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상속인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상속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들의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상속인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상속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들의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11.1 청구인 정ㅇㅇ에게 89,225,718원·동 정××에게 7,336,197원·동 정# 61,180,934원·동 정△△에게 71,130,637원 및 청구외 정□□에게 72,245,855원·동 정★★에게 34,561,578원·동 정◇◇에게 10,629,960원, 합계 346,310,870원의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과세처분은
1. 상속세 총결정세액 463,392,642원을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의하여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결정한 다음, 기납부세액 117,081,760원은 청구인 정인ㅇㅇ이 25,000,000원을 동 정××가 6,622,050원을, 동 정# 39,382,000원을, 동 정△△이 46,077,710원을 자진납부한 것으로 하여 위 청구인 4인이 납부할 세액에서 동 기납부세액을 각각 공제하는 방법으로 각자가 납부할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유]
청구인 정ㅇㅇ·동 정××·동 정##·동 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및 청구외 정□□·동 정★★·정◇◇은 1999.8.3 사망한 청구외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청구인들과 청구외 정□□·동 정★★·동 정◇◇을 합하여 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법정신고 기한인 2000.5.3 상속세 447,081,763원을 자진신고·납부하면서 연부연납 신청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납부할 세액의 1/4 이상인 117,081,763(이하 "쟁점세액"이라 한다)을 청구인들의 자금으로 납부하고 잔액 330,000,000원에 대하여 연부연납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당초 상속세 신고시 누락된 충북 ㅇㅇ ㅇㅇ 351-9 외 2필지 183㎡를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가액 1,286,490원과 호텔ㅇㅇ 및 호텔◎◎ 헬스회원권(이하 "쟁점회원권"이라 한다)을 상속개시일 현재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평가한 가액 30,000,000원, 합계 31,286,49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 총결정세액을 463,392,642원으로 결정하고, 동 총결정세액에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일괄공제함과 아울러 그 잔액 346,310,879원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인들에게 각각 배분한 다음, 2001.9.21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명세서에 상속인별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 명단을 첨부하여 이를 통지하고, 2001.11.1 동 상속세액을 상속인들에게 납세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27 이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들은 상속세 총결정세액 463,392,642원을 먼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인들에게 각각 배분한 다음,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총결정세액에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인들이 추가납부할 세액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일괄공제한 후, 그 잔액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인들에게 배분하는 방법으로 청구인들이 추가납부할 세액을 산정한 것은 부당하며, (처분청 및 청구인들의 추가납부할 세액 산정내역) (단위: 원) ┌───────────────┬──────┬──────┬──────┐ │ 구 분 │ 계 │ 청구인들 │기타 상속인 │ ├───────┬───────┼──────┼──────┼──────┤ │ │총결정세액 │ 463,392,642│ 306,251,681│ 157,140,961│ │ ├───────┼──────┼──────┴──────┤ │처분청 결정 │기납부세액 │ 117,081,763│ 117,081,763 │ │ ├───────┼──────┼──────┬──────┤ │ │추가납부할세액│ 346,310,879│ 228,873,486│ 117,437,393│ ├───────┼───────┼──────┼──────┼──────┤ │ │총결정세액 │ 463,392,642│ 228,873,486│ 157,140,961│ │ ├───────┼──────┼──────┼──────┤ │청구인들 주장 │기납부세액 │ 117,081,763│ 306,251,681│ 0│ │ ├───────┼──────┼──────┼──────┤ │ │추가납부할세액│ 346,310,879│ 117,081,763│ 157,140,961│ └───────┴───────┴──────┴──────┴──────┘ 쟁점회원권은 처분할 수 없는 회원권이므로 탈퇴시에 반환받는 금액인 2,550,000원으로 평가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해 처분청은 상속인별 상속세액 계산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거 상속인별 상속세 과세표준 비율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계산함은 정당하고, 쟁점회원권은 회원권거래소를 통하여 자유로이 처분이 가능하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당초 상속세 신고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에 있어서 상속인들 중 쟁점세액을 실제 납부한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 및
② 쟁점회원권을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것이 타당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할 것이다.
○ 국세기본법 제8조 (서류의 송달)
② 연대납세의무자에게 서류를 송달하고자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명의인으로 하며, 대표자가 없는 때에는 연대납세의무자 중 국세징수상 유리한 자를 명의인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 고지와 독촉에 관한 서류는 연대납세의무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전의 것) (상속세 납세의무)
① 상속인(민법 제1000조·제1001조·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법 제10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 및 동법 제105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유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기 평가)
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성질·내용·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
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그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전의 것) (토지·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
- 나. 제157조 제3항 제2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국세청장이 평가한 가액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세무서장 등은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상속인·수유자 또는 수증인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중 1인에게만 통지할 수 있으며 이 통지의 효력은 상속인 또는 수유자 모두에게 미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
① 세무서장 등은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상속인들은 2000.5.3 상속세 447,081,763원을 신고하면서 그 중 쟁점세액(117,081,763원)은 자진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연부연납을 신청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2)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조사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시 상속세 신고누락된 재산인 충북 ㅇㅇ ㅇㅇ 351-9외 2필지 183㎡을 기준시가에 의해 1,286,490원으로 평가하고, 쟁점회원권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현재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3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 총결정세액 463,392,642원을 결정하였으며, 동 총결정세액에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일괄공제한 다음, 그 잔액 346,310,879원을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인들에게 각각 배분하는 방법으로 이 건 상속세를 결정하여 납세고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쟁점세액은 청구인들이 납부하였으므로 상속세 총결정세액 463,392,642원을 먼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인들에게 각각 배분한 다음,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총결정세액에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인들이 추가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세액을 실제 누가 납부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세액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들이 각각 납부하였음이 청구인들 제시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청구인들이 2000.5.3 자진납부한 세액 명세) (단위: 원) ┌──────┬──────┬──────┬──────┬──────┐ │ 계 │ 정ㅇㅇ │ 정×× │ 정## │ 정△△ │ ├──────┼──────┼──────┼──────┼──────┤ │117,081,760 │ 25,000,000 │ 6,622,050 │ 39,382,000 │ 46,077,710 │ └──────┴──────┴──────┴──────┴──────┘
(4) 또한, 상속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하면 상속인은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상속세"라 함은 상속개새시일 현재의 상속재산 전체에 대하여 부과되는 "상속세 총액, 즉 총결정세액"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고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고지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 등을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에게 송달하였다면, 공동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구분·특정하여 기재한 것이 그 납세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부과고지로서의 효력을 갖는 것이고, 납세고지서에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기재한 것을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에 대하여 징수절차의 일환으로 그 이행을 청구하는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가진다(대법원 96누68, 1996.9.24 선고)할 것이다.
(5) 그러하다면, 이 건의 경우 상속세 총결정세액 463,392,642원을 기준으로 상속인들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인들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한 후, 청구인들이 이미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은 청구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청구인들이 추가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계산함에 타당하다 하겠고, 청구외 정□□·동 정★★·동 정◇◇에 대해서는 쟁점세액을 기납부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자진납부한 쟁점세액을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먼저 공제한 후 그 잔액을 기준으로 상속인들의 상속지분에 따라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을 산정하는 방법으로 상속인들이 납부하여야 할 상속ㅇ세액을 구분·특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쟁점회원권은 처분할 수 없는 회원권이므로 탈퇴시에 반환받을 수 있는 금액인 2,550,000원(호텔ㅇㅇ 헬스회원권 800,000원, 호델◎◎ 헬스회원권 1,750,000원)ㅇ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호텔ㅇㅇ 및 호델◎◎ 직원이 확인한 회원권 전산자료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2) 당심에서 호텔ㅇㅇ 및 호델◎◎ 헬스회원권 담당 직원에 직접 확인한 결과, 쟁점회원권은 회원권거래소를 통해 자유로이 매매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같은법 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의 규정에 의거 상속개시일 현재 서울특별시장이 고시한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 30,000,000원(호텔ㅇㅇ 헬스회원권 19,000,000원, 호델◎◎ 헬스회원권 11,000,000원)으로 평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 국세기본법 제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8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7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79조 / 소득세법 제94조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