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식은 청구인들과 그 일가에 증여한 것으로서 상속재산 또는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아님
쟁점주식은 청구인들과 그 일가에 증여한 것으로서 상속재산 또는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아님
[주문] **세무서장이 2001.9.1. 청구인 김병◎. 동 김병□. 동 김명△. 동 김명◇. 동 김명☆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상속세 23,327,718,330원의 과세처분은,
1. 청구외 김상♤의 상속개시일인 1994.1.26. 현재 (주)▽▽일보사 주주명부에 청구외 이상○. 동 안능○. 동 함기○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일보사 주식 156,282주와 청구외 김태○. 동 신태○. 동 이규○. 동 이범○. 동 신준○. 동 이계○. 동 홍두○. 동 김동○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일보사 주식 441,661주, 청구외 문춘○. 동 이태○. 동 정영○. 동 이동○ 명의로 등재되어 있던 (주)▽▽일보사 주식 266,526주, 1991.12.2. 청구인 김병□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일보사 주식 70,000주, 1991.6.10. 청구외 안경○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일보사 주식 8,081주, 1992.12.7. 청구인 김병◎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일보사 주식 7,489주, 합계 960,039주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 또는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에서 각각 재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 김병◎. 동 김병□. 동 김명△. 동 김명◇. 동 김명☆(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1994.1.26. 청구인들의 父 감상♤(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4.7.25. 상속재산가액을 8,809백만원으로 하여 상속세 272백만원을 자진 신고. 납부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2001.12. (주)▽▽일보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한 주식이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시 ① 1981.12.30. 및 1981.12.31. 청구외 이상○. 동 안능○. 동 손달○ 명의로 개서된 주식으로서 1998.12.31.전에 청구인 김병◎의 아들인 청구외 김재○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회사 주식 156,282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 ② 1967년, 1969년 및 1983.9.1. 청구외 기세○. 동 유○. 동 권태○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으로서 1994년 및 1995년 에 재단법인 ○○○○재단에 출현되었거나 청구외 기세○. 동 유○ 명의로 남아있는 회사 주식 81,784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 ③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으로서 1998.12.31.에 청구외 김재○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회사주식 441,661주(이하 "쟁점③주식"이라 한다), ④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으로서 1998.12.31.에 청구외 이진○ 명의로 명의개서된 회사 주식 15,586주(이하 "쟁점④주식"이라 한다), ⑤ 상속개시일 현재 타인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으로서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재단법인 ○○재단에 출연된 회사 주식 266,526주(이하 "쟁점⑤주식"이라 한다), ⑥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다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청구인 김병◎. 동 김병□ 등의 명의로 명의개서되어 상속재산에 합산된 회사 주식95,570주(이하 "쟁점⑥주식"이라 한다), 합계 1,057,409주(평가액은 36,728백만원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하며, 쟁점주식의 명세는 별첨과 같다)를 포함하여 상속재산가액 37,283백만원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1.9.1.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23,327,718,3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7.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1967년 및 1969년에 청구외 기세○. 동 유○에게 증여하거나 1980년. 1981년. 1983년 및 1989년에 청구인들과 그 일가에 증여한 것으로서 상속재산 또는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이 아니므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외 기세○. 동 유○ 및 청구인들과의 그 일가들이 쟁점주식을 1967년. 1969년. 1980년. 1981년. 1983년 및 1989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면 그 시점에 수증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증여세를 납부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은 피상속인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또는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ο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1990.12.31 개정)
1. ~ 3. (생략) ο 부칙(법률 제4283호 1990. 12. 31. 개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5조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거나 증여한 것에 대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상속세 또는 증여세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ο 구 상속세법 제4조 [상속세 과세가액](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1981.12.31 개정) ο 국세청 재삼46014-3836(1993.10.29.) 상속세법[법률 제4283호, 90.12.31. 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함에 있어서 90.12.31. 이전에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는 부칙 제5조(경과조치)에 의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는 것임. ο 구 상속세법 제8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
①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재산에서 생기는 이익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인·피상속인 또는 그 친족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981.12.31 개정)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자선사업·학술사업 기타공익사업(이하"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 다만,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내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이라 한다)을 출연하는 경우로서 출연하는 주식(출연전 5년이내에 다른 공익사업에 출연한 주식을 포함한다)과 출연당시 당해 공익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을 합하여 당해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1993.12.31 단서개정)
(1) 쟁점 ①. ③. ⑤. ⑥주식에 대하여 (가) 먼저, 처분청에서 쟁점①. ③. ⑤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쟁점⑥주식은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근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회사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김병◎의 2001.4.17.자 확인서 및 김병□의 2001.4.6.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①. ③. ⑤. ⑥주식을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라고 청구인 김병◎ 및 김병□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동 명의신탁자를 피상속인(김상♤)으로 보고 쟁점①. ③. ⑤. ⑥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 김병□. 청구외 김재○ 및 명의수탁자들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김병□(2001.5.2)의 경우, 81년, 86년, 89년에 子인 김재○. 김형○(신탁자)과 타인(수탁자)을 당사자로 하는 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본인이 직접 타인의 승낙을 받아 작성하였고, 명의신탁계약서는 찾지 못하여 제출하지 못할 뿐 추후 찾으면 제출하겠으며, 주식 증여와 관련한 증여계약서 작성사실 및 증여세 납부사실은 없다고 되어 있고, 김재○(2001.3.7)의 경우, 명의신탁 계약은 부보님이 하여 그 내용과 보관사실에 대해서는 아는바 없으며, 祖父의 사망 후 명의신탁서류를 공증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1994년 고문변호사 이상○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에 대한 증여계약서 존재여부, 증여세 납부사실, 명의신탁계약 내용(장소, 시간, 보관자, 공증여부 등)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되어 있고, 김태○(2001.3.8)의 경우, 1998.12. 김재○가 실명전환한 본인 명의 주식은 1980년대 초 피상속인(김상♤)으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주식이며, 그 당시 손자에게 줄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주권은 당초 본인이 보관하다가 피상속인 관리인에게 넘겨 주었다라고 되어 있고, 이동○(2001.3.8)의 경우, 1989.12.1. 김병◎의 처 안경○의 부탁을 받아 본인의 명의를 빌려주었으나, 신탁자의 성명은 알지 못하며, 명의수탁된 주식이 피상속인(김상♤)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니냐고 반문한 것으로 되어 있고, 김승○(2001.3.8)의 경우, 본인은 대학선배인 ▽▽일보사 김모 국장의 부탁을 받고 1981년에 명의를 빌려주어 주식을 명의수탁하였으나,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몰랐고, 김상♤의 것으로 추측하였을 뿐이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태○(2001.3.9)의 경우, 1989.12.1. 본인이 명의를 빌려주어 주식을 명의수탁하였고, 처음에는 김상♤의 것으로 알았다가 1998년경 김재○에게 명의개서한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있으며, 1989.12.1. 체결한 명의신탁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은 ▽▽일보사에서 관리하던 본인의 인감을 날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상○(2001.3.8)의 경우, ▽▽일보사 법률고문을 하던 중 ♡♡중앙학원 김치○ 상무이사가 와서 재단 운영이 어려워 보유하고 있는 ▽▽일보사 주식과 상장법인의 주식을 교환하여 수익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하면서 김재○ 몫으로 취득한 것을 나의 이름으로 맡아 달라고 하여 승낙하고 도장을 파서 김치○ 상무이사에게 주며 모든 것을 일임했으며, 나중에 언론관계 보도자료와 주주총회자료를 보고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김재○가 신탁해제 환원하여 간 것을 알았고, 명의신탁계약서는 본인 도장을 주면서 계약서는 알아서 작성하라고 얘기하고 자필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라고 되어 있으며, 신태○(2001.5.8). 이규○(2001.3.16). 신준○(2001.5.8). 이계○(2001.3.8)의 경우는, 김병○의 부탁으로 명의만 대여해 주었기 때문에 주식수, 명의개서, 주식반환 등에 대해서는 일체 아는 바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셋째, 김병◎ 일가의 명의신탁계약서상 명의신탁자는 김병◎의 子 김재○. 동 김재○이고, 명의신탁일자는 1980.7.21, 1981.12.30. 및 1989.12.1.이며, 공증일자는 1994.2.14.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김병□ 일가의 명의신탁계약서는 김병□이 1994년말 또는 1995년 초경에 작성일자를 1981년 및 1989년으로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처분청 및 **지방검찰청 조사시 확인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청구인들이 1994.7.25. 제출한 상속세신고서 및 출연재산명세서에 의하면, 상속재산 중 주식 280,363주(이 중 13,837주는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어 청구인들도 상속재산으로 인정하고 있고, 나머지 266,526주는 쟁점⑤주식임)를 출연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1994.7.19. 문화체육부의 재단법인 설립허가공문에 의하면, 상속인들이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의 호)의 명의신탁 주식 280,363주를 출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다섯째, 처분청의 증여세 포탈혐의 고발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①. ③. ⑤. ⑥주식은 김병◎. 김병□이 아닌 피상속인(김상♤)이 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피상속인이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으므로, 쟁점①. ③. ⑤. ⑥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상속세를 과세하고, 쟁점①. ③. ⑤. ⑥주식 중 김병◎. 김병□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당해 명의개서 시점에 김병◎. 김병□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고, 쟁점①. ③. ⑤. ⑥주식 중 김병◎. 김병□의 자녀들의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동 명의개서 시점에 김병◎. 김병□의 자녀들이 김병◎. 김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쟁점①. ③. ⑤. ⑥주식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임에도 불구하고, 김병◎ 일가의 경우 마치 그의 子 김재○. 김재○이 1980년, 1981년 및 1989년에 祖父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명의산탁계약서를 그의 子들을 대리하여 김병◎이 직접 작성하였고, 김병□ 일가의 경우에도 마치 그의 子 김재○. 기형○이 1981년 및 1989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직접 증여받은 것처럼 허위 내용의 명의신탁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판단하여 그들의 자녀들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처분청의 김병◎. 김병□에 대한 조세범처벌법 해당 범칙사건보고서에 의하면, 증여세액은 조세범칙사건으로 고발되었으나, 상속세액은 조세범칙사건으로 고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쟁점①. ③. ⑤. ⑥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또는 상속개시전 3년 이내의 증여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처분청 조사시 김병◎의 2001.4.17.자 확인서 및 김병□의 2001.4.6.자 확인서 제출경위에 대해 살펴보면, 김병◎은 처분청에서 날인을 요구하는 확인서를 보았는데 본인이 관련된 부분은 확인할 수 있지만 남의 이름이 있는 것은 확인해 줄 수가 없다며 확인서에 날인을 거절하였는데, 경리부장 이희○이 세무조사를 잘 빨리 끝내겠다는 욕심에서 김재○와 상의하여 그가 가지고 있던 본인(김병◎) 도장을 찍어 주었던 것이라고 검찰에서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회사의 자금. 결리담당 부국장인 청구외 이희○의 당심에서는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희○은 세무조사를 잘 빨리 끝내고 싶은 욕심에서 김병관의 확인서에 본인(이희○)이 가지고 있던 김병◎의 도장으로 날인한 사실이 있고, 김병◎. 김병□의 확인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작성되었으나 김병◎. 김병□이 각자 자필로 작성한 것이 아니며, 김병◎. 김병□의 확인서 내용 중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라는 표현은 1980년, 1981년 및 1989년에 김병◎. 김병□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그들의 자녀들에게 재차 증여하려고 했으나 그들의 자녀들이 나이가 어리고 일정한 소득원이 없어 세무관서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각자의 처족. 친지. 지인들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미로 알고 동 확인서에 날인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② 김병◎. 김병□의 처족. 친지. 지인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의 소유권을 누가 행사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권 보관의 경우, 수탁자 중 이규○. 김동○. 김태○은 당초 주권을 보관하다가 반환하였다고 처분청에 진술하였고, 이상○. 권태○. 기세○. 신태○. 이계○. 신준○. 이동○. 이태○. 김승○은 명의만 빌려주었기 때문에 주권(실물)을 보지 못하였다고 처분청에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과 명의신탁자의 관계를 기준으로 명의수탁자를 구분하여 보면, 명의수탁자는 김병◎의 처족. 친지. 지인들과 김병□의 처족. 친지. 지인들로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개서 현황을 보면, 김병□의 처족. 친지. 지인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1983년, 1985년, 1989년 및 1998년에 김병□과 그의 처. 아들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반면에, 김병◎의 처족. 친지. 지인들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은 이와 달리 1994년 및 1998년에만 김병◎의 아들들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김병◎ 일가 및 김병□ 일가의 주식 명의개서 시기가 명확히 구분되고 있고, 명의신탁 주식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위임장은, 1982년 및 1986년 회사 위임장에 기재된 필체, 위임자와 대리인의 관계 등을 살펴보면, 김병◎ 친지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김병◎이, 김병□ 친지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해서는 김병□이 각각 자필로 위임장을 작성, 위임받아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③ 김병◎은 1968년 회사 입사하여 1981.2.24. 상무이사, 1989.3.25. 대표이사 사장에 선임되었고, 김병□은 1976년 회사 입사하여 1981.2.24. 당시 자금부장에 재직중이었으며, 1981.2.24. 피상속인(김상♤)은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나 명예회장직만 유지한 것으로 회사의 인사기록카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④ 김병◎ 일가의 명의신탁계약서를 살펴보면, 청구인 김병◎의 子인 청구외 김재○가 1980.7.21, 1981.12.30. 및 1989.12.1. 회사 주식을 청구외 김태○. 동 이상○. 동 문춘○. 동 이태○ 명의로 명의신탁하고, 청구외 김재○이 1981.12.30. 및 1989.12.1.에 회사 주식을 청구외 안능○. 동 정영○. 동 이동○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명의신탁계약서는 정형○(타이핑)된 양식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 이상○의 1981.12.30.자 명의신탁계약서에 첨부된 이상○의 각서는 이상○이 1975년부터 1982년 서울 중구 ○동으로 사무실을 이전하기 전까지 사무실 소재지였던 구 ○○로1가 96번지가 기재된 용지를 사용하였으며, 동 사무실 이전상황은 **지방변호사회 발행 각 연도별 회원명부에 의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⑤ 검찰 신문조서에 의하면, 김병◎의 경우, 명의신탁계약서 작성분은 작성 시점에 김병◎이 子들에게 증여한 것이며, 명의신탁계약서는 본인 혼자서 작성하였고, 동 계약서에 명의수탁자 인장은 명의수탁자에게 부탁하여 명의수탁자 인장을 조각하여 날인하였으며, 子들의 인장은 집에 있는 인장으로 날인하였고,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주권은 본인이 보관. 관리하면서 이에 대한 의결권을 본인이 모두 행사하였으며, 명의신탁자인 子들에게는 명의신탁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김병□의 경우, 1981년 및 1989년 타인 명의 명의신탁 주식은 본인(김병□)이 선친(김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주식이고, 子들에게 증여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를 면탈하기 위해 명의신탁계약서를 1994년말 또는 1995년 초경(선친 김상♤이 94.1.26. 사망한 후)에 작성일자를 1981년 및 1989년으로 소급해서 작성하였지만, 명의신탁 주식은 본인(김병□)이 선친으로부터 1981년 및 1989년에 증여받은 것으로서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⑥ 1994년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시 김동○ 명의주식 중 8,000주(現 주식수 14,214주)를 1989년에 김병□의 처와 자 2명이 실명전환한 것에 대하여 증여자를 김병□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고, 수증자는 이를 납부하였음이 증여세신고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⑦ 김병◎에 대한 지방검찰청의 공소장(2001.9.4)에 의하면, 1968년경 김상♤이 손자 김재○에게 주식 1,000주를 증여하고, 1969년경 김상♤이 손자 김재○에게 주식 1,000주를 증여한 이래 계속하여 손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자, 미성년자인 子들에 대한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주식을 보관. 관리하고, 성년 이후에도 포괄위임하에 법률행위를 대리하여 오던 중 피고인(김병◎)은 1989.12.1. 서울 동 번지 소재 위 김상♤의 집에서 동인으로부터 ▽▽일보사 주식 15만주를 증여받게 되자 이를 바로 아들인 김재○와 김재○에게 7만주와 8만주씩 나누어 재차 증여하는 편법상속의 방법으로 세금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으나 위 김재○ 등의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게 되면 아직 동인들의 나이가 어리고 일정한 소득원이 없어 세무관서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숨기기 위하여 가까운 친지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고, 그 무렵 김재○에게 증여한 주식 7만주는 피고인(김병◎)의 처 안경○의 친구 문춘○에게 5만주, 피고인의 지인인 이태○에게 2만주를 각 명의신탁하고, 위 기재○에게 증여한 주식 8만주는 안경○의 친구 정영○에게 5만주, 안경○의 외사촌 오빠인 이동○에게 3만주를 각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명의개서한 다음 피고인이 아들들을 위하여 그 주권을 직접 보관. 관리하였다고 되어 있고, 김병◎에 대한 지방법원 제21형사부의 판결문(2001고합923, 2002.2.4.)에 의하면, 1968년경 피고인 김병○의 아버지로 대주주인 김상○이 피고인 김병○의 아들 김재○(당시 4세)에게 ○○일보사 주식 1,000주를 증여하고, 1969년경 피고인 김병◎의 아들 김재○(당시 2세)에게 같은 주식 1,000주를 증여한 이래 계속하여 손자들에게 주식을 증여하자, 미성년자인 김재○와 기재○에 대한 친권을 행사하는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주식을 대신 넘겨받아 보관. 관리하기 시장하였다가 그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도 외국에 유학가서 장기 체류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없게 되자 그들 소유의 주권을 계속 보관하면서 포괄적인 위임 하에 인장을 새기고 계좌를 개설한 후 주식 등 유가증권이나 부동산의 매매, 수증, 처분 등 제반 법률행위를 대리하여 오면서, 1989.12.1. 서울 구 동 *에 있는 김상♤의 집에서, 그로부터 ▽▽일보사 주식 15만주를 증여받게 되자 이를 바로 아들인 김재○와 김재○에게 7만주와 8만주식 나누어 재차 증여하는 편법 상속의 방법으로 세금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으나, 그들의 나이가 어리고 일정한 소득원이 없어 세무관서의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이를 숨기기 위하여 가까운 친지들에게 명의신탁하기로 마음먹고, 문춘○ 외 3인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그들 명의로 주주면부에 명의개서한 다음 피고인 감병◎이 아들들을 위하여 그주권을 직접 보관. 관리하였다라고 되어 있다.
⑧ 지방법원 제21형사부의 김병◎(2001고합924, 2002.2.4.)에 대한 판결문에 의하면, 1981.12. 피고인(김병□)이 김상♤으로부터 ▽▽일보사 주식 394,000주를 증여받아 그 중 336,000주를 친지인 이계○ 등 7명에게 명의신탁하고 1989.10. 하순경 김상♤으로부터 같은 주식 10만주를 증여받아 이계○등 7명에게 명의신탁한 후 그 주권은 실제 소유자인 피고인이 넘겨받아 보관하고 있던 차에, 자산의 형 김병◎이 김상□으로부터 받은 주식을 그의 아들들에게 증여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아들들이 신탁자로 된 명의신탁계약서를 만들어 두었다는 사실을 듣고 자신도 김상♤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일시에 아들 김재○과 김형○에게 재차 증여하고 그들이 이계○ 등 명의수탁자들에게 명의신탁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명의신탁계약서 8장을 작성. 보관하고 있으면서,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개정에 의해 실명전환기간내에 실명전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 착안하여 그 주식을 김재○과 김형○이 실명전환하는 것처럼 허위 내용의 주식명의전환신고서를 제출하여 사실은 김재○과 김형○에게 1998.12.30. 증여한 것임에도 마치 그들이 세법에 근거하여 그들 소유주식을 실명전환한 것처럼 위장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포탈하였다라고 되어 있다(지방검찰청의 김벙□에 대한 2001.9.4.자 공소장 내용도 위 판결내용과 동일함).
⑨ **지방법원 제21형사부 판결에 대한 항소장에 의하면, 검찰에서는 김병◎. 김병□ 모두에 대하여 양형 부당으로 항소(별도 이유서는 없음)하였고, 김병◎은 1994년 1월 고 김상♤ 사망 당시 이 사건 명의신탁 주식이 여전히 고 김상♤ 소유였고, 그 명의신탁자가 고 김상♤임을 전제로 한 국세청의 고발은 그 전제사실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점(1981년 및 1989년에 김병◎의 子 김재○. 김재○이 고 김상♤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임)과 선고 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며, 김병□은 선고형량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첫째, 김병◎의 검찰 신문조서. 청구외 이희○의 당심 진술조서에 의하면, 김병◎은 날인을 거절하였고, 김병◎의 도장을 이희○이 세무조사를 잘 빨리 끝내겠다는 욕심에서 대신 날인해 주었으며, 김병◎. 김병□의 확인서 내용 중 추후 상황변화에 따라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명의신탁 하였다라는 표현은 1980년, 1981년 및 1989년에 김병◎. 김병□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아 추후 김병◎. 김병□의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각자의 처족. 친지. 지인들에게 각각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고 동 확인서에 날인해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김병◎. 김병□의 확인서를 이 건 상속세 과세의 명확한 과세근거로 삼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둘째, 김병◎. 김병□이 각자의 친지 등의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한 주권을 각자 보관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김병◎의 명의수탁자와 김병□의 명의수탁자가 명확하게 구분되고 있으며, 주주총회시 김병◎. 김병□이 각자 자기와 관련된 명의수탁자들의 위임장을 직접 자필로 작성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타인명의 명의신탁주식의 소유권행사를 김병◎. 김병□이 행사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셋째, 피상속인(김상♤)이 회장직을 사임하고 회사의 경영에서 물러난 1981.2.24.에 피상속인의 장남인 김병◎이 상무이사에 선임되었고, 피상속인의 차남인 김병□이 자금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는 바, 피상속인은 1981.2.24.을 전후하여 회사의 경영권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회사주식을 김병◎. 김병□에게 증여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넷째, 김병◎일과의 명의신탁계약서상 명의신탁자가 김재○. 김재○로 되어 있고, 청구외 이상○의 각서용지가 1982년 이전의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명의수탁자 이상○의 명의신탁계약서는 명의신탁시점인 1981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다섯째, 김병□의 검찰신문조사에 의하면, 김병□이 비록 명의신탁계약서를 소급하여 작성하였지만, 명의신탁주식은 피상속인으로부터 1981년 및 1989년에 증여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있다는 점, 여섯째, 1981년에 김동○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이 1989년에 신정○. 김형○. 김재○ 앞으로 명의변경된 것에 대하여 1994년 세무조사시 증여자를 피상속인이 아닌 김병□으로 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였다는 점. 일곱째, 검찰의 공소장 및 사법부의 판결문에 의하면, 김병◎의 경우 피상속인이 쟁점⑤주식을 1989.12.1. 김병◎에게 증여하였다고 보고, 김병□의 경우 피상속인이 1981년 및 1989년에 명의신탁주식을 김병□에게 증여하였다고 보아, 이에 기초하여 그들의 아들들에 대한 증여세 포탈죄를 인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다는 점, 여덟째, 위 사법부의 판결내용은 검찰 및 피고인(김병◎. 김병□)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동 판결에서 인정한 피상속인(김상♤)의 1981년 및 1989년 증여사실은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민사나 조세소송에 있어서 형사재판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있는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은 이를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는 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할 것(대법84누 411,1985.10.8, 대법85누351, 1987.5.26, 대법89누4994, 1990.5.22.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위 사법부의 판결을 채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아홉째, 위 공소장 및 판결문에 의하면, 김병◎의 경우 김병□과는 달리 1989년에 명의신탁된 주식(쟁점⑤주식)에 대해서만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의 명의개서 흐름을 살펴보면 1980년 및 1981년 주식이동은 피상속인으로부터 김병◎. 김병□ 각자의 친지 등의 명의개서 되는 등 김병◎. 김병□ 모두 동일한 방법으로 주식이 이동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①. ③. ⑤. ⑥주식은 김병◎. 김병□이 1980년, 1981년 및 1989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①. ③. ⑤. ⑥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개시일 3년 이내의 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2) 쟁점②. ④주식에 대하여 (가) 먼저, 처분청에서 쟁점②. ④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근거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처분청의 회사에 대한 주식이동조사시 김병◎의 2001.4.17.자 확인서 및 김병□의 2001.4.6.자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②. ④주식 중 기세○ 명의 71,073주 및 유○ 명의 711주는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하였음을 청구인 김병◎ 및 동 김병□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권태○ 명의 25,586주(구 주식수 36,000주)는 추후 자녀들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명의신탁하였다라고 청구인 김병◎ 및 동 김병□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은 명의신탁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고 쟁점②. ④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처분청 조사시 명의수탁자들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기세○(2001.3.12)의 경우, 피상속인 가족에게 인감을 일임하여 본인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주주권리 행사사실이 없고, 주식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으며, ○○○○재단에 출연된 주식에 대해서는 하는 바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고, 권태○(2001.3.14)의 경우, 처조카 이진○(1964년생)에게 1983년에 명의를 대여하여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한 사실이 있으나 실물을 보지 못하였고, 1998년말 이진○가 주식을 실명전환한다고 해서 이진○에게 반환하였으며, 1994년에 ○○○○재단에 주식을 출연한 것은 알고 있었으나 출연서류 등에 인감을 날인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②. ④주식은 피상속인이 1967년 및 1969년에 청구외 기세○. 동 유○에게 증여하거나 1983년에 피상속인의 외손자인 청구외 이진○에게 증여한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②. ④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기세○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 71,073주의 71,073주의 경우, 김병◎. 김병□의 확인서에 의하면 1967년에 피상속인이 기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되어있고, 김병◎의 검찰 신문조서(2001.8.9)에 의하면, 기세○ 변호사의 주식은 상속재산으로서 기변호사의 허락을 받아 ○○○○재단에 출연한 것이며, 그당시 동생 김병□이 상속재산이므로 반을 나누어 달라고 항의한 적이 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청구외 유○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 711주(구주식수 1,000주)의 경우, 1969년에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 120,000주 중 25,500주를 1980년에 청구인들 일가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43,500주는 타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8년에 김재○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남은 711주임이 김병◎. 김병□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셋째, 청구외 권태○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 25,586주(구주식수 36,000주)의 경우, 김병◎. 김병□의 확인서에 의하면, 추후 자녀 등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권태○에게 명의신탁하였다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 표현의 의미는 권태○ 명의 주식이 결국 김병◎. 김병□ 일가 명의가 아닌 청구외 이진○(청구인 김명○의 子) 명의로 명의개서되었다는 점 및 동 확인서의 확인자도 김명○가 아닌 김병◎. 김병□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1983년에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여지고, 위 주식이 청구외 권태○ 명의로 명의신탁된 1983.9.1.에 청구외 서현○ 명의로 명의신탁된 주식 14,000주(구주식수 35,000주)가 1989년 3월에 김명○ 일가 (夫 유종○. 子 유현○. 子 유동○. 子 유승○) 명의로 명의개서된 것에 대하여 김명○ 일가가 1994.9.8. 증여세를 신고함에 있어서 증여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들은 청구외 이진○가 1983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권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처분청 조사시 청구외 이진○의 진술조서(2001.3.8.)에 의하면, 청구외 이진○는 권태○이 피상속인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유하다가 일부(1만주)는 1994.12.8. ○○○○재단에 출연하고, 나머지(15,586주)는 1998.12.30. 본인(이진○) 명의로 명의개서 하였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청구인들은 이와 달리 쟁점②. ④주식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을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②. ④주식은 피상속인이 1967년, 1969년 및 1983년에 청구외 기세○. 동 유○. 동 김태○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쟁점②. ④주식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구상속세법 제4조/구상속세법 제8조의2/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