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2-0010 선고일 2002.04.08

상속인들은 증여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사용처 불분명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상속세조사 시 증여받은 사실을 자필로 서명날인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사전 증여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 임○○외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망 곽○○(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이 신청한 ○○은행 대출금 3억원 중 2억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에 규정한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를 기타재산으로 가산한 1,572,340,353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9.02.01 피상속인의 ○○은행계좌(000000-00-00000)에서 2억원을 출금하여 상속인 중 배우자인 임○○의 ○○증권계좌(000-00-000000)에 입금하였고 이 자금으로 청구인 임○○는 주식투자를 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사용처 불분명재산이 아니라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2001.12.08 청구인들에게 2000년도분 상속세 114,256,1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실에 불복하여 2002.03.07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상속인 임○○의 증권계좌로 입금된 2억원은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고,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임○○의 증권계좌를 관리운영하여 주식투자를 한 것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주식평가액을 상속재산누락으로 보아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신고하였으며 또한 상속세조사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주식투자를 하였음을 확인한 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이 1999.02.01 쟁점금액을 배우자인 임경자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임○○에게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재원이 피상속인의 재산이고, 피상속인이 관리한 것이므로 상속재산누락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에서 조사한 금융자료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000000-00-00000)에서 2억원을 출금하여 배우자인 임○○의 ○○증권 계좌(000-00-000000)에 입금하였고, 청구인 임○○는 이를 주식투자에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이건 상속세 조사시(2001.07.26)상속인 임○○는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사실에 대하여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필날인 사실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96.05.22 50,000천원, 1999.02.01 2억원 계250백만원을 배우자인 임○○에게, 1998.09.12부터 1999.05.28까지 9회에 걸쳐 196,700천원을 아들인 곽○○에게 증여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이 상속인 임○○의 증권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속세 신고시 이를 사용처가 불분명한 재산으로(기타재산) 허위신고한 것은 배우자인 임○○가 증여받은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

(4)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피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증권계좌(000-00-000000)의 주식잔고만 제시하고 있고, 달리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증권계좌의 실질적인 지배자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4년 전부터 뇌졸증이 발병하여 영업활동 및 경제확동을 할 수 없는 상태인 점과 쟁점금액 이외에도 10회에 걸쳐 246,700천원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5)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고자 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직접 주민등록과 인감을 지참하고 금융기관에 나가 자기 이름으로 예금을 하여야 하고, 대리인이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을 가지고 가서 본인의 이름으로 예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이 경우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증을 통하여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를 금융실명제의 소정의 거래자로 보아 그와 예금계약을 체결한 의도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 97다 18455 1998.06.12, 심사증여1998-0691 1999.06.26, 심사증여1999-0143 1999.04.23, 심사증여1999-0210, 1999.05.21, 감심1999-0278 1999.08.24) 따라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로는 청구인이 증권계좌를 개설하고 입금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의 소유자라 할 것이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의 증여사실을 감추기 위하여 사용처 불분명재산으로 신고하였고 이건 상속세조사시 증여받은 사실을 자필로 서명날인한 점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배우자에게 쟁점금액을 사전증여한 것이므로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