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관련 자금이 당해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되었으므로 당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확인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쟁점예금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사업관련 자금이 당해 계좌에 수시로 입출금되었으므로 당해 계좌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하여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확인된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임
[주문] ㅇㅇㅇ세무서장이 2001.3.31. 청구인 손ㅇㅇ·최ㅇㅇ·손××·손△△에게 결정고지한 2000년 귀속 상속세 720,852,430원은,
1. 청구인 손ㅇㅇ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028698-15-0008) 30,000,000원은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청구인 손ㅇㅇ·최ㅇㅇ·손××·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2000.4.25. 사망한 손##(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법정신고기한 내인 2000.10.25. 상속세과세가액을 7,899,153,905원으로 하여 처분청에 상속세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상속재산 및 상속재산에 대한 평가차액 등 합계 1,733,588,897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1.3.31. 이건 2000년 귀속 상속세 720,852,43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5. 이의신청을 거쳐(2001.10.12. 기각결정통지) 2002.1.1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처분청이 청구인 손ㅇㅇ 명의의 ××은행 계좌(×××-21-076363-004) 108,718,767원(이하 "쟁점예금1"이라 한다) 및 ㅇㅇ은행 계좌(×××-028698-81-002 및 ×××-028698-81-003) 142,166,990원(이하 "쟁점예금2"라 한다), 같은 은행 계좌(×××-028698-15-0008) 30,000,000원(이하 "쟁점예금3"이라 한다)과 청구인 최ㅇㅇ 명의의 ㅇㅇ은행 계좌(×××-027079-82-001) 38,596,184원(이하 "쟁점예금4"라 한다) 합계 319,481,941원을 피상속인 소유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상속재산인 주식회사 ××기업(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 발행 주식(비상장주식) 1,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가액을 법인의 현황을 고려한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89,340,680원)하지 아니하고 순손익가치에 의해 평가(230,087,000원)한 것은 부당하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예금 1·2·4는 피상속인이 불입하였거나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것이고, 쟁점예금3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섬유(×××-09-60347)의 사업관련 예금통장 잔액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예금을 피상속인 소유로 보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것은 정당하다.
(2) 쟁점주식의 가액을 관련법령에 따라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1) 쟁점예금 1·2·3·4의 실소유자가 피상속인인지 여부
(2) 쟁점주식의 가액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장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예금 1·2·3·4는 청구인 손ㅇㅇ의 소득(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등)과 최ㅇㅇ의 부동산소득을 피상속인이 통합관리하면서 예금한 것으로서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인 손ㅇㅇ·최ㅇㅇ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청구인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예금1은 피상속인이 1998.3.21부터 매월 2,500,000원씩 손ㅇㅇ 명의의 정기적금계좌(×××-08-083931-000)로 입금하였던 것을 이체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었고(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당해 적금이 청구인 손ㅇㅇ의 소득금액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예금1은 그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예금2는 피상속인이 1996.6.25부터 매월 12,700,000원씩 불입한 본인 명의의 정기적금계좌(×××-002973-01-011)에서 이체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었고(이 또한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다), 당해 적금이 청구인 손ㅇㅇ의 소득금액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쟁점예금2도 그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예금4 또한 피상속인이 매월 500,000원씩 불입한 본인 명의의 정기적금계좌(×××-002973-01-011)에서 이체된 것임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었고(이에 대하여도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당해 적금이 청구인 최ㅇㅇ의 소득금액으로 입금된 것이라는 객관적인 증거를 청구인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예금4도 그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판단된다. (라) 쟁점예금3은 비록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섬유의 사업관련 자금이 당해 계좌에서 수시로 입출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당해 통장사본을 살펴보면, 청구인 손ㅇㅇ은 위 △△섬유에서 발생된 근로소득을 1996.5월부터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매월 당해 계좌로 자동이체하여 총 54,703,210원을 입금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처분청에서 피상속인의 사업관련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당해 계좌에 피상속인의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청구인 손ㅇㅇ의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확인되는 54,703,210원보다 적은 쟁점예금3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추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다만, 처분청이 당해 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조사하여 쟁점예금3의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에 대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할 것임은 별론으로 한다.
(2)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실질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 확인되는 쟁점예금 1·2·4를 처분청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으나, 청구인 손ㅇㅇ의 근로소득 등이 입금된 동인 명의의 쟁점예금3을 객관적 증거없이 그 실질소유자를 피상속인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평가함에 있어서, 1999.12.31 기계장치 등을 매각하여 사업용 자산이 없는 청구외법인의 사업현황을 고려하여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 등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던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제2항 이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0호로 개정되면서, 비상장주식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미달한 경우에만 순자산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개정되었으며, 개정된 규정에는 휴·폐업 중에 있는 법인 등 특수한 경우에 해당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평가방법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의 가액을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가액을 관련법령에 따라 순손익가치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 일부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