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당초 연부연납한 상속세 중 일부가 감액되어 이를 환급하는 경우 연납이자세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의 환급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2-0018 선고일 2002.07.08

국세기본법 규정은 국세환급의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국세의 취소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감액된 본세에 대한 1차 연납이자세액과 2차 연납이자세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2차 연납이자세액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만을 환급한 것은 부당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5.4. 청구인에게 환급통지한 1996년 귀속 증여세 40,472,610원 및 연부연납가산금 1,918,400원과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4,139,050원의 환급처분은 청구인이 2000.6.30. 납부한 1차 연부연납가산금 13,474,720원에 전체 연부연납 상속세 133,677,720원 중 감액결정된 상속세 40,472,610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여 환급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9.6.30. 납부기한으로 고지된 1996년 귀속상속세 148,972,070원(총결정세액 180,084,660원 중 기납부세액 31,112,590원 공제 후 잔액임) 중 15,294,350원을 1999.6.30. 기한 내 납부하고, 나머지 133,677,720원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아 연부연납가산금(이하 "연납이자세액"이라 한다) 17,698,940원을 포함하여 1차 연부연납일인 2000.6.30.에 58,033,960원을, 2차 연부연납일인 2000.12.5.에 93,342,700원을 납부하였으며, 위 상속세에 대한 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2.2.26. 대법원 확정판결(2001두5040호)로 위 상속세 중 40,472,610원이 경정감결정되었다. 처분청은 위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2002.5.4. 청구인의 1996년 귀속상속세 중 40,472,610원을 결정감 결정하고, 이에 대한 연납이자세액을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해 2000.12.5. 최후 납부한 1,918,400원으로 계산한 후, 위 감액된 본세(40,472,610원) ․ 연납이자세액(1,918,40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4,139,05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6.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의 규정은 국세환급의 방법을 규정한 것일 뿐, 국세의 취소방법을 규정한 것이 아니므로, 감액된 본세에 대한 1차 연납이자세액 4,079,640원과 2차 연납이자세액 1,918,40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을 환급하여야 함에도, 2차 연납이자세액 1,918,40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만을 환급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에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건의 경우 위 대법원판결에 의해 발생한 국세환급금은 40,472,610원으로 청구인이 이건 상속세 최후의 납부일인 2000.12.5.에 납부한 금액인 93,342,700원(본세 89,118,480원 및 연납이자세액 4,224,22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2000.12.5. 최종납부한 연납이자세액 1,918,400원만을 환급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당초 연부연납한 상속세중 일부가 감액되어 이를 환급하는 경우 당해 감액결정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2조 를 적용할 수 있는 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ㆍ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의하여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세법에 의하여 환급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공제한 후의 잔여액을 말한다)이 있는 때에는 즉시 그 오납액ㆍ초과납부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 국세기본법 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을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당 또는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게기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국세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ㆍ이중납부 또는 납부 후 그 납부의 기초가 된 신고 또는 부과를 경정하거나 취소함으로 인한 국세환급금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다만, 그 국세환급금이 2회 이상 분할납부된 것인 때에는 그 최후의 납부일로 하되, 국세환급금이 최후에 납부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납부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연부연납가산금)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한 금액을 각 회분의 분납세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처음의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세액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 세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건 심사청구의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6.10.23. 청구인의 부친인 피상속인 청구외 이○○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7.4.22. 상속세 31,112,590원을 신고납부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위 상속세의 총결정세액을 180,084,660원으로 결정하고, 기납부한 31,112,590원을 공제한 후, 상속세 148,972,070원을 1999.6.30. 납부기한으로 결정고지하였음이 당초 결정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위 결정고지세액 중 15,294,350원을 1999.6.30. 납부하고, 나머지 133,677,720원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음이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1차 2000.6.30.까지 연납 본세 44,559,240원, 연납이자세액 13,474,720원, 합계 58,033,960원을, 2차 2000.12.5.까지 연납 본세 89,118,480원, 연납이자세액 4,224,220원, 합계 93,342,700원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연부연납을 허가하였음이 연부연납허가서에 의해 확인된다. (마) 한편, 청구인은 이건 상속세부과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02.2.26. 대법원 확정판결(2001두5040)에 의해 상속세 40,472,610원이 경정감 결정되었고, 처분청은 2002.5.4. 경정감된 상속세 40,472,610원과 이에 대한 2차분 연납이자세액 1,918,400원(연부연납할 세액의 최후 납부일로부터 순차적으로 소급하여 감액하는 방법으로 계산)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 4,139,05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바) 위 대법원판결에 의해 감액결정된 상속세 40,472,610원에 대한 연납이자세액은 1차 2000.6.30. 납부한 4,079,640원과 2차 2000.12.5. 납부한 1,918,400원임이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해 확인되고, 이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다음으로,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에 의하면 연부연납가산금은, 처음의 분납세액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 대하여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세액의 납부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하고, 다음회차의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허가한 총세액에서 직전회까지 납부한 분납세액의 합계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하여 직전회의 분납세액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당해 분납기한까지의 일수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바, 당초 연부연납한 상속세 중 일부가 감액결정되어 이를 환급하는 경우 당해 감액결정된 상속세에 대한 연부연납가산금을 계산함에 있어서도 동 규정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그런데, 처분청에서는 위 사실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연부연납한 상속세 중 감액된 상속세에 대한 연납이자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국세환급가산금계산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국세기본법 제52조 제1호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함으로써, 당초 연부연납허가서상 1차 납부일의 납부할 세액에 포함되어 있는 감액된 상속세액에 대한 연납이자세액상당액이 감액되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1차 납부일인 2000.6.30.에 납부한 58,033,960원 중 감액된 상속세액 40,472,610원에 대한 연납이자세액 4,079,640원 및 이에 대한 환급가산금이 환급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 따라서, 당초 연부연납한 상속세 중 감액된 상속세에 대한 연납이자세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2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세환급가산금에 관한 규정인 국세기본법 제52조 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청의 이건 처분은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5.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