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남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피상속인이 고령 및 뇌졸중으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남의 사업에의 투자라기보다는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피상속인은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남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피상속인이 고령 및 뇌졸중으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남의 사업에의 투자라기보다는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정○○ㆍ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부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9.06.11.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처 이○○는 1999.12월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상속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9.06.11. 상속분 상속세 228,276,420원을 결정하여 2001.06.08. 청구인에게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라 각각 7,715,7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8. 심사청구 하였다.
처분청이 상속세조사시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처남인 청구외 이○○에게 건너간 31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나,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이○○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도 증여하지 아니한 재산을 처남인 청구외 이○○에게 증여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또한 청구외 이○○는 당시에 ○○축산이라는 상호로 축산 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상속인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4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생략)』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상속세 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 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증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