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현재의 실제 재고액을 원재료수불부에 의하여 파악이 가능함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매출액에서 원재료 원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추정재료비와 원재료 매입액과의 차액을 재고로 추정한 것은 평가규정을 위배한 것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실제 재고액을 원재료수불부에 의하여 파악이 가능함에도 상속개시일 현재 매출액에서 원재료 원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추정재료비와 원재료 매입액과의 차액을 재고로 추정한 것은 평가규정을 위배한 것임
[이유]
청구인(안○○, 김○○)은 1999.10.12 사망한 피상속인 김□□의 상속인(妻와 子)으로서 법정신고기한내인 2000.03.14 상속세 3,434,386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김□□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부산광역시 남구 ○○동 523-3번지 소재 A금속(이하 "쟁점업체"라 한다)의 사업용자산인 원재료를 95,626,245원(이하 "쟁점원재료"라 한다)으로 평가하고, 과소신고된 사업용자산을 141,163,035원(기계장치 115,135,555원, 비품 23,508,080원, 공구 2,519,400원)으로 평가하여 신고금액 51,843,181원(기계장치 40,500,000원, 비품 10,343,181원, 공구 1,000,000원)과의 차액 89,319,854원을 각각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2001.10.05 청구인에게 상속세 52,302,090원(이의신청 심리에서 비품 및 공구의 평가액을 17,374,008원으로 하여 상속세 2,240,549원을 감액결정)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쟁점원재료의 평가에 불복하여 2001.10.05 이의신청(2002.01.24 일부경정)을 거쳐 2002.04.25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사업용자산이 존재하고 있는 쟁점업체가 상속세 조사시 폐업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어 원재료재고를 실지조사하여 파악할 수 있음에도 매출액에 대한 원재료 비율로 평가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처분이다.
당해 업체는 별도의 원가계산 없이 결산이 일정액을 제조원가에 대체하고 있어 매출과 대응된 재료비가 장부상 재료 및 부분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매출처의 95%가 고정거래처로 기중 원가의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므로 결산시에 매출액 대비 원재료 사용량으로산정한 원가율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원재료재고액을 평가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되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ㅇ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① 청구인은 쟁점업체의 사업용자산 중 원재료는 상속개시일 현재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음이 상속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상속개시일 현재 원재료에 대한 원시수불부를 제시하면서 동 수불부에 의한 실지 재고액을 파악하여 줄 것을 주장한다.
③ 처분청은 1999년도의 총 매출액(2,948,675,424원)대비 재료비(1,825,591,205원)의 비율인 원가율(61.9%)을 산정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매출액(2,227,449,,657원)에 동 원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 재료비(1,378,791,337원)와 상속개시일까지의 재료매입액(1,474,417,582원)과의 차액인 95,626,245원을 상속개시일 현재 재고로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쟁점업체인 A금속의 매출처는 B전자와 그 관련업체가 전부로서, 월2회 매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음이 매입매출장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한편,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업체의 원재료는 대부분이 철판으로서 전량 주문생산이고 그 제조공정이 단순하여 공정기간이 1일 이내이고 일정량 생산이후 바로 납품하여 매출계상되므로 상속개시시점의 제품 및 재공품에 대한 원가는 그 금액이 소액이며, 또한 객관적인 시가 산정이 불가하여 검토를 생략하고, 원재료는 매출에 대한 원재료 투입비율을 산정함으로써 재고를 산출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⑥ 위 사실과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처분청이 평가한 원재료 재고금액이 관련규정에 적법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상속재산은 원재료 등 재고자산인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실지재고액을 파악하여야 하고 그 평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그것을 처분할 때 취득할 수 있는 가액이어야 하는 바 처분청은 실제재고액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산정하지 아니하였음은 물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정한 평가규정에 의하여 평가하지 아니하였음이 관련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⑦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시한 원재료수불부는 1999년도 실제 거래당시에 작성된 것이 아닌 2001년도에 입력한 것이므로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이 건 심리기간 중 동 수불부의 기초가 된 당시 작성한 원시자료인 원재료 수불부를 제시하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의 실제재고액 파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⑧ 처분청은 상속개시일 현재 매출액에서 원재료 원가율을 곱하여 산정한 추정 재료비와 상속개시일 현재 원재료 매입액과의 차액을 재고로 추정하였으나 동 방법은 매출이 한달에 2번(15일과 말일) 발생하는 쟁점업체의 경우 1999년 10월 1일부터 상속개시일 12일까지의 실제 매출분(납품은 되었으나 세금계산서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매출계상이 되지 아니함)이 반영되지 아니하여 불합리하고, 1년간의 원가율로 산정함은 원재료의 가격이 1년동안 변동이 없었음을 가정한 것이어서 타당한 평가밥법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다.
⑨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쟁점원재료 평가액은 관련규정에 위배되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원재료수불부에 의하여 원재료재고액을 확인하고 그 결과에 의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하도록 처분청에 재조사를 의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