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과세

사건번호 심사상속2002-0009 선고일 2002.10.25

증여세과세시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되었다면, 상속세과세시 기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것을 다시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취지에 어긋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한다. [이유]

1. 처분내용

청구인 ○○○는 피상속인의 父 △△△의 장남으로 피상속인 사망직전인 1993.11.11 ○○도 ○○시 ○○동 ○○ 대지 7,149㎡ 및 지상건물 3,973㎡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1993년 귀속 증여세 664,430,190원을 신고하였으며, 피상속인이 1993.11.13 사망하자 청구인들은 1994.5.12 상속재산가액 4,082,368,000원, 산출세액 2,018,517,400원으로 상속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심판청구 결정에 의하여 청구인 ○○○의 증여신고에 대하여 2002.3.30 증여가액 2,701,792,771원, 산출세액 1,502,075,662원으로 경정하고, 상속세 신고에 대하여 2002.5.3. 상속재산가액 6,397,503,138원에 증여가산액 2,701,792,771원 등을 포함한 8,116,500,154원을 과세가액으로 하고, 증여세액공제 1,301,139,662원, 납부불성실가산세 563,984,023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74,387,237원을 부과하여 1993년 귀속 상속세를 경정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체납한 상속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 959,458,030원을 징수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2.3.18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이 건 심사청구후 2002.5.3 경정결정한 상속세에 대하여 2002.9.23 기납부증여세액 1,502,075,662원을 공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523,657,954원, 신고불성실가산세 381,293,934원을 부과하여 상속세를 재경정 결정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기납부증여세액공제는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산출세액의 범위내에서 공제되어야 하는바, ○○○의 상속세 산출세액은 2,263,180,774원이므로 기납부한 증여세 1,502,075,662원은 전액 공제하여야 한다.

(2) 상속세 결정시 기납부증여세액은 2,402,075,662원을 공제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는 233,703,223원으로 하여야 한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자진신고한 상속세 과세표준 4,162,683,740원과 증여세 과세시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된 증여재산가액 1,881,972,771원 합계금액 6,044,656,511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이 건은 상속세과세표준 7,510,500,154원, 산출세액 3,908,775,084원이고, 미달신고금액은 1,465,823,643원이므로 이에 따라 상속세 신고불성실 가산세액을 산출하면 152,575,056원이다.

(4) 당초의 과세처분(96.8.31)에 대한 증액경정처분(2002.2.28)은 당초의 과세처분을 흡수하여 소멸시키므로, 당초의 납부기한(96.8.31)을 전제로 부과된 가산금959,458,030원은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에 부과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취소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2002.9.23. 기납부증여세액을 1,502,075,662원으로 공제하여 재경정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의견은 생략한다.

(2) 기납부증여세액 공제를 1,502,075,662원으로 하여 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 523,657,954원은 정당하다.

(3)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과소신고한 공과금에 관계없이 신고누락한 재산가액과 채무부인액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므로 2002.9.23 부담부증여가액 1,500,000,000원과 양도소득세등 573,139,809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381,293,934원을 적용한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4)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라 함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원으로 당초 부과된 고지세액 등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감액된 경우에는 중가산금 및 가산금도 이에 따라 감액되므로 이 건 가산금 부과는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기납부증여세액 공제의 적정 여부,

(2)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3)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적정 여부,

(4) 가산금 부과처분의 적정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 구 상속세법 제26조【가산세등】 ①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신고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신고한 상속재산으로서 그 평가가액의 차이로 인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을 제외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3.12.31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20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 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하 "미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1990.12.31 신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 2【납부불성실가산세】 ① 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 법 제26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일변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나머지금액은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법 기본통칙75-2…26【가산세액의 계산】 ② 법 제26조 제2항 및 영 제19조의 2의 규정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1.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

2.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1일 4전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

○ 구 상속세법 부칙 제5조【신고세액공제 및 가산세에 관한 적용 예】 제20조의 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고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 구 국세징수법 제21조 【가산금】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83.12.19 개정)

○ 구 국세징수법 제22조 【중가산금】 ① 체납된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국세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21조에 규정하는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1993.12.3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83.12.19 개정)

③ 제21조 단서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83.12.19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심사청구 심리 중인 2002.9.23 기납부증여세액을 1,502,075,662원으로 하여 2002.3.30 경정한 처분을 직권으로 재경정하였으므로 본안 심리 생략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 2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 3,908,775,084원에서 증여세액공제 1,301,139,662원, 신고세액공제 56,625,816원을 차감한 결정세액 2,551,009,606원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563,984,023원을 부과하였다가, 처분청은 심사청구기간중인, 2002.9.23 납부불성실가산세를 523,657,954원으로 재경정하였음이 처분청의 재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청구인들의 주장과 처분청의 의견을 비교하여 보면 그 산출과정에 있어 산출세액 등 각 항목들의 세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기납부세액공제를 청구인은 2,402,075,662원이라 하고 처분청은 1,301,139,662원으로 산정하였다가 심리기간 중 1,502,075,662원으로 재경정하였음이 확인되며,그리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증여세액공제는 경정감되어 청구인이 실제로 증여세로 납부한 금액은 1,502,075,662원임이 확인되므로 이 건 상속세 결정시 기납부증여세액으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은 1,502,075,662원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납부불성실가산세 산정기준은 미납부세액의 10%와 신고납부기간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의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100원에 1일 1만분의 4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미납부세액의 10%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다만, 나머지금액은 미납부세액의 20%를 한도로 함)의 합계액으로 하며, 미납부세액의 30%의 한도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신고납부기간으로부터 경정결정일 까지의 기간이 750일을 초과하므로 미납부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4) 그러므로 처분청이 기납부증여세액을 1,502,075,662원으로 하여 산출한 미달세액 1,745,523,515원에서 30%를 곱한 523,657,954원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결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4.5.12 상속세 과세표준을 4,162,683,740원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2002.5.3 상속세 과세표준 7,510,500,154원, 산출세액 3,908,775,084원으로 경정결정하면서 구상속세법 제26조 제1항에 의거 신고불성실가산세 374,387,237원을 부과하였다가, 2002.9.23 신고불성실가산세를 381,293,934원으로 재경정하였음이 상속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증여세 과세시 이미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상속세 과세시 기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것을 다시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신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취지에 어긋나므로(대법 96누 15862, 97.6.27외 다수 같은 뜻) 증여세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 1,881,972,771원과 상속세신고과세표준 4,162,683,740원은 상속세 과세표준 미달신고금액에서 차감하여야하고, 부채로 부당공제한 부담부증여금액 15억원과 미신고한 양도소득세 525,816,339원과 주민세 47,323,470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대상금액이므로 처분청이 미달신고 과세표준을 3,659,921,213원으로 하여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재삼 46014-19, 1996.1.6외 다수 같은 뜻임).

(3) 따라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상속세산출세액 3,975,290,853원에서 과세표준 미달신고금액 3,659,921,213원을 곱하고 정부결정과세표준 7,631,437,915원으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에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381,293,934원으로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신고한 상속세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누락한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1996.8.31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3,325,402,211원으로 결정한후, 2002.2.28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3,975,114,031원으로 증액 경정결정하였으며, 청구인이 결정고지한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당초 부과된 상속세에 1997.11.10. 감액경정처분과 1998.9.29 감액경정처분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국세청 TIS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96.8.31 97.11.10 98.9.29 02.2.28 ──●────────●──────────●──────────●──── 상속세고지 △28백만원 △804백만원 1,482백만원 3,325백만원 감액경정 감액경정 증액경정 (2) 국세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한 가산금은 납세자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 국세체납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성격을 갖는 것인 바, 납세자가 체납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체납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 1월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국세의 1,000분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징수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당초과세처분이 증액경정결정이 되면 당초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되므로 당초 과세처분에 대한 가산금 및 중가산금도 함께 소멸하므로 당초과세처분에 부과된 가산금 및 중가산금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당초부과처분에 대하여 경정감 결정하는 경우에는 당초부과처분일로 소급하여 본세를 감액결정하고 감액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차감하여 중가산금을 재계산하므로 처분청의 결정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국심 98구 627호,1998.8.11외 다수 같은 뜻임)

(4) 또한, 당초 부과처분이 결정취소 또는 경정결정 등으로 인하여 전부 또는 일부가 감액된 경우에는 위 가산금 및 중가산금 역시 이에 따라 함께 결정취소 또는 감액되고, 증액경정의 경우 당초처분의 미납부금액에 대하여는 당초처분의 납부일이 경과함으로써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구 상속세법 제26조/구 상속세법시행령 제19조의 2/구 국세징수법 제21조 /구 국세징수법 제22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