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국세기본

공제대상 채무 해당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2-0015 선고일 2002.10.25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 볼 수 없고, 이자지급 증빙 등에 의해 상속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공제대상 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1.8.17. 청구인 ○○○ㆍ동 △△△에게 결정고지한 1994년 귀속 상속세 816,071,790원은 1985년 6월을 기준으로 결혼년수를 계산한 후 배우자공제를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 ○○○ㆍ동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4.5.24. 피상속인 □□□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1994.11.24. 567,013천원을 자진납부세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 및 물납신청을 하였으나, 1995.8.7. 처분청은 청구인의 물납신청을 승인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914,069천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1995.10.1. 상속세 40,572천원 추가 고지하였다. 청구인 ○○○는 위 상속세 고지세액을 납부한 후 1995.8.7.자 고지서 송달의 하자를 이유로 하여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지방법원은 2000.12.22. 국가패소판결(서울지법27민사2000가합37628부당이익금)을 선고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1.1.15, 청구인 ○○○에게 한 당초 고지를 취소하고, 상속세 572,785천원을 재고지하였으나, 2001.7.9. 상속세 재고지를 취소하라는 심사결정서(상속2001-22, 2001.6.1)에 따라 청구인 ○○○지분에 대한 고지세액 572,785천원을 결정취소하고 2001.7.8.부터 2001.7.31.까지 청구인들의 상속세 신고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2001.8.17. 청구인에게 1994년 귀속상속세 816,071,2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신청(2001.12.10. 기각결정)을 거쳐 2002.3.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상속세 신고시 제출한 상속세신고서의 내용 및 제출증빙을 배제하고, 청구인에게 조세탈루 혐의 등 명백한 자료가 있지 아니함에도 심사결정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를 사유로 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광범위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이 건 처분은 중복조사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상속세 816,071,790원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며,

(2) 다만,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할 경우,

① 처분청은, 청구인 ○○○와 피상속인 □□□의 사실상 혼인일(1985년 6월)이 인우증명서와 제시한 사진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실상 혼인일인 1985년 6월을 배우자공제의 기산일로 삼아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혼인일(1994.1.11.)을 기준으로 배우자공제액을 계산한 것은 부당하고,

②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운영하던 ○○공업사의 1994년 5월분 미지급 임금 19,354,838원을 상속재산가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며,

③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당시 2년 이내 금융자산(1994.3.21. 피상속인 양도성예금 인출액 360,086천원, 이하 "쟁점금융자산"이라 한다)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신고누락하였다고 하여 쟁점금융자산 중 27,777천원을 병원비 등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332,309천원은 처분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쟁점금융자산의 사용내역과 처분용도를 명기하여 제출하였음이 해명자료접수증(1995.7.4. ○○○세무서 접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7년이 훨씬 지난 시점에서 사용내역을 다시 제출하지 못한다고 하여 처분청이 332,309천원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한 금액이라고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④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시 주택상속공제 1억원을 공제한 것에 대하여 이를 부인하였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경상남도 ○○시 ○구 ○○동 122-7 건물(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에 주택이 있었으므로 이를 부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처분청 의견

이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1)에 대하여 심사결정서(상속 2001-22, 2001.6.1)에 따라 당초 고지세액 572,785천원을 취소하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2001.7.9.부터 2001.7.31.까지 적법하게 조사를 실시한 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2) 청구(2)에 대하여

①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해외여행사진 및 청구외 ▲▲▲의 확인서, 청구외 ◇◇◇과 청구외 ◎◎◎의 인우증명서에 의하여 사실상 혼인일(1985년 6월)이 확인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실제 혼인일자를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법률상 혼인일(1994.1.11.)에 의하여 배우자공제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② 청구인들은 상속세 조사시 피상속인 □□□이 운영하던 ○○공업사(*--**450, 이하 "○○공업사"라 한다)의 종업원들에 대한 미지급임금 19,354천원을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공업사의 1994년 귀속 재무제표에는 미지급임금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를 청구인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③ 청구인들은 쟁점금융자산에 대한 사용처 및 금액을 소명하였다는 주장이나, 1994.3.21. 피상속인의 금융자산 인출액 중 상속개시일과 가까운 시일내 타 계좌로 인출한 금액 27,777천원은 그 지출증빙이 없음에도 병원비 등으로 적극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였으며, 상속개시일 2개월전인 1994.3.21. 인출한 양도성예금 360,086천원을 모두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만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④ 청구인들은 주택상속공제 1억원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당시 쟁점건물이 주택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주택상속공제 1억원을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1)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쟁점(1)에서 이 건 처분을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① 피상속인과 청구인 ○○○의 결혼년수 계산시 사실상 혼인일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업사 미지급임금 19백만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③ 금융자산 332백만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주택상속공제 100백만원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 세무조사권 남용 금지 】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를 할 수 없다.(2002.12.18 항번개정)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 2 【 중복조사의 금지 】

법 제81조의 3 제2항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2.12.30 개정))

1. 부동산투기ㆍ매점매석ㆍ무자료거래 등 경제질서교란 등을 통한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일제조사를 하는 경우(1996.12.31 신설)

2. 각종 과세자료의 처리를 위한 재조사나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등과 법 제81조의 4 및 법 제81조의 7의 규정에 의한 부과처분을 위한 실지조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재경정하는 경우(1996.12.31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 【 결정ㆍ경정 】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1996.12.30 개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 상속세 인적공제 】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1982.12.21 개정)

1. 배우자: 다음 각목의 금액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1994.12.22 개정)

  • 가. 1천200만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1억원을 합한 금액

□ 재삼 01254-766 (1991.3.25) 질 의: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를 함에 있어서 사실상 1955년 5월에 결혼하였고, 첫아이를 1956년 10월에 출생하였으나 본적이 지방에 있는 관계로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를 1958년에 하였음. 결혼연수의 최초시점은? 회 신: 상속세법 제11조 및 제31조 규정의 결혼년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산점은 공부상의 결혼일자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나, 그 공부상 일자가 사실상의 결혼일자와 다르다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때에는 사실상의 결혼일자에 따라 결혼년수를 계산하는 것임.

□ 상속세및증여세법기본통칙 19-0…1, 재정경제부 예규(재산 46014-272, 1997.8.13.) 1997.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사실혼관계인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및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98두8360, 1999.9.3.[배우자상속공제]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구 상속세법(1994.12.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1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금 12,000,000원에 결혼연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금 100,000,000원을 합한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배우자란 법률상의 배우자를 뜻하는 것으로 사실혼관계에 잇는 배우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그 결혼연수를 계산함에 있어서도 법률혼이 성립한 기간만을 그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임.

□ 구 상속세법 제4조 【 상속세 과세가액 】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1990.12.31 개정)

3. 채무(상속개시전 5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1990.12.31 개정)

□ 구 상속세법기본통칙 17…4 【 채무의 범위 】

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라 함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한다.

□ 서울고등법원 1997.11.5. 선고, 96구32043 판결문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타인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그 채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상속세부과처분은 정당함.

□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 상속세 과세가액산입 】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겨웅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이하생략)

□ 구 상속세법 제9조 【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①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단서이하 생략)

□ 대법원2001두9813, 2002.4.23.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 위법이 있는지 여부 사망하기 전 2년 동안 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후 다시 입금된 금액 중 이자 등 그 인출금과 별도로 조성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산액을 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고, 그 처분가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을 공제한 금액만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그 예금계좌에서 인출하여 처분한 상속재산 중 284,146,649원은 가계비로 지출되었고, 3천만원은 은행대출금 변제에 사용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를 배척한 것은 옳은 것임.

□ 서울고등법원 2001두9813, 2002.4.23.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제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에 있어서는,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입금된 금액의 합산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되,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아니하지만 이에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고, 서○수가 사망하기 전 2년 동안 그의 각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합산액에서 인출 후 다시 입금된 금액 중 이자 등 그 인출금과 별도로 조성된 것이 분명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합산액을 뺀 금액을 처분가액으로 보고, 그 처분가액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부분을 공제한 금액만을 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은 옳은 것임.

□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2 【 주택상속공제 】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당시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가액(이하"주택상속공제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그 주택의 가액을 제4조의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1988.12.26 개정)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 2 【 주택상속공제 】

① 법 제11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피상속인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상속받은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주택이 2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주택가격이 가장 높은 1주택으로 한다.(1990.12.31 개정)

② 주택의 부분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상에 주택과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부분이외의 건물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부분이외의 건물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1981.12.31 개정)

③ 제2항 단서의 경우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전체토지 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건물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1981.12.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국세심사결정서(상속 2001-○○호, 2001.6.1. 취소결정)에 의하면, 주문에는 『○○세무서장이 2001.1.15. 청구인에게 부과처분한 1994년 귀속 상속세 572,785천원은 이를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유에는 『당초처분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효의 처분으로 취소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새롭게 결정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결정하면서 관련법령에 따른 실지조사를 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정내용을 밝히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조사내용을 통지한 사실도 없음을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아무런 근거없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므로 당연 무효의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하며, 이 건 처분의 취소 후, 청구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고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처분청은 이 건 조사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였음이 처분청의 세원관리3과 전자보고서(2001.5.28.) 및 상속세조사계획서(조사(2)46410-, 2001.6.27.)에 의하여 확인되고 신고와 결정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신고 및 결정내용 ┌───────────────┬─────┬─────┬──────────┐ │ 구 분 │ 신 고 │ 결 정 │ 차이 내용 │ ├───────────────┼─────┼─────┼──────────┤ │쟁점부동산(○○ 중 옥교 122-7 │2,232,805 │ 2,116,236│평가감 116,569 │ │건물ㆍ대지) │ │ │ │ ├───────────────┼─────┼─────┼──────────┤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처분재산 │ 신고누락 │ 332,309│일부는 생활비 등으로│ │(금융자산) │ │ │인정(27,777) │ ├───────────────┼─────┼─────┼──────────┤ │과세가액공제(피상속인의 채무ㆍ│ 179,774 │ 256,802│추가인정(77,027) │ │공과금 등) │ │ │ │ ├───────────────┼─────┼─────┼──────────┤ │인적공제 │ 323,000 │ 232,000│배우자공제 일부부인 │ │ │ │ │(82,000) │ ├───────────────┼─────┼─────┼──────────┤ │주택상속공제 │ 100,000 │ - │상가건물로 확인되어 │ │ │ │ │공제부인 │ ├───────────────┼─────┼─────┼──────────┤ │과세표준 │1,630,030 │ 2,033,707│403,676 증가 │ ├───────────────┼─────┼─────┼──────────┤ │상속세 │ 567,013 │ 816,071│249,058 증가 │ └───────────────┴─────┴─────┴──────────┘ (나)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공무원은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당초 국세김사결정서(상속 2001-22, 2001.6.1.)에서는 처분청은 2001.1.15. 청구인에게 과세한 1994년 귀속 상속세 572,785천원은 경정근거 및 조사내용의 통지가 없어 이를 취소한다고 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사를 하고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처분청의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실지조사서의 조사내용을 살펴보면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기 전 상속세 신고내용에 다음과 같은 오류ㆍ탈루가 있음을 파악하고 이에 따라 적법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① 상속재산가액의 오류와 탈루: 쟁점부동산의 가액의 과다평가 116,569천원, 금융자산의 신고누락 360,086천원

② 배우자공제 과다계상 82,000천원 (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당초 청구인 등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와 증빙서류 및 조사서류 등을 분실하였고, 이에 따라 동일세목에 대한 중복조사를 실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건 처분은 상속세법 제76조의 규정 및 국세심사결정서(상속2001-22,2001.6.1)에 의하여 근거없는 처분을 취소한 후 상속세 신고내용에 오류와 탈루가 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재조사한 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2) 쟁점(2)의 ①에 대하여 본다. (가) 피상속인 □□□은 1969.5.15. 청구외 ☆☆☆과 혼인신고하였으나, 1972.11.19. 청구외 ☆☆☆ 사망 후 1994.1.11. 청구인 ○○○와 혼인신고 하였음이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외 ◇◇◇ㆍ⊙⊙⊙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인우증명서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는 1985년 6월경부터 사실상 동거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처분청의 2001.7.27. 청구인 △△△(피상속인의 딸)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청구인 △△△에게 상속세 신고시 사실혼을 주장하여 신고한 이유를 질문한 바, 청구인 △△△은 "청구인 ○○○는 1980년경 직장생활을 하던 중 피상속인과 사업거래상 알게 되어 1982년경부터 ○○시 □구 □□동 937번지의 주택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하였고, 1985년 6월경 제주도 ###시 ##동 소재의 암자에서 스님의 주례로 결혼식을 치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처분청의 2001.7.27. 청구인 ○○○(피상속인의 처)에 대한 문답서를 보면,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피상속인을 처음 알게 된 동기 등을 질문한 바, 청구인 ○○○는 "1979년경 ○○에서 본인 직장샐활 중 업무연락관계로 알게되어 1981년경 ○○소재 ○○동 ○○공업사 내 사택에서 왔다갔다 하며 피상속인과 동거생활하다가 1985년 5월경 제주도 ##동 소재 사찰에서 친인척 참석하에 결혼식을 올렸으나, 심한 나이차이로 가족들만 참석하였고, 주례는 주지스님이 거행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수차에 걸친 혼인신고 요구에 본인의 친정어머니 및 형제들의 강력한 반대로 혼인신고를 못하다가 1994년 피상속인의 건강악화로 병원입원 중 본인의 법적 보호를 위해 혼인신고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2001.7.28. 청구외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공업사 상무)의 확인서를 보면, 청구외 ▲▲▲ 본인이 1984년 ○○공업사에 입사하니 ○○공업사내에 있는 주택에서 피상속인이 청구인 ○○○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피상속인의 사망시까지 함께 생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바) 당심에서 현지확인한 바, 청구인 ○○○와 피상속인 □□□의 결혼식 장소는 제주도 ###시 ##동 388번지 법화종○○○사(이하 "법화종○○○사"라 한다)라는 작은 사찰로 확인되었으며, 사찰내 ●●●(240712-***)에게 피상속인과 청구인 ○○○의 결혼사실을 질문한 바 "지금으로부터 십수년전 피상속인과 청구인 ○○○는 ◈◈◈스님(2001년 3월 사망)의 주례하에 결혼식을 올린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 ○○○가 주장하는 피상속인과의 부부생활장소는 법화종○○○사로부터 1km거리에 소재한 제주도 ###시 ##동 1195번지 단층주택(1987.4.4. 청구인 △△△ 명의로 소유권 이전됨)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외 ▼▼▼ㆍ◁◁◁은 "청구인 ○○○는(정확한 기간은 기억할 수 없으나) 피상속인 사망전 상당기간 제주도 ###시 ##동 1195번지에서 피상속인과 함께 생활하였고, 처음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 ○○○가 나이차이가 많아서 부부인지 몰랐으나, 청구인 △△△과 그 남편이 종종 제주도에 내려오고 이웃간에 친분이 생기면서 피상속인과 청구인 ○○○가 부부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피상속인과 청구인 ○○○는 오랜세월 함께 부부생활을 제주도에서 하였고, 피상속인은 병세악화로 치료차 육지로 나갔으며 청구인 ○○○도 피상속인의 병세가 악화되었다고 육지로 나간 후 돌아오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또한, 청구외 ♧♧♧,◎◎◎,★★★,♤♤♤은 "피상속인과 청구인 ○○○는 1985년 6월 법화종○○○사라는 사찰에서 간소한 혼례식 후 ##동 1195번지에서 오랜기간 결혼생활을 하였고, 청구인 ○○○는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서울소재의 대학을 다녔다"고 진술하고 있다. (사) 전시한 관련법령 등에 의하면, 1996.12.31. 이전 상속개시분에 대하여 상속세법상 배우자공제를 함에 있어서 결혼년수의 계산은 법률혼이 성립한 기간만을 그 대상으로 함이 원칙이나, 법률상 혼인일자와 사실상의 혼인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혼인일자가 명백히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실혼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률상 혼인일자에 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제시한 인우증명서 및 당심확인내용 등에 비추어 볼 대, 청구인 ○○○는 1981년경 피상속인과 알게 되어 1984년부터 ○○시 □구 □□동 937번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공업사의 사택에서 동거생활을 하던 중, 1985년 6월 피상속인과 제주도 ###시 ##동 388번지 법화종○○○사에서 결혼식을 올린 후 제주도 ○○○시 ○○동 1195번지 주택에서 거주한 것이 확인되고 있는 바, 1985년 6월을 기준으로 결혼년수를 계산하여 배우자공제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피상속인과 청구인 ○○○의 법률상 혼인일자를 배우자공제의 기산일로 보아 배우자공제를 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쟁점(2)의 ②에 대하여 본다. (가) ○○공업사(*--**450)는 1954.4.1. 자동차정비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개업하였음이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처분청의 조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공업사의 자산ㆍ부채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 건 조사당시 퇴직소득지급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 ○○공업사의 종업원퇴직금 120,917천원을 공제하였고,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공업사에 대한 부채 9,027천원을 추가 공제하였음이 확인되며, 청구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미지급임금은 피상속인의 1994.5.31. 현재 ○○공업사 대차대조표상 부채로 계상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다)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신고서상 ○○공업사의 당시 월평균 임금(급료+상여금)은 9,472천원임에도 청구인들은 미지급임금의 월평균액을 25,000천원이라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만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따라서, 청구인들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공제신청하지 아니한 채무를 상속개시일 이후 6년이 지난 시점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이를 인정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산정내역과 입증서류를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쟁점(2)의 ③에 대하여 본다. (가) 먼저, 처분청의 조사서를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예금ㆍ적금에 대한 신고내용이 없었으며, 금융소득자료 조회결과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기업금전신탁 1개 계좌는 입출금이 빈번하였고, 양도성예금 3개 계좌는 1993.12.20. 신규개설 후 1994.3.21. 360,086천원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은 쟁점금융자산 중 기업금전신탁은 병원비 등에 지출되었으나 양도성예금증서의 처분용도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한 반면, 청구인 ○○○는 기업금전신탁은 병원비, 생활비 등에 지출되었고 양도성예금인출액 360,086천원 중 27,777천원은 1994.3.21. 인출하여 기업금전신탁계좌에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입금되었고, 이 후 □□□의 사망직전인 1994년 4월, 5월경에 병원비 등으로 30,000천원이 사용되었으며, 나머지 302,309천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들이 상의하여 임의 사용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금융자산 중 입출금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27,777천원은 처분용도가 인정되며, 청구인 ○○○가 병원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인출금 30,000천원은 처분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332,309천원은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해명자료 제출 접수증(1995.7.4)』을 살펴보면, 제출자는 ○구 ○○동 122-7 △△△ 외로 기재되어 있고, 내용란에는 1995.6.26.자로 통지한 내용에 대하여 당 납세자는 이의가 있으므로 별지와 같이 해명자료를 제출합니다. 첨부 1. 매입매출장 사본 2. 세금계산서 사본 3. 보험금 입금표 사본 4. 견적서 사본 5. 인후증명서로 기재되어 있다. (다) 2001년 5월 17일자 처분청의 고충민원 의견회보서에는 청구인 ○○○가 상속세신고세액보다 증액된 세액의 내용과 당초 결정관련 서류 사본을 요청한다는 고충민원에 대하여 결의서 및 신고서 원본은 없으나 확인되는 사본을 제공하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상기 내용과 같이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 조사시 청구인 ○○○는 금융자산이 생활비 및 병원비 등에 사용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청구인 △△△은 처분청이 인정한 27,777천원은 병원비 등에 사용하였고, 나머지 처분용도는 알 수 없다고 진술하여 청구인들 사이에 쟁점금융자산의 처분용도에 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있고, 해명자료제출접수중에 기재된 제출목록을 살펴보면, 청구인 운영업체와 관련된 내용으로서 이 건 상속세조사시 결정내용에 이미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동 제출목록만으로는 쟁점금융자산의 처분용도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며, 이와달리 청구인들은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도 병원입원비 등 쟁점금융자산의 처분용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증빙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처분재산인 예금인출액 360,086천원에서 병원비 등에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27,777천원을 제외한 332,309천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2)의 ④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의 조사서에 의하면,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에는 쟁점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고, 현지 출장하여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을 조사한 바 쟁점건물은 단층건물로 모두 4개의 점포가 있었으며, 상속개시 당시의 임차인들을 상대로 점포로 사용하였음을 확인하여 임대보증금 68,000천원을 과세가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쟁점건물은 사실상 점포이므로 주택상속공제를 배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건물은 상속개시당시 주택이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임차인이 임의로 상가로 개조한 것이며 관련증빙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제출하였다고 주장할 뿐, 이 건 심사청구 심리일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건물의 상속개시당시 현황을 실지조사하고 구 상속세법 제11조의 2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상속공제액을 부인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5. 결론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 의 3/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 /구 상속세법 제11조/구 상속세법 제4조/구 상속세법 제7조의 2/구 상속세법 제9조/구 상속세법 제11조의 2/구 상속세법시행령 제8조의 2/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