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들은 예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출된 예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결정은 정당한 것임
상속인들은 예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출된 예금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결정은 정당한 것임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이○○ㆍ동 정○○ㆍ동 정○○ㆍ 동 정○○ㆍ 동 정○○(이라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1995.11.23.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6.05.17. 법정기한내에 상속세 19,962,337원을 자신신고ㆍ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 04월 중 상속세조사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 432,392,000원 중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인출금 128,000,000원(이하 “쟁점예금”이라 한다), 금융자산 잔액 54,410,337원, 상속 토지 평가차액 5,693,000원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2.01.01. 상속세 57,080,0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4.08.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예금 중 당일 입ㆍ출금된 8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친구들이 피상속인의 통장에 수표를 입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추측되므로 피상속인의 예금이 아니라 타인의 예금이고, 22백만원은 피상속인이 ○○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이며, 3천만원은 피상속인이 크렉샤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으며, 68백만원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돌산 중장비 진입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여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므로, 쟁점예금(12백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은 쟁점예금 중 당일 입ㆍ출금된 8백만원에 대해 피상속인의 예금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22백만원을 ○○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차용계약서, 대금 수수 영수증 및 차입에 따른 이자관련 사항 등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3천만원을 크렉샤 구입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영수증, 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으며, 68백만원을 중장비 진입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진입로 사진만을 제시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바, 쟁점예금(128백만원)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에 해당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이다.
○ 구 상속세법 제7조의 2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4조의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② 이하생략.
○ 구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7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의 금액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0분의 20(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라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서류 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인정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이 수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② 이하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구 상속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조의 2 제1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상속 재산의 재산종류별 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그 처분대금이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를 부당하게 경감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입증책임을 실질적으로 전환한 규정이므로, 과세관청이 그 중 용도가 객관적으로 일응 명백하지 않은 금액이 있음을 입증할 때에는 납세자는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할 수 있다고 할 것(대법98두12345,1999.12.08, 대법94누15929,1995.05.12.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쟁점예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자료에 의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예금 중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당일 입ㆍ출금된 8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친구들이 피상속인의 통장에 수표를 입금하고 현금으로 인출한 것으로 이는 피상속인의 예금이 아니라 피상속인 친구들의 예금으로 추측되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처분청이 당일 입ㆍ출금된 8백만원을 피상속인의 예금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2) 청구인들은 쟁점예금 중 22백만원은 피상속인이 ○○ 대출금 4천만원을 상환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피상속의 처남인 청구외 이○○가 작성한 피상속인에 대한 15백만원의 대여 및 회수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차용계약서, 금융자료 및 대금 수수 영수증, 차입에 따른 이자 수수내용 등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고, ○○ 대출금 4천만원 상환에 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를 상속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청구인들은 쟁점예금 중 3천만원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산업과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외 ○○기계와 크렉샤 구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위 ○○기계에 계약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위 ○○산업이 동업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동업계약이 해지되어 결국 계약금을 회수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크렉샤 구매계약서 사본을 제시하고 있으나, 계약금 영수증, 크렉샤 구매 관련 견적서 등 거래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당심에서 위 ○○기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위 ○○기계는 위 ○○산업에 크렉샤를 납품하여 위 ○○산업에서 크렉샤를 사용하고 있음이 확인되는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피상속인이 크렉샤 구입 계약금으로 3천만원을 지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청구인들은 쟁점예금 중 68백만원은 ○○도 ○○군 ○○면 ○○리 ○○번지 소재 돌산 중장비 진입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으로 돌산 진입로 현장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바, 피상속인이 실제 공사를 주관하고 위 금액을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사계약서, 견적서, 대금지급 증빙, 세금계산서 등의 제시가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상속이 위 금액을 돌산 진입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들은 쟁점예금의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예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