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의 출처・예금의 수익자・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예금의 실지소유자는 상속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의 출처・예금의 수익자・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예금의 실지소유자는 상속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주문] △△세무서장이 2002.3.2. 청구인 등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상속세 698,995,110원은,
1. 피상속인 ○○○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에서 --828에서 1998.12. 11. 인출된 216,543,835원 및 같은 은행 같은 지점계좌 --222 에서 1999.1. 13. 인출된 219,678,824원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 및 청구외 △△△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2.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 중 처분청이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 부동산 처분가액 320,813,120원 및 예금인출액 990,736,805원 합계 1,311,549,925원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며,
3. 피상속인이 부담한 서울특별시 ○○구 ○○○7가 95 소재 목욕탕에 대한 공사비 260,000,000원 중 90,000,000원을 피상속인이 △△△에게 증여세한 것으로 보고 동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청구인은, 母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1.13.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상속재산 8백만원(차량)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613,958,327원(기 증여세신고분 1,111,575,792원 + 현금증여분 502,382,535원) 및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 중 사용처불분명액 1,311,549,925원(부동산처분가액 320,813,120원 + 예금인출액 990,736,805원)을 가산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 2,923,508,252원으로 하여 이 건 2000년 귀속 상속세 698,995,110원을 2002.3.2. 청구인 등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20.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828)에서 1998.12.11. 인출된 216,543,835원(이하 "쟁점1예금"이라 한다)은, 그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이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상속개시전인 1999.1.13.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222)에서 청구인 명의의 같은 지점계좌(--836)로 이체된 예금 219,678,824원(이하 "쟁점2예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나,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상속인 중 1인)이므로 동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 또한 부당하며, 당해 금액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자를 △△△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3)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인 부동산 처분가액 320,813,120원 및 예금인출액 990,736,805원 합계 1,311,549,925원의 사용처가 대부분 확인되어,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금액(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 이하인 32,142,646원이므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으로서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은 없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1예금이 청구인의 계좌에서 출금된 후 1년간 피상속인의 계좌에 있었고, 청구인은 동 예금에 대한 계좌이체 등 구체적인 자금흐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예금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2예금에 대한 계좌이체 등 구체적인 자금흐름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동 예금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로 인정할 수 없다.
(3) 상속개시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 중 청구인이 추가로 사용처를 소명한 586,576,676원의 내용을 보면, 공사계약서만 있을 뿐 공사진행과정에서 현금지출이 수반되는 과정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동 금액을 사용처가 소명된 금액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1) 쟁점1예금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2예금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처분청에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본 부동산 처분가액 320,813,120원 및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990,736,805원 합계 1,311,549,925원의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o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 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 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 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을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중 쟁점1예금을 포함한 990,736,805원과 부동산 처분가액 320,813,120원 합계 1,311,549,925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으며, 쟁점2예금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는 바,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인 1998.1.13.부터 2000.1.13.까지의 기간동안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입ㆍ출금된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음이 처분청의 금융거래추적내역 및 해당 은행의 예금거래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다음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1996.6.10.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51-4)에서 4억5천만원이 출금되어 같은 날, 같은 금액이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 다른 계좌(--56-8)로 입금된 후 그 중 2억원이 1997.12.13. 출금되어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인 ○○은행 ○○○지점계좌(--044)로 입금되었다가 1998.6.10. 이자가 포함된 217,268,264원이 출금되어 그 중 2억원이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828)로 입금되었음이 ○○은행의 금융거래전표 및 처분청의 "금융거래추적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1998.6.10.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 계좌(*--***828)로 입금된 위 2억원은 1998.12.11. 이자가 포함되어 216,543,835원(쟁점1예금)이 출금되었는 바, 처분청은 동 금액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였음이 처분청의 "금융거래추적내역서" 및"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첫째, 쟁점1예금의 원천이 청구인의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 둘째, 청구인은 보트엔진 도매업체인 ○○상공을 1983.12.20. 개업하여 1992년부터 2001년까지 2,387백만원의 소득이 발생되었음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셋째, 피상속인은 1977.7.1부터 1990.5.30.까지 서울시 △△구 △△동 49-10 소재 대지 104.4㎡ 및 주택 393.95㎡의 부동산임대업(과세특례자)을 영위하였을 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는 점, 넷째, 쟁점1예금이 최초로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된 1997.12.13. 현재 피상속인이 78세의 고령이었다는 점, 다섯째, 금융실명제에서는 예금의 실지소유자를 예금자 명의로 볼 수도 있으나 금융실명제가 금융거래를 실지명의(주민등록상 명의)에 의해 거래할 것을 규정하고 있을 뿐 차명계좌 자체를 전면 부인하는 것이 아닌 만큼 예금의 출처ㆍ예금의 수익자(사용자)ㆍ예금통장의 관리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권한행사한 자를 실지 예금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0중 109, 2000.7.25.외 다수 참조)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1예금의 실지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1예금의 실지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고 동 예금의 인출금에 대한 사용처가 불분명하다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련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3) 이어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상속인 중 1인인 청구외 △△△(이하 "△△△"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구청장으로부터 받은 수용보상금 320,813,120원 중 129,061,500원이 1998.3.27.에, 191,751,620원이 1998.4.9.에 각각 △△△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276)로 입금되었고, 1998.4.11. 위 계좌에서 201,751,620원이 출금되어 그 중 2억원이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918)로 입금되었으며, 위 피상속인 명의의 계좌에서 1998. 7. 13 이자가 포함된 209,733,150원이 출금되어 그 중 207,591,860원이 같은 날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222)로 입금되었음이 ○○구청의 "토지수용보상금 지급내역 통보" 공문과 ○○은행의 금융거래전표 및 처분청의 "금융거래추적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② 위 207,591,860원이 입금된 ○○은행 ○○○지점계좌(--222)에서 1999. 1. 13 이자가 포함된 219,678,824원(쟁점2예금)이 출금되어 그 중 216,886,924원이 같은 날 청구인 명의의 ○○은행 ○○○지점계좌(--836)로 입금되었는 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위 219,678,824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쟁점2예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음이 처분청의 "금융거래추적내역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③ 쟁점2예금이 △△△ 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명의 계좌를 거쳐 청구인 명의계좌로 입금된 것에 대해 청구인은, 1997. 9. 20 △△△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융통해 주었다가 이를 1998. 4. 11 되돌려 받은 것으로 동 자금을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어야 하나 단순히 자금운용 편의상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가 1999. 1. 13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환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자금융통에 관한 입증이 없어 △△△에게 융통하여 주었다가 되돌려 받았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된다.
④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첫째, 쟁점2예금의 원천이 △△△ 소유의 수용보상금으로 확인되어 있다는 점, 둘째, 쟁점2예금이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1998. 4. 11 현재 피상속인은 79세의 고령이었던 바, 딸이 고령인 母에게 거액을 증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셋째, 쟁점2예금이 △△△ 명의 계좌에서 피상속인 명의 계좌로 이체된 후 9개월만에 다시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되었다는 점, 넷째, 단순히 자금운용 편의상 쟁점2예금을 피상속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시켰다가 청구인 명의 예금계좌로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가 1998. 4. 11 쟁점2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2예금의 실지 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련 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이 1999. 1. 13 쟁점2예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는 취소하고, △△△가 쟁점2예금을 1998. 4. 11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
(4) 끝으로,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3)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취지는 피상속인이 사망을 예견하고 상속세의 부담을 부당히 경감시키기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하여 상속인들에게 미리 분배하거나 현금 등 과세관청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자산형태로 전환하여 상속할 개연성이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된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비록 그 용도가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사전에 상속재산을 은폐하기 위하여 재산을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고 상속인들에게 상속된 것으로 추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여야 할 것(국심 96광 3734, 1997. 4. 14외 다수 참조)이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예금으로서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 이를 통산한 인출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입금액이 인출금과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액임이 확인되는 경우 그 금액은 당해 인출금에서 제외하지 않는 것이나, 피상속인이 별도로 조성한 금액임이 확인되지 않는 입금액은 기왕의 인출금 중에서 입금된 것으로 보아 당해 인출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대법 2001두 5255(2002.2.8) 및 국심 96광 3734(1997.4.14)외 다수, 재삼 46014-849(1996.4.1), 재삼 46014-965(1996.4.12), 재삼 46014-1000(1996.4.18)참조.
②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출금된 금액 2,365,932,195원 중 재입금액 1,243,559,162원을 제외한 1,122,373,033원(사용처소명 대상인출액)에 대한 사용처가 금융자료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③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실제 인출액 2,365,932,195원에서 재입금액 1,243,559,162원을 차감하면 사용처 소명대상 인출액은 1,122,373,033원임을 알 수 있으며, 동 금액에서 처분청이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인정한 503,653,711원(대출금상환 100,950,000원 + 증여가액 282,703,711원 + 피상속인 생활비 120,000,000원) 및 금융자료 등에 의해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추가 확인된 586,576,676원(대출금상환 305,827,396원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부 20,749,280원 + 목욕탕 공사비 260,000,000원) 합계 1,090,230,387원을 차감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인출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인출액은 32,142,646원이 되는 바, 이는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는 금액(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함을 알 수 있다.
④ 따라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 중 예금인출액 1,122,373,033원은 그 사용처가 대부분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예금인출액은 없다 하겠고, 부동산 처분가액 320,813,120원은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되고 출금됨으로써 예금인출액에 포함하여 그 사용처를 소명하였으므로 이를 별도로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상속개시전 2년 이내의 처분재산으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할 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그러하다면, 처분청에서 1,311,549,925원(당초 처분청이 사용처불분명금액으로 확정한 예금인출액 990,736,805원 + 부동산처분가액 320,813,12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 조사를 소홀히 하고 관련 법령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⑥ 다만, 청구인이 제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피상속인과 △△△는 서울특별시 ○○구 ○○○7가 95소재 대지 418.6㎡ 및 건물 1,052.07㎡의 목욕탕을 2분의 1씩 공유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고, 피상속인은 이 건 목욕탕공사비 총액 340백만원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170백만원을 초과하여 260백만원을 부담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그 초과하는 금액인 90백만원은 피상속인이 △△△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고 동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