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시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ㆍ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함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시에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ㆍ증여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 4. 1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 8. 13 상속분 상속세 70,967,200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구 ○○동 869-2 답 1,885㎡를 1,429,772,500원(㎡당 758,500원)으로 평가하고, 같은동 1019-1 답 36㎡를 46,152,000원(㎡당 1,282,000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유]
청구인은 2000. 8. 13 사망한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972,807,331원으로 하여 2001. 2. 12 상속세 208,657,9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하여, 청구인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서울특별시 ○○○구 ○○동 869-2 번지 답 1,885㎡(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와 같은동 1019-1 번지 답 36㎡(이하 "쟁점2토지"라 하고, 쟁점1토지와 쟁점2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수용보상가액(쟁점1토지: 1,499,611,750원, ㎡당 795,550원, 쟁점2토지: 49,865,400원, ㎡당 1,385,15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1,123,278,546원으로 하여 2002. 4. 15 청구인에게 2000. 8. 13 상속분 상속세 70,967,200원을 추가로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7. 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서울특별시 ○○○구에서 ○○어린이공원조성공사를 위해 쟁점토지를 수용하였으며, 처분청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된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하였으나, 쟁점1토지의 경우 시가로 보는 3개의 감정가액이 있고 쟁점2토지의 경우 2개의 감정가액이 있는 바,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므로, 쟁점1토지는 2000. 11. 17 감정가액 1,429,772,500원(㎡당 758,5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쟁점2토지는 2000. 3. 13 감정가액 46,152,000원(㎡당 1,282,000)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들은 ○○○구청에서 토지수용 보상가액의 책정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였던 것이며, 이를 토대로 청구인과 보상가액을 협의하였으나 청구인의 보상가액이 낮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2001. 2. 10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확정한 보상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하였는 바, 보상가액보다 낮은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율배반적이므로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이하 생략)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격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가액)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생략)
(1) 쟁점1토지는 서울특별시 ○○○구 ○○동 869-2 소재 답 1,885㎡이고 쟁점2토지는 같은동 1019-1 소재 답 36㎡로서, 서울특별시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조성공사를 위하여 쟁점토지를 수용하고 보상가액 산정 목적으로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을 의뢰하였는 바, 감정평가서에 의한 감정내역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원) ┌─────┬───┬───┬──────────┬───────────┐ │ │ │ │ 쟁점1토지 │ 쟁점2토지 │ │ 평가법인 │ 가격 │평가서├────┬─────┼─────┬─────┤ │ │ 시점 │작성일│ ㎡당 │ ㎡당감정 │ ㎡당 │ ㎡당감정 │ │ │ │ │감정가액│가액평균액│ 감정가액 │가액평균액│ ├─────┼───┼───┼────┼─────┼─────┼─────┤ │○○○감정│2000. │2000. │ 734,000│ │ 1,282,000│ │ │평가법인 │3.13 │3.17 │ │ │ │ │ ├─────┼───┼───┼────┤ 751,000├─────┤ 1,282,000│ │△△감정 │2000. │2000. │ 768,000│ │ 1,282,000│ │ │평가법인 │3.13 │3.17 │ │ │ │ │ ├─────┼───┼───┼────┼─────┼─────┼─────┤ │○○○감정│2000. │2000. │ 742,000│ │ - │ - │ │평가법인 │11.17 │11.17 │ │ │ │ │ ├─────┼───┼───┼────┤ 758,000├─────┼─────┤ │△△감정 │2000. │2000. │ 775,000│ │ - │ - │ │평가법인 │11.17 │11.18 │ │ │ │ │ └─────┴───┴───┴────┴─────┴─────┴─────┘
(2) 또한,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쟁점토지 보상가액 산정 목적으로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의뢰하여 감정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고, 동 위원회는 2001. 2. 10 쟁점1토지 보상가액은 1,499,611,750원(㎡당 795,550원)으로 쟁점2토지 보상가액을 49,865,400원(㎡당 1,385,150원)으로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위 보상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동 위원회 보상가액 결정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는 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1. 6. 19. 2개 감정평가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이를 산술평균한 금액에 의하여 쟁점1토지 보상가액을 1,544,757,500원(㎡당 819,500원)으로 쟁점2토지 보상가액을 52,347,600원(㎡당 1,454,100원)으로 재결한 사실이 감정평가서 및 이의신청재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원) ┌────┬───┬───┬──────────┬───────────┐ │ │ │ │ 쟁점1토지 │ 쟁점2토지 │ │평가법인│ 가격 │평가서├────┬─────┼─────┬─────┤ │ │ 시점 │작성일│ ㎡당 │ ㎡당감정 │ ㎡당 │ ㎡당감정 │ │ │ │ │감정가액│가액평균액│ 감정가액 │가액평균액│ ├────┼───┼───┼────┼─────┼─────┼─────┤ │□□감정│2001. │2001. │ 786,500│ │ 1,345,600│ │ │평가법인│1.17 │1.17 │ │ │ │ │ ├────┼───┼───┼────┤ 795,550├─────┤ 1,385,150│ │◇◇감정│2001. │2001. │ 804,600│ │ 1,424,700│ │ │평가법인│1.17 │1.26 │ │ │ │ │ └────┴───┴───┴────┴─────┴─────┴─────┘ 【다음,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시가로 보는 가액(매매실례가액, 감정가액, 수용보상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1토지의 경우, 2000. 3. 13 가격시점의 감정가액(㎡당 751,000원), 2000. 11. 17 가격시점의 감정가액(㎡당 758,500원), 2001. 1. 17 가격시점의 감정가액(㎡당 795,550원), 2001. 2. 10 수용보상가액(㎡당 795,550원) 중에서 상속개시일(2000. 8. 13)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은 2000. 11. 17 가격시점의 감정가액이므로, 이 금액(㎡당 758,500원)을 적용한 1,429,772,500원으로 쟁점1토지 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고, 쟁점2토지의 경우 2000. 3. 13 가격시점의 감정가액(㎡당 1,282,000원), 2001. 1. 17 가격시점의 감정가액(㎡당 1,385,150원), 2001. 2. 10 수용부상가액(㎡당 1,385,150원) 중에서 상속개시일(2000. 8. 13)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은 2000. 3. 13 가격시점의 감정가액이므로, 이 금액(㎡당 1,282,000원)을 적용한 46,152,000원으로 쟁점2토지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수용보상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쟁점1토지를 1,429,772,500원(㎡당 758,5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2토지를 46,152,000원(㎡당 1,282,0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