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1-0060 선고일 2002.02.22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할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인출한 총 인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잘못된 것임

주문

○○세무서장이 2001. 10. 13 청구인들에게 경정 결정한 2000년 귀속 상속세 641,027,410원은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인출한 예금 382,31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상속인 최○○, 유○○, 최○○, 최○○ (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은 2000. 05. 02 (주)○○신용투자(이하 “청구외 법인” 이라 한다) 대표이사인 부 청구외 최○○(이하 “피상속인” 이라 한다)가 사망하였으나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에게 2001. 07. 14. 2000년 귀속 상속세 736,229,030원을 결정고지 한 후 2001. 10. 13 당초 결정을 641,027,41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9. 03. 이의신청(감세액 95,201,610원)을 거쳐 2001. 10. 30.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다.

(1) 인출금액의 계산은 상속개시 1년이내 인출금 합계액에서 1년이내에 예입금 합계액을 차감한 실제 인출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은 예입금을 차감하지 아니한 인출금 합계액으로 과세함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인출한 금액 382,310천원을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의 다른 통장에 입금된 금액 150,000천원 등 271,500천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이틀 차감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은 (주)○○신용투자의 대표이사로 예탁금을 받아 불법ㆍ불실 운영하여 이로 인하여 발생된 채무 4,930백만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1)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은 예금의 입금, 인출 등이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므로 당초 인출금의 사용이 객관적으로 불분명한 금액 전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아래와 같이 인출한 금액이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① 동 은행 타계좌에 입금되었다는 주장은 추정일 뿐 명백한 근거가 없음.

② (주)○○신용투자의 입금표만으로는 법인에게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함.

③ 묘지 구입에 대한 매매계약서상 대금 지급일과 예금인출 일자가 달라 예금인출 금액의 사용처로 볼 수 없음.

(3) 피상속인이 (주)○○신용투자의 채무에 대하여 대표이사로서 변제하여야 할 명백한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확정된 채무로 입증되지 아니한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 인출한 쟁점 예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납부.

(2) 인출한 예금의 사용처가 분명한지의 여부.

(3) 쟁점 채무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1~2호 생략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 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 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 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 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상법 제401조 【제3자에 대한 책임】

① 이사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제3자에게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은 토지 및 건물 2,343백만원 과 예금인출금액 565백만원 합계 2,909백만원 임이 확인된다.

(2) 당초 결정시 각 예금계좌의 총인출금액 565백만원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이의신청시 183백만원은 사용처가 분명한 것으로 인정하였음이 이의신청결정서 및 결정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피상속인은 상속개시 1년 전부터 상속개시일 전 까지 예금입금ㆍ인출 등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였음이 피상속인의 은행통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은행명 계좌번호 총인출액 총입금액 순인출액 비고 계 563,090,000 545,743,068 17,346,932

○○ ○○ 000-00-0000000 0 10,34 △10,634

○○ ○○ 000-00-000000 140,000 88,191 51,809

○○ ○○ 000-00-0000000 151,370,000 151,081,182 288,818

○○ ○○ 000-00-0000000 206,300,000 189,202,573 17,097,427

○○ ○○ 000-00-0000000 0 214 △214

○○ ○○ 000000-00-00000 180,780,000 180,858,909 △78,909

○○ ○○ 000-00-000000 24,500,000 24,501,365 △1,365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상속세 예규(재삼 40614-1000, 1996.04.18)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이 예금인 경우에는 당해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당해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 재산가액에 포함할 금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처분청이 피상속인이 1년 이내에 인출한 총인출액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관계법령을 잘못 적용하였다고 할 것이다.

(5) 따라서 상기 (3)항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피상속인의 순인출액은 17백만원으로 2억원 미만임이 확인되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 제2호 에 의하여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인출한 금액 382백만원 중 271백만원은 상요처가 분명하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단위: 천원) 구분 일자 금액 사용내역

③ 1999.06.08 1999.09.10 1999.07.15 1999.07.15 1999.05.02 1999.06.10 1999.06.14 계 100,000 50,000 16,000 8,500 50,000 17,000 30,000 271,500 피상속인의 다른 통장에서 입금됨 금액 〃 (주)○○신용투자에 지급한 금액 〃 묘지구입비 납골당 제작비 〃 첫째,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다른 통장에서 입금된 금액 150백만원은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이를 인출금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면 실제 인출한 금액은 인출액에서 입금액을 차감한 순인출금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할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 할지라도 그 금액을 인출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주)○○신용투자의 입금표만으로는 그 자급이 (주)○○신용투자에 입금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자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셋째, 묘지가 조성되어 있는 ○○도 ○○시 ○○면 ○○리 ○○번지의 소유자는 삭○○씨 종중으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이 아님이 확인되고, 또한 묘지구입비 및 납골당 제작비는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의 대금지급일자와 예금인출 일자와 금액이 상이하여 예금인출 금액의 사용처로는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단위:천원) 예금인출 매매계약서 및 영수증 일자 금액 일자 금액 1999.05.02 1999.06.10 199.06.14 50,000 17,000 30,000 1999.03.23 1999.04.13 1999.05.02 1999.06.14 1999.06.25 1999.06.30 5,000 20,000 25,000 17,000 13,000 17,000

(2) 그러므로 청구인이 사용처가 분명하다고 주장하는 271백만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예금의 인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최○○는 (주)○○신용투자를 1983.03.08 설립하여 상속개시일(2000.05.02)까지 동 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음이 확인되나 제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동 법인 및 제3자에게 실제로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상법 제401조 에서 규정한 주시회사 대표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채무는 제3자가 법인 대표이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위(소송)을 통하여 상속개시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피상속인이 동 법인에 대하여 부담하여야 할 채무로 확정되고 그러한 사실이 전시한 상속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한 채무 부담계약서, 채권자 확인서, 담보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책임있는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인정되는 것이나 청구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또한 피상속인이 상법 제399조 제1항 및 동조 제40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의ㆍ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 하였는지가 밝혀지지 아니하여 피상속인이 회사나 제3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사실조차 확인되지 아니하고, 채무가 4,930백만원이라는 구체적인 산정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그 금액도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상기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0조 제2항 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현존하거나 확정될 수 있어 피상속인의 종국적인 부담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 확실시되는 채무를 뜻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제3자틀 위한 연대보중채무나 물상보중채무라 할지라도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무자력상태에 있는 등 그 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더라도 변제를 받을 수 없으리라는 것이 확실시되는 때에는 그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나(대법 91누 1455, 1991.05.24 같은 뜻인) 이 건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행하여진 (주)○○신용투자의 채권단과 상속인들과의 협상을 통한 일련의 행위가 공증서류를 통해 확인된다 하더라도 쟁점 채무를 상속세법상 상속인이 부담할 채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 라. 결론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이유가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