중 115,000,000원을 상속인이 사용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이를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한 점,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닌 부동산처분금액 30,000,000원을 사용처 소명대상에 산입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3)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 대체입금액 160,790,000원을 사용처 소명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와 상속인 오◎◎이 사용한 115000,000원을 사용처로 인정할 경우 미소명한도액의 재산정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어서 이 건은 처분청에 재조사를 의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처분청에 재조사를 의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