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금전을 차용하고 그 증표로 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이 인정되므로 동 어음 관련 채무는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함
피상속인이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금전을 차용하고 그 증표로 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이 인정되므로 동 어음 관련 채무는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남편 정○○(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이 2000.09.26 뇌출혈로 사망함에 따라 상속재산에 대해 2001.03.20 상속세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위 상속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에 따라 결정한 2000.09.26 상속분 상속세 600,417,550원을 2002.03.02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5.21 심사청구하였다.
피상속인이 그의 여동생 청구외 정○○에게 부동산담보 및 약속어음을 지급하고 차용한 133,500천원과 ○○시 ○○구 ○○동 ○○번지 건물(이하 "임대부동산" 이라 한다)의 미장원 임대보증금 10,000천원은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마땅하고, ○○도 ○○시 ○○면 ○○리 ○○번지 대지 44㎡(공시지가 3,009,600원,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시켜야 한다.
청구외 정○○은 피상속인에게 ○○시 ○○구 ○○동 ○○번지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쟁점외부동산" 이라 한다)을 담보로 25,000천원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정△△이 피상속인과 청구외 정□□(피상속인 형)에게 217,000천원(피상속인지분 1/2)을 대여하고 약속어음을 받아 1997.12.30 공증하였다고 하나 공정증서는 공동채무자인 피상속인과 청구외 정□□은 참석하지 아니하고 청구외 정##(피상속인의 동생)와 청구외 정△△만이 참석하여 작성되고, 청구외 정□□이 사망하기 전 날 작성된 점 및 청구외 정△△은 매월 이자를 받았다고 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은 49억원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이자를 지급하면서까지 상환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어 이 건 채무 133,500천원은 가공채무라 할 것이다. 임대부동산의 미장원 임대보증금 5,000천원은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였고, 5,000천원은 세무조사에서 가공으로 확인되어 채무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정당하며, 쟁점토지는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가 아니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의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생략)」이라 규정하고, 같은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는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제1항에서는「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쟁점외부동산을 담보로 청구외 정△△으로부터 25백만원을 차용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상태에 있으므로 위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첫째, 쟁점외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외 박○○ 및 청구외 정△△은 1983.12. 12 채권최고액 63백만원으로 근저당설정등기를 하였고, 그 후 2001.02.28 위 근저당설정등기가 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인은 위 근저당설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청구외 박○○과 청구외 정△△으로부터 각각 25백만원씩 합계 50백만원을 차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차용증 등)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청구외 박○○과 정△△이 피상속인에게 50백만원을 빌려 주었다면 17년동안 이를 받기 위하여 독촉이나 최고한 사실이 있어야 하나 이런 사실이 전혀 나타나지 아니한다. 셋째, 청구외 정△△이 진술한 진술서에 의하면 1983년도 중 피상속인에게 25백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고, 쟁점외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과 근저당권해지 사실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청구외 정△△과 함께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로 되어 있는 청구외 박○○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사망하여 근저당권설정당시의 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위 사실관계로 보아 1983.12.12 쟁점외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실질적으로 자금거래에 의해서 등기된 것인지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상속인이 차용한 금액이 얼마인지와 또한 차용금액을 변제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잔액이 얼마인지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채권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은 1983년도 중 피상속인에게 25백만원을 빌려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서에서 진술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약속어음(액면 217,000천원, 이하 "쟁점어음" 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상속개시당시 청구외 정△△에 대한 피상속인 채무가 쟁점어음의 1/2인 108,500천원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한데 대하여 보면, 첫째, 쟁점어음과 쟁점어음 관련 공정증서를 보면, 발행일은 1997.12.30이고 발행인은 피상속인과 청구외 정□□ 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또한 쟁점어음은 법무법인세명에 의해 1997.12.30 공증된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청구서에 의하면 쟁점어음의 발행경위는 피상속인과 청구외 정□□이 공동소유(각각 1/2지분)인 쟁점외부동산에 세 들어 있던 A은행 ○○지점의 이전에 따라 임대보증금반환시 청구외 정△△으로부터 217,000천원을 차용하고 쟁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처분청의 금융조사내용(조사서)을 보면, 청구외 정△△의 예금계좌(B은행 ○○지점, 계좌번호: 000-00-00000)에서 1997.12.30 출금된 217,438,035원 중 수표(바가 0000 0000) 213백만원이 A은행 ○○지점 계좌(000-00-00000)로 입금되었는바, 이는 쟁점외부동산에 세 들어 있던 A은행 ○○지점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기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청구외 정△△은 피상속인 사망 이후 2001.03.21 쟁점어음상의 금액을 청구인에게 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법무법인○○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통지한 사실이 통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넷째, 청구인이 위 건과 관련하여 133,500천원을 2002.03.25 청구외 정△△에게 지급한 사실이 무통장입금증 및 청구외 정△△의 C은행통장(계좌번호 000-00000000)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내용으로 보아 피상속인 및 청구외 정□□은 A은행 ○○지점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해 그들의 여동생 청구외 정△△에게 반환금을 차용하고 그 증표로 쟁점어음을 발행하여 준 것으로 인정되며,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청구외 정△△이 쟁점어음을 소지하였고, 청구외 정△△이 이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고, 청구인이 쟁점어음상 금액의 1/2(108,500천원)이상인 133,500천원을 2002.03.25 청구외 정△△에게 지급한 사실 등으로 보아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쟁점어음과 관련하여 청구외 정△△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 108,500천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상속개시당시 임대부동산의 미장원 임대보증금이 처분청의 결정과 같이 5백만원이 아니고 10백만원이라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임대부동산에 세 들어 있는 미장원 임대보증금이 5백만원 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임대부동산 관련 상속개시당시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하면 미장원의 임대보증금이 10백만원으로 신고된 사실을 알 수 있고, 또한 미장원을 임차하여 운영하는 청구외 전○○의 확인서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현재 임차보증금 10백만원, 월세 70만원이라고 기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로 볼 때, 처분청은 임대부동산의 미장원 임대보증금이 5백만원이라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임차인 청구외 전○○의 확인서에 의하여 임대보증금이 10백만원으로 확인되므로 미장원의 임대보증금은 10백만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외부동산 담보관련 청구외 정△△에 대한 채무 25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나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 소유가 아닌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시키지 아니한 것, 쟁점어음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채무 108,500천원(채권자: 정△△)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한 것 및 임대부동산의 미장원 임대보증금을 5백만원으로 보아 청구인 신고금액(10백만원) 중 5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결정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심리한 바,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3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