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쟁점토지의 평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감정가액으로 할 것인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2-0019 선고일 2002.07.25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내용

상속인 송○○, 이○○, 송□□, 송△△, 송##(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8.08.08 사망한 청구외 송◎◎(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써 경기도 의정부시 ○○동 527-1외 15필지의 대지 1,25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2개의 감정기관(A평가법인, B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613,256,130원으로 평가하여 1999.02.06 상속세 5,192,63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토지의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도 볼 수 없다 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인 929,767,900원으로 평가하여 2000.11.08 청구인들에게 1998년도 귀속 상속세 61,773,8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가 고지절차 상의 하자로 당초 결정을 취소한 후 이 건 상속세를 2002.04.04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6.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세 신고기한전인 1999.02.01과 1999.02.02 작성한 B평가법인과 A평가법인의 2개 감정기관이 담보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하여 적법하게 신고하였는데도 처분청이 특별한 이유도 없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상속세 납부 및 피상속인의 치료비와 간병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상속세의 납부세액은 5백만원이고 치료비등은 약 20백만원으로 총 25백만원을 대출받기 위해 쟁점토지 16필지 중 7필지만 상속세 신고 이후에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은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라고 주장하는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볼 수 없고, 또한 동 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65.9% 수준의 낮은 금액이어서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도 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평가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아니면 감정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할 것인지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단서생략)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중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포함한다.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및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ㅇ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제15조(평가의 원칙 등)

① 영 제49조 제1항 제2호 및 영 제55조 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감정평가 경위 등을 보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998.08.08 상속이 개시되고 청구인이 청구외 A평가법인과 B평가법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동 감정기관은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를 하였음이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단위: 원) ┌──────┬────────┬────────┬──────┐ │ 구 분 │ B평가법인 │ A평가법인 │ 비 고 │ ├──────┼────────┼────────┼──────┤ │ 감정평가일 │ 1999.02.01 │ 1999.02.02 │ │ ├──────┼────────┼────────┼──────┤ │ 평가목적 │ 담보 │ 담보 │ │ ├──────┼────────┼────────┼──────┤ │ 평가금액 │ 609,375,200 │ 617,137,060 │ │ └──────┴────────┴────────┴──────┘ 청구인들은 위 2개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613,256,130원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1999.02.06 상속세 5,192,630원을 자진신고 납부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 및 감정평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 중 송○○과 이○○는 1999.04.13 쟁점토지 16필지 중 7필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종로5, 6가동 C금고로부터 70,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사실관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상속세 신고일 4일전에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하였고, 쟁점토지 16필지 중 7필지에 대하여만 상속세 신고 후 5개월이 경과되어 담보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담보제공된 토지의 가액이 개별공시지가로 483,688,400원인데 비하여 대출받은 금액은 개별공시지가의 14.4%에 해당되는 70,000,000원에 불과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한 목적은 금융기관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감정평가를 하였다고 판단된다.

(2) 또한,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개별공시지가와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은 바, (단위: 원) ┌──────┬────────┬───────┬───────┐ │ 평가기준 │ 개별공시지가 │ B평가법인 │ A평가법인 │ ├──────┼────────┼───────┼───────┤ │ 금 액 │ 929,767,900 │ 609,375,200 │ 617,137,060 │ └──────┴────────┴───────┴───────┘ B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65.5% 수준이고, A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개별공시지가의 66.3%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개별공시지가의 경우 시가보다는 다소 낮게 책정되고 있다는 점과 쟁점토지가 가격형성에 있어 특별한 감가요인 등이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위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개시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일 4일전에 감정평가를 하였고, 상속세 신고 2개월 후에 차입금액의 6.9배에 달하는 금액 상당의 토지(쟁점토지 16필지 중 7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던 점으로 볼 때, 이 건의 경우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동 감정가액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 쟁점토지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된 가액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재경부재산 46014-146, 1999.05.01, 국심 2000부364, 2000.07.20, 감심 1999-123, 1999.07.23 외 다수 같은 뜻임).

5.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