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처남에게 건너간 금액을 대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1-0061 선고일 2002.01.14

피상속인은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남에게 증여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피상속인이 고령 및 뇌졸중으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처남의 사업에의 투자라기보다는 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주문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 내용

정○○ㆍ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부 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1999.06.11.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처 이○○는 1999.12월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위 상속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1999.06.11. 상속분 상속세 228,276,420원을 결정하여 2001.06.08. 청구인에게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라 각각 7,715,74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8. 심사청구 하였다.

2. 청구 주장

처분청이 상속세조사시 피상속인의 예금에서 인출되어 피상속인의 처남인 청구외 이○○에게 건너간 310,000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나, 쟁점금액은 피상속인이 청구외 이○○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증여재산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에 포함시킨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피상속인이 자녀들에게도 증여하지 아니한 재산을 처남인 청구외 이○○에게 증여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고, 또한 청구외 이○○는 당시에 ○○축산이라는 상호로 축산 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었던 관계로 피상속인은 1996년부터 1998년까지 4회에 걸쳐 쟁점금액을 대여하였다고 보여지는 바,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의 이○○에게 건너간 쟁점금액이 대여인지 증여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계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과세대상】 제1항에서 『상속(유증과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생략)』이라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는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조 【상속세 납세의무】 제1항에서는 『상속인(민법 제1000조ㆍ제1001조ㆍ제1003조 및 제100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을 말하며, 동 법 제10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을 포기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유증을 받는 자(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를 포함하며, 이하 “수증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과된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단서 생략)』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피상속인이 1999.06.11. 사망함에 청구외 이○○(피상속인의 후처로 청구인의 계모임)는 1999.12월 상속세과세가액을 1,468,283,140원으로 하여 상속세신고를 한 사실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해 확인되며, 처분청은 위 상속세신고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피상속인이 청구외 이○○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한 사실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이전에 상속인인 청구외 이○○ㆍ정○○에게 575,037,463원을 증여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이를 상속재산 및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결정한 1999.06.11 상속분 상속세 228,276,420원을2001.06.08.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에게 법정상속지분율에 따라 고지(청구인 각각 7,715,740원)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상속세조사복명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피상속인은 뇌졸중으로 쓰러져 오랫동안 병상에 있다가 사망하였고,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은 받은 청구외 이○○는 피상속이의 처인 청구외 이○○의 동생으로서 피상속인과는 처남ㆍ매부지간인 사실이 이건 심사청구서 및 청구외 이○○의 문답서 등에서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본다】 피상속인이 청구외 이○○에게 준 쟁점금액이 대여금인지 증여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상속세조사복명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1996.10월경 ○○도 ○○시 ○○동 ○○번지 외 7필지 토지를 (주)○○주택에 양도하고 수령한 대금(3,352백만원) 중에서 출금(피상속인의 예금계좌)한 금액 중 쟁점금액(1996.01.18.20백만원, 1997.02.25.30백만원, 1998.07.15.200백마원, 1998.07.28.60백만원)이 청구외 이에게 건너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청구외 이○○가 진술한 문답서를 보면, 쟁점금액 중 260백만원 정도는 운영 중인 축산업에 피상속인이 투자한 것이고, 나머지는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투자사실 및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전혀 없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세통합시스템(TIS)에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이○○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한 시점에 “○○축산”이라는 상호로 축산 관련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는 바, 뇌졸중으로 쓰러져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만 있었던 피상속인이 청구외 이○○가 운영하는 사업에 260백만원을 투자하였다는 위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셋째, 피상속인은 1996년도 청구외 (주)○○주택으로부터 수령한 양도대금 3,352백만원 중 전처 소생인 자녀(7명)에게 사전상속한 사실이 전혀 없음을 상속세조사복명서에 의해 알 수 있다. 넷째, 청구인은 이건 심사청구에서 쟁점금액이 증여라고 주장만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청구인 주장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대여금이라 한다면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이○○에게 대여한 이후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피상속인과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대여금 반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었어야 함에도 전혀 행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다.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은 청구인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생전에 증여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남인 청구외 이○○에게 쟁점금액(310백만원)을 증여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한 고령 및 뇌졸중으로 쓰러져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인 피상속인이 쟁점금액을 청구외 이○○가 운영하는 사업에 투자하였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에게 대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여금으로 보고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이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