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재산 가액은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아들인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재산 가액은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아들인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인바 처분청의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1999.11.10. 아들인 청구인에게 ○○시 ○○구 ○○동 ○○번지 건물 127.47㎡ 및 ○○도 ○○군 ○○면 ○○리 ○○번지 전 1,230㎡(이하 “증여재산”이라 한다)를 증여(증여재산가액 39,975,519원)한 후 1999.12.23. 사망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인인 청구인에 대하여 상속세를 결정함에 있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위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상속공제금액을 한도액으로 하여 계산한 상속세 과세표준으로 1999.12.23. 상속분 상속세 3,300,000원을 결정하여 2002.01.01.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2.03.06. 심사청구를 하였다.
상속공제 한도액(상속세 과세가액-상속인 외의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당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 증여재산공제액 3천만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함에도 이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상속공제 한도액으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이 있어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수증자가 배우자 외의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액(3천만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이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1998.12.28. 개정)
2. (생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 【공제적용의 한도】에서는 『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가액에서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으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차감한 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1998.12.28. 개정)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 제1항에서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1998.12.23. 개정)
1. (생략)
2. 직계존비속(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3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1천5백만원으로 한다.
3.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1. 전시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상속공제금액은 위 법 제18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합계로 하나 제24조에서 규정한 상속공제의 한도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상속공제 한도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위 법 제24조의 규정을 보면,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증여재산 가액은 수증자가 배우자인 경우에 한하여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위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공제 한도액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재산 가액은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닌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수증자가 피상속인의 아들인 이 건의 경우 상속공제 한도액 계산시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