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개시일 이후 칠칠제 등에 지급한 비용을 장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2-0004 선고일 2002.03.22

칠칠제와 49제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에 확인한 결과, 사망일 이후에 행하는 의식으로 이에 따른 비용은 선급금 성격이고, 실제 귀속시기는 장례일 이후이므로 장례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함

주문

○○세무서장이 2001. 11. 1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상속세 68,245,940원은

1. 상속재산인 ○○구 ○○동 ○○번지 답 202㎡, 같은 곳 ○○번지 답 393㎡, 같은 곳 ○○번지 대 57㎡ 및 같은 곳 ○○번지 대 4㎡을 영(0)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1998. 2. 14 사망한 이○○의 상속인(자)으로서 법정신고기한내인 1998. 8. 12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이○○에 대한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상속세 신고에서 누락된 토지(○○시 ○○구 ○○동 ○○번지 답 202㎡, 같은 곳 ○○번지 답 393㎡, 같은 곳 ○○번지 대지 57㎡, 같은 곳 ○○번지 대 4㎡,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평가액 214,04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이 칠칠제 및 49제 행사에 지불한 2,000,000원을 장례비용에서 제외하고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1. 11. 1 청구인에게 상속세 68,245,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4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장례비용이란 장례일까지 지출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의 지출원인이 장례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라도 장례에 수반된 필연적인 비용은 장례비로 인정되어야 하므로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발생한 칠칠제 및 49제에 지출된 비용 2,000,000원은 장례비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상속재산에 산입한 쟁점토지 중 ○○동 ○○번지, ○○번지은 4차선 도로로, ○○번지와 ○○번지 “도로접합”으로 나타나 있음이 도시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동작구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에서 쟁점토지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동 ○○번지 및 ○○번지 토지는 보상이 예정되어 있으나 보상여부가 불분명하고, 같은 곳 ○○번지 및 ○○번지 토지는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모두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고 있는 등으로 미루어 쟁점토지의 재산적 가치는 없다 할 것이다.

3.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재산적 가치가 없는 사실상의 도로가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공시지가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칠칠제와 49제에 대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사에 확인한 결과, 사망일 이후에 행하는 의식으로 이에 따른 비용 2,000,000원은 선급금 성격이고, 실제 귀속시기는 장례일 이후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에 의하여 장례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쟁점토지 중 ○○동 ○○번지 및 ○○번지은 언제든지 사용처분이 가능한 토지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어 있어 재산적 가치가 있다 할 것이고, ○○동 ○○번지 및 ○○번지은 ○○구청에서 매수보상할 계획이며,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어 있는 바, 이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이후 칠칠제 및 49제에 지급한 비용을 장례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쟁점토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상속재산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금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이를 차감한다.

2. 장례비용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공과금 및 장례비용】

② 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의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하고 그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조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1-50...4 【도로 등의 평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으로 사실상 도로 및 하천ㆍ제방ㆍ구거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포함되나, 평가기준일 현재 개별공시지가 또는 보상가격 등이 없는 경우로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1998. 2.16 대한불교조계종 ○○사에 3,000,000원(독경비 1,000,000원, 칠칠제 및 49제 2,000,000원)을 기부한 사실이 심리자료로 제출한 기부금납입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청구인은 장례비용이 장례일 이후에 발생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장례에 수반하는 필연적인 비용은 장례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③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9조 제2항 에서 장례비용은 상속개시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금액이 비록 장례기간 중에 지급되었으나 그 명목이 장례일 이후의 행사에 관한 것으로서 선급금적 성격이라 할 것이어서 장례비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적용한 214,040,000원으로 평가하고 동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회신한 내용에는, 쟁점토지 중 ○○동 ○○번지 및 ○○번지는 도시계획관련법에 의하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이나 ○○시도로 및 하천편입미불용지보상규칙 제2조 제2항 제2호(미불용지로 보지 않는 경우)의 규정에 해당되어 보상대상 토지가 아니며, 또한 ○○동 ○○번지 및 ○○번지은 일반 도로이므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나타나 있으며, 쟁점토지 모두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과 쟁점토지 현황이 도로인 사실이 확인된다.

③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불특정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 도로로서 장래 보상이 예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고,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 할 것이어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기본통칙 61-50...4의 규정에 따라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해 기준시가에 의한 평가액 214,04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이건 처분은 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아니한 잘못된 처분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