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정한 경우 이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례
법령이 정한 경우 이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고,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한다는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2.3.8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1,225,512,940원에 대한 처분은,
1.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1 소재 畓외 9필지 5,631㎡(평가액 142,031,300원) 및 피상속인의 가등기채권 330,000,000원을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 김○○의 남편 최○○(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2000.8.31 사망으로 청구인 김○○, 최●●, 최××, 최☆☆, 최★★(이하 "청구인들"이라고 한다)은 부동산 등을 상속받고, 피상속인의 (주)○○○ 주식 47,026주를 1,990,516천원(1주당 42,328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21,167,180천원으로 하여 2001.2.28 상속세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 -1 소재 답 590㎡외 9필지 5,631㎡(이하 "쟁점부동산"이라고 한다)을 1966.5.24과 1970.5.2에 취득하여 피상속인 亡父 최@@(1973.11.15 亡, 이하 "亡 최@@"이라고 한다)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 142,031천원을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산입하였고, 피상속인과 고종사촌간인 청구외 조○○(이하 "조○○"이라 한다)의 소유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동 -9외 필지 대지 563㎡ 및 위 지상주택 건물 105.6㎡(이하 "관련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피상속인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채권 33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조○○에 대한 피상속인의 가등기 채권으로 보았으며, 상속재산인 (주)○○○주식 47,026주를 2,068,908천원(1주당 43,995원)으로 평가하는 등 상속재산가액을 21,161,546천원으로 하여 2000년 귀속 상속세 1,225,512천원을 2002.3.8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5.16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1) 亡 최@@의 상속인들(청구인포함 12인)은 亡 최@@의 상속개시당시 상속재산분할에서 누락되었던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동생인 청구외 최##(이하 "최##"이라 한다)에게 협의분할 하는 것으로 합의한 후 1973.11.15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2002.7.9 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산입할 수 없다.
(2) 피상속인의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가 관련부동산에 설정된 것은 조○○의 남편 고○○이 조○○에게 관련부동산의 담보 제공을 계속 요구하여 이를 보존할 목적으로 고종사촌간인 피상속인에게 양해를 얻어 형식상 330,000천원에 가등기를 설정을 한 것이지 조○○과 피상속인간에 채권·채무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으 상속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
(3)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인 (주)○○○주식 47,026,주를 2,068,908천원(1주당 43,995원)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주)○○○ 소유의 투자유가증권인 (주) 호텔 부산의 주식 293,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평가시 동 (주) 호텔 부산의 토지와 건물(이하 "쟁점토지·건물"이라 한다)의 가액을 ××세무서장의 자산재평가액(2000.10.1 기준)인 229,982,739천원(토지 61,531,321천원, 건물 168,451,418천원)으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 106,578,078천원(토지 50,056,798천원, 건물 56,530,280천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 쟁점부동산은 亡 최@@이 1973.11.15 사망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까지도 계속 상속인들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亡 최@@의 명의로 명의신탁한 사실상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2) 관련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와 관련하여 피상속인과 조○○간에 채권·채무가 없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매매예약서상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
(3) 피상속인의 소유인 (주)○○○주식 47,026주를 2,068,908천원(1주당 43,995원)으로 평가시 쟁점토지·건물의 가액은 ××세무서장의 자산재평가액인 229,982,739천원이 시가에 가장 근접한 가액이므로 동 금액으로 평가함은 정당하다.
(1)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亡 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채권이 있는지 여부
(3) 쟁점토지·건물의 가액을 세무서장의 자산재평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상속재산의 범위 ]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및 분할금지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민법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부동산 등의 평가 ]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건물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평가의 원칙 등 ]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호 생략)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며, 당해 감정가액이 법 제61조·법 제62조·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도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감안하여 동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 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 1에 대하여>
(1) 먼저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에 의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부동산중 경기도 화성군 ○○면 ***-7필지 4,924㎡(취득: 1970.5.2)를 亡 최@@의 명의로 취득할 당시 피상속인은 각각 16세와 20세에 불과하였고, 亡 최@@과 피상속인의 재산정도에 비추어 볼 때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亡 최@@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볼 수 있는 점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② 당심에서 조사청에서 임하여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본 과세근거를 확인하였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내용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다만 처분청은 亡 최@@이 1973.11.15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장기간 쟁점부동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피상속인이 2000.8.31 사망한 이후인 2002.7.9에 이르러서야 쟁점 부동산 전부를 최# 협의분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亡 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상의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2) 다음 쟁점부동산에 대한 협의 분할 효력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청구인의 가계도를 보면, 망 최@@의 가족은 처 노○○, 1남 피상속인 최○○, 2남 최##, 1녀 최, 2녀 최&원, 3녀 최*정, 3남 최*원, 4녀 최%원 등 8인이었고, 피상속인의 가족은 청구인인 처 김○○, 1녀 최●●, 1남 최××, 2녀 최☆☆, 3녀 최★★ 등 5인인 사실이 협의분할서 등에서 확인된다.
② 쟁점부동산의 등기이전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생략)
③ 망 최@@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서(2002.7월)의 내용에 의하면, 분할협의 당사자는 망 최@@의 처 노○○, 2남 최##, 1녀 최, 2녀 최&원, 3녀 최*정, 3남 최원, 4녀 최%원 및 청구인인 피상속인의 처 김○○, 최●●, 1남 최××, 2녀 최☆☆, 3녀 최★★등 12인이며, 분할대상 재산은 망 최# 1973.11.15 사망당시 협의분할 누락자산인 쟁점부동산으로 되어 있고, 그 내용은 "망 최# 상속재산분할에서 누락되었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노○○, 최##, 최, 최&원, 최*정, 최원, 최%원과 피상속인의 공동 대습 상속인 김○○, 동 최●●의 대리인 최00, 동 최××의 대리인 고○○ 동 최☆☆의 대리인 박○○, 동 최★★의 대리인 이★★ 등은 쟁점부동산은 모두 최# 소유로 한다"라고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이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④ 또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분합협의서(2001.2월) 내용을 보면, 분할협의 당사자는 피상속인의 처 김○○, 1녀 최●●, 1남 최××, 2녀 최☆☆, 3녀 최★★ 등 5명으로 되어 있고, 분할대상재산은 서울시 서초구 동 000-14 대지외, S(주) 주식외, ○○은행 중앙지점 예금외, B420외, 컨트리클럽 골프회원권외, S(주) 퇴직금 등으로서 쟁점부동산은 2001.2월에 작성된 분할협의서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3) 현행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협의 분할의 효력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지 아니하나 민법 제1013조에서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및 분할금지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민법 제1015조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상속에 대하여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및 분할금지가 없는 이건의 경우에는 2002.7.9 청구인들외 7인이 한 협의분할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협의분할의 효력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는 것인 바, 피상속인이 사망한 2000.8.31 당시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동생 최# 소유재산이라고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 142백만원 전부를 피상혹인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부동산에 대한 1997.10.18 매매예약계약서에 의하면, 매매예약 당사자는 조○○과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관련부동산을 330,000천원에 매도할 것을 예약하며 쌍방 승낙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하여 피상속인이 관련부동산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설정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된다.
(2) 조○○이 2001년 12월에 작성한 이 건 가등기 관련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관련부동산을 1985.2.13 취득하여 보유해오던 중 1997년 남편 고○○이 사업자금조달을 이유로 관련부동산의 담보제공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고 대시 조○○의 모친 부동산(서울시 용산구..동 아파트)을 1997.1.24 담보로 제공하였음에도 추가로 관련부동산의 담보제공을 요구하여 부득이 관련부동산의 보전목적으로 고종사촌관계인 피상속인의 허락을 받아 1997.10.18 관련부동산의 보전목적으로 고종사촌관계인 피상속인의 허락을 받아 1997.10.18 관련부동산에 가등기 설정을 하도록 한 것이지 피상속인과 조○○간에 동 가등기와 관련한 어떠한 채권·채무도 없다"라고 되어 있는바, 조○○의 모친 최!!의 부동산(서울시 용산구..동 302-28 아파트 601호)에 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조○○의 남편 고○○과 동업자라고 하는 이○○의 명의로 1997.1.24 대출(채권최고액 260,000천원) 받았다가 1999.3.29 청구외 고○○이 동 채무를 인수하고 동일자에 청구외 고○○이 추가로 대출(채권최고액 78,000천원) 받은 후 2001.2.28 동 근저당권 전부를 해지하고, 동일자에 다시 청구외 고○○의 명의로 대출(채권최고액 312,000천원)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동 가등기 사실확인서는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또한, 조○○은 2002.3.6 청구인을 상대로 관련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를 제기한 바 있으며, 동 가등기 말소등기 訴에 대한 2002.10.25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53948, 2002.10.25 판결(궐석재산에 의한 판결이 아니며, 2002.11.14 청구인들이 상소를 포기함에 따라 확정됨) 내용에 의하면 "조○○의 남편 고○○은 1997.1월경 장모인 청구외 최!!의 소유부동산을 담보로 사업자금을 대출받고도 관련 부동산에 대하여 추가로 담보제공을 요구한 사실, 조○○은 남편 고○○의 사업전망이 불투명하여 관련부동산에 대한 추가 담보제공을 거부하고 고종사촌관계인 피상속인 명의로 가등기를 경료하게 된 사실, 조○○과 피상속인은 1997.10.18 매매의사가 없음에도 관련부동산을 330,000천원에 매매예약하고 1997.11.12 피상속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매매예약과 관련하여 조○○과 피상속인 사이에 매매대금이 수수된 바 없다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조○○과 피상속인 사이에 1997.10.18 체결된 관련부동산에 대한 매매예약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로서 무효라 할 것이고, 이에 기하여 경료된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또한 정당한 원인없이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으며, 이를 근거로 2003.3.26자로 관련부동산에 1997.11.12 자로 경료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된 사실이 확인된다.
(4)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조○○이 부득이한 사유로 관련부동산에 피상속인의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를 설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에 따른 채권·채무는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에도 관련 부동산의 가등기와 관련한 피상속인의 채권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조사근거도 없이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함은 잘못이라고 하겠다. <쟁점 3에 대하여>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소유인 (주)○○○주식 47,026주를 2,068,908천원(47,026주×1주당43,995원)으로 평가함에 있어서 (주)○○○의 소유인 투자유가증권인 쟁점주식 평가시 쟁점토지·건물의 가액을 ××세무서장이 2000.10.1 기준으로 한 자산재평가액 12,510,514천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주식평가조서 등에서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건물의 가액을 ××세무서장의 자산재평가액으로 평가함은 부당하므로 기준시가 106,578,078천원(토지 50,056,798천원, 건물 56,530,280천원)으로 하여 (주)○○○주식을 1,990,516천원(1주당 42,328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쟁점토지·건물에 대한 2000.12.4 자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2000.10.1 현재 쟁점토지는 55,887,923천원, 쟁점건물은 158,368,947천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② 쟁점토지·건물에 대한 재평가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토대로 하여 2000.10.1 현재 자산재평가액을 12,510,514천원으로 결정한 사실이 2001.1.26 재평가결정 통지서에서 확인되는 바,
③ 자산재평가의 모걱을 규정하고 있는 자산재평가법 제1조 에 의하면 자산재평가는 법인 또는 개인의 자산을 현실에 적합하도록 재평가하여 기업자본의 정확을 기함으로써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이건 자산재평가액은 세무서장이 시가보다 낮은 장부가액을 쟁점주식발생법인의 신청에 의하여 재평가결정한 가액으로서 자산재평가의 원래 취지와 공신력있는 1개의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것이라면 시가로 보는것(같은뜻: 대법원 200두5098, 2001.8.21)이 타당하다고 하는 점에 비추어 볼때 ××세무서장의 자산재평가액을 2000.8.31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토지·건물의 시가로 인정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세무서장이 재평가결정한 쟁점토지·건물가액을 기준으로 쟁점주식을 12,510,514천원(@42,698원)으로 하여 (주)○○○주식을 2,068,908천원(1주당 43,995원)으로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