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감정토지에서 이미 분할된 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은 부당

사건번호 심사상속2002-0006 선고일 2002.05.24

쟁점토지는 감정토지에서 이미 분할된 토지로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감정가액이 있어도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2.01.05.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1.01.13. 상속분 상속세 174,914,390원의 부과처분은,

1. 상속재산 중 충북 ○○군 ○○면 ○○리 -4번지 답 7,360㎡ 및 같은리 -16번지 답 99㎡를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 내용

청구인이 2001.01.13. 사망한 손○○(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을 상속받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734,637,400원으로 하여 납부할 상속세 144,352,098원을 2001.07.10. 신고하였다.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위 상속세 신고내용을 조사하여, 청구인이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신고한 충북 ○○군 ○○면 ○○리 -4번지 답 7,360㎡ 및 같은리 -16번지 답 99㎡(2필지 토지를 합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고, 배우자상속공제액을 청구인이 신고한 5억원으로 결정하는 등 상속세 과세표준을 1,195,052,005원으로 결정하여 처분청에 이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분 상속세 174,914,390원을 2002.01.05.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02.2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군수가 도로편입용지 보상목적으로 감정의뢰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충북 ○○군 ○○면 ○○리 **-4번지 답 7,828㎡ 중 일부인 320㎡에 대한 감정가액에 불과하고, 위 감정토지와 쟁점토지는 토지이용현황 및 지번이 상이하므로 쟁점토지를 ㎡당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

(2) 당초 상속세 신고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상속세 신고후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와 함께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신고하였으므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831,289,798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 중 ○○군 ○○면 ○○리 -4번지에서 분할된 같은리 -15번지 답 369㎡(이하 "수용토지"라 한다)는 ○○군에서 도로편입용지로 2000.12.26. 수용한 토지로서, ○○군청에서 보상가액 산정을 위해 2개 감정평가법인에게 감정평가를 의뢰하고 감정가액 평균액(㎡당 174,500원)으로 보상한 사실이 있었는 바, ○○리 **-4번지 토지의 전체적인 평균단가에 의하여 수용토지를 감정한 사실이 감정평가법인의 회신문에 의해 확인되고, 쟁점토지는 감정평가 당시 수용토지와 같은 지번으로서 상속개시전 6월 내의 감정가액에 해당되므로, 감정평가법인의 ㎡당 감정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당초 상속세 신고시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지 않은 이 건의 경우에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배우자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토지를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배우자상속공제액의 적정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2000.12.29 개정)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1998.12.28 개정)

1. 토지(1996.12.30 개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생략)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은 상속재산(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을 제외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포함한다)의 가액에 민법 제1009조에 규정된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가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그 금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2000.12.29 단서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2000.12.29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1999.12.28 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배우자 상속재산의 미분할 사유]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 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기한 이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이 되는 날(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6월을 경과하여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일을 말한다)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이 그 사유를 그 신고기한 이내에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 한한다.(2000.12.29 개정)

③ 제1항의 경우에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한다.(1999.12.28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재산 중 충북 ○○군 ○○면 ○○리 -4번지의 토지는 당초 총면적이 7,828㎡이었으나, 2000.12.11. 같은리 -15번지 369㎡ 및 같은리 -16번지 99㎡로 분할(분할 후 면적 7,360㎡)되었으며, 같은리 -15번지 369㎡의 토지는 2000.12.26. 충북 ○○군에서 도로용지로 수용한 사실이 토지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수용토지는 ○○5리 도로포장편입용지로 충북 ○○군에 수용되었는 바, ○○군은 수용토지 보상가격 산정을 위하여 2000.11.27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게 지적도 및 편입토지조서를 첨부하여 감정평가를 의뢰하였으며, 위 2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원) ┌───────┬──┬──┬───┬─────┬─────┬─────────┐ │편입토지조서상│ │ │ 감정 │ 평가서 │ │ ㎡당 감정가액 │ │ │지목│현황│ │ │ 가격시점 ├────┬────┤ │ 토지소재지 │ │ │ 면적 │ 작성일 │ │ ○○ │ ◇◇ │ ├───────┼──┼──┼───┼─────┼─────┼────┼────┤ │○○리 -4 │ 답 │ 전 │ 320㎡│ │ │ 175,000│ 174,000│ ├───────┼──┼──┼───┤ │ ├────┼────┤ │○○리 -13 │ 답 │ 전 │ 160㎡│2000.12.01│2000.11.30│ 151,000│ 152,000│ ├───────┼──┼──┼───┤ │ ├────┼────┤ │○○리 -20 │ 답 │대지│ 128㎡│ │ │ 360,000│ 340,000│ └───────┴──┴──┴───┴─────┴─────┴────┴────┘ ※ ○○리 -4 토지의 감정평가 당시 ㎡당 개별공시지가 = 113,000원 ※ ○○리 -13, -20 토지는 상속토지가 아님

(3) ○○군에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첨부한 지적도에 의하면, 수용토지인 ○○리 -15번지로 별도 지번을 부여하고 모번지인 ○○리 -4번지와 구분하여 수용토지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군은 위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당 174,500원으로 수용토지(편입토지조서상의 면적이 320㎡이었으나, 최종수용면적은 369㎡임)의 보상가격을 산정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4) 청구인은 수용토지인 ○○리 -15번지 답 369㎡를 보상가격 64,390,500원(㎡당 174,50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토지인 ○○리 -4번지 답 7,360㎡ 및 같은리 **-16번지 답 99㎡를 공시지가 842,867,000원(㎡당 개별공시지가 113,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신고를 한 반면,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수용토지에 대한 신고내용은 인정하고,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면적 320㎡에 대한 ㎡당 감정가액 평균액인 174,500원을 쟁점토지 전체면적에 적용하여 쟁점토지를 1,301,595,500원으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였다.

(5) 한편,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이 대전지방국세청장의 감정평가내용조회와 관련하여 회신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감정평가법인은 『○○리 **-4번지 토지의 감정평가에 대하여는 "당해 필지 전체적인 평균단가로 평가되었다"』고 회신하였으며,

② ◇◇감정평가법인은 『○○리 **-4번지 토지에 대한 평가금액은 "편입당시 토지전체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 당해 전체의 평균단가"』라고 회신하였다.

(6) 당심에서 이 건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위 감정평가법인들에게 감정평가 내용을 조회하여 회신받은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상의 평균단가는 편입부분에 대한 단가감정의 개념으로 사료되며, 본 건의 경우 편입부분보다 잔여부분의 면적에 광평수이므로 평가가격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편입부분만을 기준으로 평균단가를 산정하였으며 수수료도 편입부분 감정가액만 청구하였다』고 회신하였으며,

② ◇◇감정평가법인은 『감정평가서상의 평균단가는 편입부분에 대한 단가감정의 개념이며, 본건 ○○리 **-4 토지 중 미편입용지부분은 광평수 토지로서 가치를 달리 할 수 있는 바, 본 평가단가는 편입부분에 대한 평균단가』라고 회신하였다.

(7) 위 감정평가법인들은 감정토지의 공시지가 평가액 82,560,000원을 기준으로 한 평가수수료와 여비 등 실비를 합한 302,500원의 감정수수료를 산정하고 감정의뢰한 ○○군에 이를 청구한 사실이 세금계산서, 수수료계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8)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리 **-4번지 답 7,360㎡를 ☆☆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하였는 바, 위 감정평가법인이 상속개시일 현재로 소급하여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은 ㎡당 137,000원으로 나타난다.

(9)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내용 및 현장을 촬영한 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 토지에는 많은 수목들이 식재되어 있어, 쟁점토지는 지적공부상의 지목(답)이 나 감정평가서상의 실제 이용현황(전)과는 달리 사실상 임야상태인 사실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군의 토지편입조서상의 면적 320㎡에 대한 ㎡당 감정가액 평균액을 쟁점토지 전체면적(7,459㎡)에 적용하여 쟁점토지가액을 산정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를 살펴본다. 첫째, 충북 ○○군에서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첨부한 지적도 및 편입토지조서에 의하면, 수용토지에 대하여 분할될 지번(○○리 -15)을 표시하고 모번지인 ○○리 -4번지와 구분하여 수용토지를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용토지는 지적공부상 2000.12.11. 분할되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감정평가 의뢰 당시(2000.11.27.)에 모번지에서 사실상 분할된 것으로 판단되고,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가액은 감정토지인 320㎡(쟁점토지면적의 4%에 해당)에 대한 감정가액에 불과하여 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에서 규정한 당해 재산(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둘째, 도로편입용지를 감정평가한 법인들은 ○○리 **-4번지 토지의 전체적인 평균단가로 감정하였다고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평가내용을 회신하였으나, 감정평가서상 320㎡만을 감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감정의뢰받은 토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수수료를 산정한 점으로 보아 수수료도 받지 않고 전체 토지의 평균단가로 감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당초 회신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여지고, 셋째, 감정평가법인들이 이 건 심사청구 심리기간 중 감정평가내용과 관련하여 회신한 내용을 보면, 감정평가단가는 도로편입부분(수용토지)의 단가이며 편입부분보다 잔여부분 면적이 광평수이므로 편입부분만을 기준으로 평균단가를 산정하였다고 회신한 사실로 보아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수용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일 뿐 쟁점토지 전체의 평균단가를 감안한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감정토지는 감정평가 당시 이미 모번지에서 사실상 분할된 토지로서,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가액은 수용토지 에대한 감정가액일 분 쟁점토지에 대한 감정가액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바, 도로편입토지(수용토지)의 감정가액을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겠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1.07.10. 당초 상속세 신고시에 배우자상속공제액을 5억원으로 신고하였다가, 신고후인 2001.10.23.에 배우자 상속지분을 협의분할하고 배우자가 상속받은 가액 831,289,798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2001.11.02.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2)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분할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1.11.27. 경정청구 처리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2001.10.23.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였으므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931,289,798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상속세및증여세법령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 한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사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억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고,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아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5억원을 배우자상속공제액으로 하여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