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변동이 있었을 뿐 총고지세액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그 고지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은 적법하다는 사례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변동이 있었을 뿐 총고지세액에는 변동이 없는 경우 그 고지처분이 당연 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은 적법하다는 사례
[이유]
청구인은 1994. 9. 28. 사망한 피상속인 윤홍☆의 상속인(子)으로서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윤홍☆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여 1999. 5. 24. 청구인 등 상속인 16명에게 상속세 2,032,179,21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의 고충민원 제기에 의하여 부채공제 착오분을 경정하여 1999.12.11. 당초세액에서 72,000,000원을 감액하여 1,969,179,215원으로 경정하였으나 그 후 **지방법원 94가합 33913호 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당초 결정한 16명이 아닌 세대를 건너 뛴 상속인 4명이 추가로 발견되어 공동상속인이 20명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의한 할증과세에 따라 2002. 1. 2. 상속세 94,345,980원을 고지결정하면서 청구인 등 상속인 20명과 상속인이 아닌 허○○(청구인의 처)를 포함한 21명에게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을 통지하자 2002. 2. 4. 상속인들은 이의 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의신청과정에서 위 허귀자가 상속인으로 잘못포함된 사실과 할증세액이 당초 16명의 상속인들에게 분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포함된 사실과 할증세액이 당초 16명의 상속인들에게 분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2002. 5. 3.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을 정정하여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4. 이의신청(2002. 4. 22. 기각결정)을 거쳐 2002. 7. 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 결정에 있어 상속인이 아닌 자를 상속인으로 보고 과세한 것은 중대한 하자라 할 것이므로 1999. 5. 24. 자 고지처분과 2002. 1. 2. 자 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청구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부된 고지처분의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이러한 경우 당초처분은 유효한 것(징세 46101-1550, 2000.10.30)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는 의견이다.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상속세 과세처분시 상속인들에게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하면서 상속인별 분배액 계산에 착오가 있을 경우 당초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면제한다.(1993.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각자의 책임은 그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한다.(1981.12.31 개정) ο 구상속세법 제25조의2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정부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이를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1982.12.21 개정) ο 구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① 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를 첨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것에 대하여는 지방국세청장이 조사·결정하였다는 것을 부기하여야 한다.(1982.12.31 개정) ο 국심99부1289(2000.2.28) 적법한 고지처분 후에 총세액 변동없이 상속지분율만 변동된 경우, 상속세 납세고지서를 재발부 않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세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에 의하여 납세고지함은 적법함 ο 국세징수법 제9조 [납세의 고지]
① 세무서장 또는 시장·군수가 국세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명시한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ο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2-1-1...9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자에게 납세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각자에게 모두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2004.02.19 개정)
① 처분청은 1999. 5. 24. 이 건 상속세 2,032,179,210원을 고지결정하면서 상속인을 청구인 등 16명으로 하여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1999. 12. 11. 청구인의 고충민원에 대하여 부채산정 착오분을 공제하여 상속세 72,000,000원을 감액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처분청은 2002. 1. 2. 청구인 등 6인이 제기한 **지방법원의 소유권이전등기말소의 소(94가합 33913, 1994.11.8.)의 판결내용에 따라 상속인 4명(피상속인의 손자)이 추가되었음을 확인하고, 세대를 건너 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를 하여 상속세 94,345,987원을 추가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처분청은 위 상속세 결정시 통지한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상속인이 아닌 허○○를 상속인에 포함하였음이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청분청은 청구인이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할증과세에 의한 상속인별 분배세액을 정정함과 공시에 상속인이 아닌 허○○를 상속인에게 제외하고 2002. 5. 3.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경정하여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⑥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 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 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 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상속세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볼 것이어서 이 후 상속인별 분배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라도 그 고지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그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⑦ 처분청은 1999. 5. 14 자 고지처분시 누락된 상속인 4명에 대하여 2002. 1. 2. 추가결정하면서 상속인 4명을 연대납세의무자에 포함하였으며, 동 추가결정시 상속인이 아닌 허○○를 포함한 데 대하여 2002. 5. 3. 허○○를 상속인에서 제외하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을 변경하여 통지하였는 바, 상속인이 아닌 허○○에게 부과된 상속세액을 취소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나머지 상속인들의 경우 상속인별 상속지분에 에 변동이 있었을 뿐 총세액에는 변동이 없었으므로 당초 납세고지서에 의한 총세액의 징수고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속지분 변동에 따른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명세서 및 상속인 또는 수유자별 납부할 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 에 의하여 부과한 이 건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절차인 것으로 판단된다.
⑧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부과한 이 건 고지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어서 당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상속세법 제18조/구상속세법 제25조의2/구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