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토지를 상속재산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2-0012 선고일 2002.05.24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소유의 토지로서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된 토지일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토지를 양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토지는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2.3.15. 청구인 외 7명이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한 1999.4.2. 상속분 상속세 102,052,370원(청구인지분 40.27%)의 부과처분은

1. 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법정상속지분(각 1/8)으로 하여 이를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 8명(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1999.4.2. 청구인의 부 고○○(재일교포,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이에 대한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한 상속세조사에서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0.1.17.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청구외 김○○(피상속인의 조카, 피상속인은 김○○철의 외삼촌)에게 1997.5.13.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시 ○○군 ○○면 ○○리 ○○번지 외 16필지 토지 57,531㎡(상속재산가액 379,363,210원, 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를 상속인들이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 442,509,120원으로 결정하고 청구인의 상속지분을 40.27%로 하여 2002.3.15. 상속인들에게 1999.4.2. 상속분 상속세 102,052,3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4.8.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1) 쟁점 토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여 법원판결에 의하여 1997.5.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상속인들이 이를 상속받은 것이 아님에도 쟁점 토지를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상속세는 민법상의 법정상속지분에 의하여 부과되어야 함에도 처분청이 쟁점 토지 중 제3자에게 양도된 ○○시 ○○군 ○○면 ○○리 ○○번지 외 7필지의 토지 25,059㎡(이하 "양도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이를 청구인의 지분으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1) 쟁점 토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허위로 의제자백에 의한 법원판결에 따라 1997.5.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 김○○의 문답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은 쟁점 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도 모르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총상속재산가액 442,509천원 중 청구인이 양도한 상속재산 199,435천원은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한 것이므로 이는 청구인의 상속지분에 해당하고, 그 외 상속재산은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법정상속지분으로 상속지분을 계산하여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상속개시일 이후에 피상속인의 매매를 원인으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 토지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2) 양도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지분을 계산하여 청구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계산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은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1998.12.28. 개정 전의 것)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상속세 납부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의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부동산은 등기부등본과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상속재산명세에 의하여 확인된다. 【 상속재산 명세 】 (단위: ㎡,원)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평가금액 비고 1 남○○군○○면

○○리 ○○번지 대지 1,527 42,450,600 쟁점토지 2

○○리 ○○번지 임야 1,607 7,488,620 쟁점토지, 양도토지 3

○○리 ○○번지 전 3,285 57,816,000 쟁점토지 4

○○리 ○○번지 전 4,182 23,670,120 쟁점토지, 양도토지 5

○○리 ○○번지 전 3,005 15,235,350 쟁점토지 6

○○리 ○○번지 하천 1,854 7,416,000 쟁점토지 7

○○리 ○○번지 전 3,210 16,884,600, 쟁점토지 8

○○리 ○○번지 전 5,111 21,926,190 쟁점토지, 양도토지 9

○○리 ○○번지 전 3,435 15,320,100 쟁점토지, 양도토지 10

○○리 ○○번지 전 3,276 21,621,600 쟁점토지, 양도토지 번호 소재지 지목 면적 평가금액 비고 11

○○리 ○○번지 전 4,965 32,769,000 쟁점토지, 양도토지 12

○○리 ○○번지 전 4,840 23,958,000 쟁점토지 13

○○리 ○○번지 전 3,121 16,010,730 쟁점토지 14

○○리 ○○번지 전 5,898 36,567,600 쟁점토지 15

○○리 ○○번지 임야 2,582 15,492,000 쟁점토지, 양도토지 16

○○리 ○○번지 전 4,023 18,103,500 쟁점토지 17

○○리 ○○번지 임야 1,610 6,633,200 쟁점토지 18

○○리 ○○번지 하천 760 3,040,000 19

○○리 ○○번지 하천 564 2,256,000 20

○○리 ○○번지 전 82 351,780 21

○○리 ○○번지 임야 8,929 52,859,680 22

○○리 ○○번지 전 202 1,333,200 23

○○리 ○○번지 도로 281 0 계 68,349 439,203,870

(2) 또한,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상속개시일 직전인 1999.1.20. 수용된 부동산은 아래와 같으며 그 수용보상금을 청구외 현춘선(피상속인의 자부이고 청구인의 배우자)이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증여재산명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증여재산 명세 】 (단위: ㎡,원) 소 재 지 지목 면적 보상금액 비 고

○○군○○면○○리 ○○번지 하천 53 649,250

○○군○○면○○리 ○○번지 하천 216 2,106,000

○○군○○면○○리 ○○번지 전 55 550,000 계 324 3,305,250

(3) 상속재산명세의 토지 중 1∼17번의 쟁점 토지는 ○○지방법원의 판결(99가합2658, 1999.10.21. 판결선고)에 의하여 1997.5.1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0.1.17.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청구외 김○○ 소유로 등기이전된 사실이 법원판결문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은 상속인들이 상속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로 되어 있는 위 상속재산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을 피상속인이 청구외 현○○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고 이를 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이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 토지는 피상속인이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토지로서 1997.5.13.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① 쟁점 토지는 상속개시당시에는 피상속인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상속개시일 이후에 청구외 김○○을 원고로 하고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8명을 피고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법원이 의제자백에 의하여 쟁점 토지에 대하여 1997.5.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② 또한, 위 판결에 의하여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청구외 김○○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 토지를 매수한 사실도 없고, 단지 청구인(고○○)이 상속인들이 모두 재일교포로 상속인들에게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본인앞으로 등기이전을 하였다가 차후에 상속인들에게 이전하여 주기로 하고 청구인에게 인감도장, 인감증명, 주민등록등본을 주어 등기이전을 하게 되었을 뿐 대금지불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아울러 청구인은 청구외 김○○의 명의로 등기이전한 쟁점 토지 중 일부인 위의 양도토지를 청구외 김○○ 등에게 양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복명서 및 김○○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 토지는 청구외 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실지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들이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 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④ 한편, 처분청은 쟁점 토지를 관할하는 ○○ 군수에게 쟁점 토지의 실권리자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 8명임에도 이들이 외사촌인 청구외 김○○의 명의로 등기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고 통보한 사실이 처분청의 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⑤ 따라서 쟁점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소유의 토지로서 피상속인명의로 등기된 토지일 뿐만 아니라 상속개시일 이전에 피상속인이 청구외 김○○에게 쟁점 토지를 양도한 사실도 없으므로 쟁점 토지는 상속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 토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소유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상속재산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본다 〕

(1)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이후에 피상속인명의에서 청구외 김○○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된 쟁점 토지 중 2000년∼2001년도 중에 아래와 같이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양도토지 명세 】 (단위: ㎡,원) 소 재 지 지목 면적 양도일자 양도가액 매수인 상속가액

○○리 ○○번지 임야 2,582 2000.1.17 71,521,400 양수자길○○외1 15,492,000

○○리 ○○번지 전 4,516 2000.2.29 19,509,120 조○○ 외1 19,373,640

○○리 ○○번지 전 496 2000.2.29 2,142,720 정○○ 2,127,840

○○리 ○○번지 전 3,435 2000.5.26 14,598,750 김○○ 15,320,100

○○리 ○○번지 임야 1,607 2000.6.13 7,295,780 김○○ 7,488,620

○○리 ○○번지 전 4,182 2001.3.13 26,681,160 김○○ 23,670,120

○○리 ○○번지 전 3,276 2001.3.13 22,932,000 21,621,600

○○리 ○○번지 전 4,965 2001.3.13 34,755,000 32,769,000 계 25,059 199,435,930 137,862,920

(2) 위 양도토지는 다른 상속인들을 제외하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양도하였고 그 양도대금도 청구인이 단독으로 수령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및 양도토지 중 일부를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한 청구외 김○○의 문답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한편, 상속인들은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도 없고, 피상속인소유의 국내부동산인 위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인들간에 협의분할 신고된 사실도 없으며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등기도 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이 양도토지를 청구인에게만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유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근거도 제시된 바 없다.

(4) 또한, 청구외 김은철이 쟁점 토지의 상속인 8명을 상대로 하여 제기한 쟁점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및 이에 대한 판결문에는 상속인들 8명에게 각각 1/8지분에 관하여 1997.5.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청구 및 판결하였음이 확인된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단지 청구인이 위 양도토지를 단독으로 양도하였다는 청구외 김○○과 청구외 현○○의 진술에만 의거하여 이를 청구인이 단독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과 다른 상속인들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하여 이건 상속세의 납세고지를 하였다.

(6) 상속세는 상속인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언이나 협의분할 등에 의하여 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지분을 확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에 신고하여 상속인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이 확인되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이상 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정지분을 상속지분으로 계산하여 상속세를 고지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같은뜻: 국심2001구718, 2001.11.9.)이다.

(7)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들의 협의분할이나 상속지분의 신고사실도 없어 상속인 각자의 상속지분이 확인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양도토지를 청구인의 단독재산으로 보고 상속지분을 계산하여 이건 상속세납세고지를 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인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은 법정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함에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