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되는 일부금액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1.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8.2.23 상속분 상속세 207,630,22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으로서 처분청이 사용처 불분명으로 본 582,888,737원 중 195,571,086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2. 강원도 ○○시 ○○동 186-19 소재 ○○주유소에 대한 유류매입 관련 외상매입금 412,460,693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 과세표준 과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1998.2.23 청구인의 父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1998.8.24 이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을 1,339,302,93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에서 피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주유소(이하 "쟁점주유소"라 한다)에 대한 영업권평가액 88,472,620원과 피상속인의 예금신고누락금액 97,214,108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 불분명금액 582,888,73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2,107,878,395원으로 결정하고 2002.1.2 청구인에게 1998.2.23 상속분 상속세 207,630,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9 이의신청을 거쳐(2002.6.3 기각) 2002.4.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1) 쟁점주유소는 당초부터 청구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 위에 주유소건물을 신축하여 1994.10.1부터 사업을 개업하고 경영한 청구인 소유의 사업이며, 사전에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석유판매업 허가 및 이동탱크저장시설 설치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라 명의변경이 수월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석유회사의 반대 등으로 명의변경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사업자등록을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으나 사실상 쟁점주유소의 경영 및 소유자는 청구인임에도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여 쟁점주유소의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영업권평가액 88,472,6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하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는 ## ○○○지점의 계좌(--126, 이하 "쟁점계좌①"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쟁점주유소 거래에 대한 신용카드결재 등의 신뢰확보차원에서 사업자등록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개설한 쟁점주유소에 대한 계좌로 청구인의 것이므로 동 계좌의 잔액 3,352,467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하며, 청구인 명의의 ## ○○○지점 계좌(--994, 잔액 52,007,346원, 이하 "쟁점계좌②"라 한다)ㆍ## ○○지점 계좌(--001, 잔액 5,686,130원, 이하 "쟁점계좌③"이라 한다)ㆍ ◈◈은행 ○○지점 계좌(-**-02-, 잔액 338,407원, 이하 "쟁점계좌④"라 한다)ㆍ○○▣▣의 계좌(--*251, 잔액 9,200,952원, 이하 "쟁점계좌⑤"라 한다)ㆍ●●▣▣의 계좌(**-**552, 잔액 13,800,714원, 이하 "쟁점계좌⑥"이라 한다)는 청구인이 오래 전에 개설한 청구인의 계좌로서 피상속인과 무관함에도 쟁점주유소의 사업자등록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청구인 명의의 모든 예금계좌를 피상속인의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 예금잔액 81,033,549원 전액을 확인절차도 없이 무조건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사실관계를 무시한 부당한 처분이다.
(3) 피상속인은 청구인이 어렸을 때부터 후처를 얻어 사망당시까지 상속인들과는 별거생활을 하고 있었기에 피상속인이 기록을 남기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를 알 길이 없어 안타까울 뿐이나 처분청이 계좌확인 및 수표추적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이 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실한 경우에만 이를 상속재산으로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을 무조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
(4) 만약 쟁점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이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이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과세한다면 상속개시일 현재의 쟁점 주유소의 채무로 확인되는 상품매입으로 인한 외상매입금 412,460,693원(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은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5)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당시 재산상속협의분할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속세 납부의무는 그 각각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에 따라 각자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무납부된 상속세 고지세액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쟁점주유소는 피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도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되었으므로 주유소 영업권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계좌①은 피상속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조사당시에는 아무런 해명도 없다가 지금에 와서 청구인의 것이라고 주장함은 타당성이 없으며, 청구인 명의의 쟁점계좌②∼쟁점계좌⑥은 모두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유소의 운영과 관련하여 매출액 등을 입출금한 계좌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하도록 되어있고 그 사용용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사용처가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쟁점주유소의 1997.12.31 현재 재무제표상의 외상매입급은 182,626,879원임에도 상속개시일인 1998.2.23 현재 쟁점주유소의 외상매입금이 412,460,693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외 처리되었던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이전부터 유용하였다고 추정되며 쟁점주유소의 실제소유자가 청구인이라는 주장과 배치되는 것으로서 논리의 일관성이 없으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는 없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이러한 상속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인들은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내용을 신고한 바가 없으므로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고지함이 타당하고 또한 상속인들이 고지된 상속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주유소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그 영업권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2) 쟁점계좌의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상속개시일 현재의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3) 상속개시일전 1년 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4) 쟁점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5) 상속인들이 고지된 상속세를 체납한데 대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8.12.28 개정 전의 것) 제1조(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와 같다.)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률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한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 개시일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ㅇ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이하 각호 생략)
(3) 처분청은 쟁점주유소에 대한 실제 사업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쟁점주유소에 대한 영업권평가액 88,472,6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사전에 토지소유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주유소 허가를 받아놓은 상태라 명의변경이 수월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한 석유회사의 반대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피상속인 명의로 하였으나 쟁점주유소는 당초부터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업하고 경영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음을 근거로 피상속인을 실제 사업자로 보아 영업권평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주유소가 소재한 강원도 ○○시 ○○동 186-19 대지 397.3㎡는 1958.6.28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피상속인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가 1998.9.9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고, 당해 토지에는 1994.9.8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석유주식회사로 하여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에 근저당설정등기 되었음이 당해 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또한 쟁점주유소에 대한 주유소 허가는 1993.11.19 피상속인 명의로 허가되고, 이동탱크저장시설 설치허가도 1994.11.8 피상속인의 명의로 허가된 사실이 ○○시장의 주유소허가증 및 ○○소방서장의 이동탱크저장시설 설치허가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쟁점주유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당시부터 계속 피상속인의 명의로 신고 납부되었음이 확인되고, 만약 쟁점주유소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이라면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은 청구인이 신고하고 그 세액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에 대한 세금을 청구인이 실제로 부담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
(5) 따라서 쟁점주유소에 대한 사업자등록상의 대표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었던 점, 쟁점주유소의 부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인 점, 주유소 허가가 피상속인 명의로 허가된 점, 쟁점주유소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계속적으로 피상속인 명의로 신고 납부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쟁점주유소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유소를 피상속인 소유의 사업으로 보고 이에 대한 영업권평가액을 계산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개시일 현재 ## ○○○지점의 쟁점계좌①은 피상속인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예금잔액은 3,352,467원이며, 쟁점계좌②∼⑥은 모두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고 그 잔액은 ## ○○○지점의 쟁점계좌②는 52,007,346원, ## ○○지점의 쟁점계좌③은 5,686,130원, ◈◈은행 ○○지점의 쟁점계좌④는 338,407원, ○○▣▣의 쟁점계좌⑤는 9,200,952원, ●●▣▣의 쟁점계좌⑥ 은 13,800,714원임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쟁점주유소가 피상속인의 소유이므로 쟁점주유소의 운영과 관련된 쟁점계좌를 모두 피상속인 소유의 계좌로 보아 이에 대한 예금잔액 84,386,016원을 포함한 97,214,108원을 피상속인의 예금누락금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조사보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계좌는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 청구인이 개설한 청구인의 계좌로 피상속인과 관련이 없음에도 이에 대한 확인 절차도 없이 쟁점계좌에 대한 예금잔액 84,386,016원을 상속재산에 가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계좌는 쟁점주유소의 사업과 관련된 계좌임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주유소와 관련없이 개인적으로 개설하고 사용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청구인 소유의 계좌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 소유의 쟁점주유소에 대한 사업과 관련된 쟁점계좌 모두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이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예금잔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재산가액 1,534,302,930원에는 금융자산으로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의 계좌에 대한 예금 295,046,490원(--95-7 계좌 39,677,925원, --36-1계좌 55,368,565원, *--***10-1계좌 20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음이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상속개시일(1998.2.23)전 1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으로서 그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여 아래와 같이 582,888,73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상속인의 예금인출내역》 (단위: 원) ┌────┬────┬───┬────┬──────┬──────┬──────┬─────┐ │ 은행 │계좌번호│예금주│인출일자│ 인출금액 │ 소명금액 │ 불명금액 │ 비고 │ ├────┼────┼───┼────┼──────┼──────┼──────┼─────┤ │☆☆은행│-- │○○○│97.6.7 │ 155,959,257│ │ │쟁점예금㉠│ │○○지점│93-8 │ │ │ │ │ │ │ ├────┼────┼───┼────┼──────┤ 230,000,000│ 37,177,006├─────┤ │♧♧은행│-- │○○○│97.6.7 │ 111,217,749│ │ │쟁점예금㉡│ │○○지점│202 │ │ │ │ │ │ │ ├────┼────┼───┼────┼──────┼──────┼──────┼─────┤ │ 〃 │-- │▲▲▲│97.6.7 │ 66,730,651│ │ 66,730,651│쟁점예금㉢│ │ │229 │ │ │ │ │ │ │ ├────┼────┼───┼────┼──────┼──────┼──────┼─────┤ │☆☆은행│-- │○○○│97.10.24│ 83,329,328│ │ 82,329,328│쟁점예금㉣│ │○○지점│48-7 │ │ │ │ │ │ │ ├────┼────┼───┼────┼──────┼──────┼──────┼─────┤ │ 〃 │-- │▲▲▲│98.1.6 │ 10,237,796 │ │ 10,237,796│쟁점예금㉤│ │ │57-1 │ │ │ │ │ │ │ ├────┼────┼───┼────┼──────┼──────┼──────┼─────┤ │ 〃 │-- │△△△│98.1.6 │ 73,880,448 │ │ 73,880,448│쟁점예금㉥│ │ │69-3 │ │ │ │ │ │ │ ├────┼────┼───┼────┼──────┼──────┼──────┼─────┤ │ 〃 │-- │@@@│98.1.6 │ 35,552,644│ │ 35,552,644│쟁점예금㉦│ │ │97-3 │ │ │ │ │ │ │ ├────┼────┼───┼────┼──────┼──────┼──────┼─────┤ │ 〃 │-- │▶▶▶│98.1.6 │ 30,234,145│ │ 30,234,145│쟁점예금㉧│ │ │12-3 │ │ │ │ │ │ │ ├────┼────┼───┼────┼──────┼──────┼──────┼─────┤ │ 〃 │-- │○○○│97.6.7∼│ 246,746,719│ │ 246,746,719│쟁점예금㉨│ │ │***36-1 │ │98.2.7 │ │ │ │ │ ├────┼────┼───┼────┼──────┼──────┼──────┼─────┤ │ 합계 │ │ │ │ 812,888,737│230,000,000 │ 582,888,737│ │ └────┴────┴───┴────┴──────┴──────┴──────┴─────┘ * 쟁점예금㉠∼㉧은 계좌해지시 출금액이며, 처분청은 97.6.7 쟁점예금㉠, ㉡에서 인출한 23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쟁점예금㉨에 입금된 것으로 인정하고, 쟁점예금㉨에서 인출된 금액 중 246,746,719원을 제외한 소액 인출금은 생활비 등으로 보아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함.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처분청이 계좌확인 및 수표추적 등을 통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이 상속인에게 귀속되었음이 확실한 경우에만 상속재산으로 과세함이 타당함에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을 무조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예금계좌별 소명자료명세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4) 이에 따라 청구인이 제시한 소명자료 및 증빙서류와 처분청의 조사서류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할 사용처 불분명 예금인출금액을 검토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 확인내역》 (단위: 원) ┌────┬────┬───┬────┬──────┬──────┬──────┬─────┐ │ 은행 │계좌번호│예금주│인출일자│ 인출금액 │ 소명금액 │ 불명금액 │ 비고 │ ├────┼────┼───┼────┼──────┼──────┼──────┼─────┤ │☆☆은행│-- │○○○│97.06.07│ 155,959,257│ 0│ 155,959,257│쟁점예금㉠│ │○○지점│93-8 │ │ │ │ │ │ │ ├────┼────┼───┼────┼──────┼──────┼──────┼─────┤ │♧♧은행│-- │○○○│97.06.07│ 117,013,639│ │ │쟁점예금㉡│ │○○지점│202 │ │ │ │ │ │ │ ├────┼────┼───┼────┼──────┤ │ ├─────┤ │ " │-- │▲▲▲│97.06.07│ 70,208,182│ 230,000,000│ 4,027,291│쟁점예금㉢│ │ │229 │ │ │ │ │ │ │ ├────┼────┼───┼────┼──────┤ │ ├─────┤ │ " │-- │♥♥♥│97.06.07│ 46,805,470│ │ │쟁점예금①│ │ │211 │ │ │ │ │ │ │ ├────┼────┼───┼────┼──────┼──────┼──────┼─────┤ │☆☆은행│-- │○○○│97.10.24│ 84,944,280│ 84,944,280│ 0│쟁점예금㉣│ │○○지점│48-7 │ │ │ │ │ │ │ ├────┼────┼───┼────┼──────┼──────┼──────┼─────┤ │ " │-- │▲▲▲│98.01.06│ 10,237,796 │ │ │쟁점예금㉤│ │ │57-1 │ │ │ │ │ │ │ ├────┼────┼───┼────┼──────┤ │ ├─────┤ │ " │-- │△△△│98.01.06│ 74,424,958 │ │ │쟁점예금㉥│ │ │69-3 │ │ │ │ │ │ │ ├────┼────┼───┼────┼──────┤ 200,000,000│ 350,239 ├─────┤ │ " │-- │@@@│98.01.06│ 35,552,644│ │ │쟁점예금㉦│ │ │97-3 │ │ │ │ │ │ │ ├────┼────┼───┼────┼──────┤ │ ├─────┤ │ " │-- │○○○│98.01.06│ 80,134,841│ │ │쟁점예금②│ │ │00-4 │ │ │ │ │ │ │ ├────┼────┼───┼────┼──────┼──────┼──────┼─────┤ │ " │-- │▶▶▶│98.01.06│ 30,234,145│ 0│ 30,234,145 │쟁점예금㉧│ │ │12-3 │ │ │ │ │ │ │ ├────┼────┼───┼────┼──────┼──────┼──────┼─────┤ │ " │-- │○○○│97.6.7∼│ 246,746,719│ 50,000,000│ 196,746,719│쟁점예금㉨│ │ │***36-1 │ │98.02.07│ │ │ │ │ ├────┼────┼───┼────┼──────┼──────┼──────┼─────┤ │ 합계 │ │ │ │ 952,261,931│ 564,944,280│387,317,651 │ │ └────┴────┴───┴────┴──────┴──────┴──────┴─────┘ *쟁점예금①, ②는 소명과정에서 새로이 발견된 계좌이며, 쟁점예금㉡, ㉢, ㉣, ㉥의 인출금액은 이자로 인하여 처분청 조사금액보다 실지 인출금액이 증가됨.
① 쟁점예금은 피상속인과 그 가족들의 명의로 되어 있지만 가족들의 명의로 되어 있는 예금도 모두 피상속인의 예금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② 먼저 쟁점예금㉡, ㉢, ①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1997.6.7 동 계좌를 해지하여 234,027,291원을 출금하고, 그 중 23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쟁점예금㉨계좌로 입금하였음이 쟁점예금㉡, ㉢, ①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수표발행전표 및 수표사본, 쟁점예금㉨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또한 쟁점예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동 계좌를 1997.10.24 해지 하여 84,944,280원을 출금하고, 그 중 8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쟁점예금②계좌에 입금하고 잔액 4,944,280원은 피상속인의 쟁점예금㉨계좌로 입금 하였음이 쟁점예금㉣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쟁점예금②계좌에 대한 입금전표, 쟁점예금㉨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다음으로 쟁점예금㉤, ㉥, ㉦, ②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동 계좌를 1998.1.6 해지하여 200,350,239원을 출금하고, 그 중 200,000,000원을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계좌(--10-1)로 입금하여 상속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이를 피상속인의 예금잔액으로 신고하였음이 쟁점예금㉤, ㉥, ㉦, ②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은행 ○○지점 계좌(--10-1)에 대한 입금전표, 상속세 신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마지막으로 쟁점예금㉨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1997.6.16 동 계좌에서 52,000,000원을 인출하여 그 증 50,000,000원을 피상속인 소유 서울시 ○○구 ○○동 211-419 소재 건물의 2층 주택세입자인 ▽▽▽에게 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으로 지급하였음이 쟁점예금㉨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임대차계약서, 청구외 ▽▽▽의 ☆☆은행 계좌(*--***22-3)에 대한 입금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⑥ 한편 상속개시일전 1년 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사용처가 확인된 564,944,280원외에 387,317,651원은 그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 하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위와 같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387,317,651원임이 확인되는 반면, 처분청은 그 사용처가 확인 되지 아니한 금액을 582,888,737원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므로 그 차액 195,571,086원은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주유소에 대한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식회사로부터 유류매입에 대한 외상매입금은 잔액은 412,460,693원임이 ○○○○주식회사의 거래처별 매출처원장 및 채권잔액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주유소의 1997.12.31 현재 재무제표상 외상매입금은 182,626,879원임에도 상속개시일인 1998.2.23 현재 쟁점주유소의 외상매입금이 412,460,693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외 처리되었던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이전부터 유용하였다고 추정되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다.
(3) 그러나 쟁점주유소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소유이고 실제 사업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므로 쟁점주유소의 사업과 관련된 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할 것인바, 피상속인의 쟁점주유소에 대한 유류매입 관련 외상매입금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이므로 쟁점채무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공제함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유소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인정하면서도 이와 관련한 쟁점채무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쟁점(5)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인들에게 고지된 이 건 상속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고 체납함에 따라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 받은 강원도 ○○시 ○○동 186-19 대지 128.2㎡를 처분청이 압류한 사실이 처분청의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당시 재산상속 협의분할서를 제출하였으며 상속세 납부의무는 그 각각의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지분에 따라 각자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무납부된 상속세 고지세액 전부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은 상속세 신고당시 각자의 상속지분을 신고한 사실이 없어 상속인들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세를 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 고지서,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에 의하여 확인되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동산만 압류한 것이 아니라 연대납세의무자인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압류한 사실이 재산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그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계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바, 이 건은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 내용을 신고한 바가 없어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고지함이 타당하고 또한 상속인들이 고지된 상속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