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에 의하여 영농의 기초로 사용한 농지전체가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농지의 일부라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에 의하여 영농의 기초로 사용한 농지전체가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농지의 일부라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임
[이유]
청구인 이○○, 류○○, 류□□(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류△△가 1999.11.13 사망하자 2000.03.24 상속세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상속세신고내용에 따라 상속세 40,902,810원을 결정고지한다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2000.12.09 통지하자, 청구인들은 청구인 이○○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피상속인을 도와 충청북도 ○○시 ○○구 ○○동 50-3 소재 답 570㎡외 4필지 계 3,44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경작하였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규정의 영농상속공제 2억원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과세적부심사청구를 2000.12.09 접수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주장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2001.10.30 상속세 40,902,810원을 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01.26 이의신청하여 기각되자 2002.05.2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피상속인은 주소지만 ○○였을 뿐이고 퇴근 후에는 ○○에서 농사일을 하고 ○○에서는 잠만 자는 곳으로 활용하였으며,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을 도와 농사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 쟁점 농지는 전 가족이 영농이 종사하고 있는데도 영농상속공제를 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은 1974년 ○○시 소재 중학교 교사로 임용된 후 상속개시일까지 교사로 재직하였음으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고, 농지소재지인 ○○시 및 연접한 인근 시·군·구에는 거주하지 않아 영농상속공제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속인들도 모두 농지소재지 및 연접 시·군·구에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2억원을 공제(이하 "기초공제"라 한다)한다.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상속: 영농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한다) 구상속세법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 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을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와 서로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제15조 제5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업상속"은 "영농상속"으로, "가업상속재산"을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998.12.31 개정)
(1) 청구인 등이 상속받은 재산의 평가액은 총 1,323,258,120원으로 이 중 영농상속대장 농지는 ○○시 ○○구 ○○동 50-3 소재 답 570㎡, 같은구 □□동 544-1 답 18㎡, 같은동 550 전 2,717㎡, 같은동 554 답 9㎡, 같은동 554-2 답 132㎡ 계 5필지 3,446㎡이며 이에 대한 평가액은 1,267,866천원, 이 중 같은동 554 소재 답 9㎡는 실제 이용현황이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도로로 보아 상속재산평가액을 0으로 평가한 사실이 처분청의 상속재산조사복명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영농상속농지소재지가 아닌 피상속인의 주소지인 ○○시 ○○동 2069에 1986.11.07부터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2001.08.10 ○○시 □□구 □□동 353-2 ○○아파트 102동 406호로 전입하여 심리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상속재산을 이○○(3/7), 류○○(2/7), 류□□(2/7)으로 협의분할하였으며 2000.03.24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되며 이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4) 청구인들은 상속개시일인 1999.11.13 당시의 상속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에는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의 영농상속재산을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보면, 첫째, 피상속인은 1974년 ○○ A중학교에 임용된 후 1981.08.22 ○○시 ○○동 ○○아파트 6동 509호에 전입하여 거주하다 1986.11.07 ○○시 ○○동 2069번지로 이사한 후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음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둘째, 청구인 이○○은 농지소재지에 청구인의 시부모가 거주하고 있었고 시부모님을 봉양하면서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에서 생활하였으며 농지에는 배추·무·파 등을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에서 교사생활을 하였고 상속인들은 ○○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다닌 사실 및 ○○는 ○○와 70㎞이상이며 연접한 시·군·구가 아닌 원거리인 점 등으로 보아 거주를 농지소재지에서 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고, 셋째, 상속인들 또한 1981.08.22부터 ○○에서 계속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의 앞집에 거주하였던 청구외 이□□의 확인에 의하면, 상속인 이○○은 1987년 이후 ○○에서 생활하다 1995.7월경 사망한 시어머니 사망후 2~3년간 시아버지 봉양을 위하여 ○○에서 생활한 것은 확인되나 이후 남편의 출근 및 ○○B초등학교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子 류□□의 뒷바라지를 위해 ○○에서 생활하였음이 확인되고, 상속인 중 류○○은 상속개시 당시 25세, 류□□은 23세로 C대학교 및 D대학교에 각각 재학중이였고, 상속인 모두 영농사실 증명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농지상속공제 요건 중 농지소재지 거주 및 자경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넷째, 영농상속공제는 농·어민 등의 물적 기초재산을 계속 유지시켜 영농이 피상속인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상속인에 의하여 승계되도록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 또는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 및 목적이 있는 것으로 피상속인에 의하여 영농의 기초로 사용한 농지전체가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농지의 일부라도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같은뜻: 국심 2000부2309, 2000.11.29 등 다수) 따라서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 및 청구인들이 영농상속대상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상속인 중 일부는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된 이상, 처분청이 위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규칙 제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