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산에 대한 신고누락 또는 허위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누락 또는 허위신고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는 것이므로 처분재산의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경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세무서장이 2001.8.6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상속세 461,834,680원은
1. 상속세법 제4조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한 증여가산액 122,347,647원에 대한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을 배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3.10.9 사망한 정○○의 상속인(자)으로서 법정신고기한내인 1993.12.29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정○○에 대한 상속세를 1995.10월 결정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후 보유하고 있던 금융재산에 대하여전산실로부터 추가로 자료전이 출력되자 상속재산의 신고누락혐의에 따라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조사하여 예금신고누락분 345,933,733원과 1993.9.8 및 1993.10.5 예금계좌를 해약하고 이를 상속인계좌에 입금한 사전증여재산122,347,647원, 그리고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인출한 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인 132,846,870원을 각각상속재산 및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1.8.6 청구인에게 상속세 461,834,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중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사전증여재산 122,347,647원과 처분재산 중 용도불분명 금액 132,846,870원에 불복하여 2001.10.29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 처분재산으로 용도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132,846,870원은 현금으로 상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 의 2에 열거된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는 에금 등 금융자산이 아니어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타당하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 명의의 통장에서 상속개시일 전 인출된 122,347,647원이 상속인들의 통장에 입금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후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 증여재산으로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였는바, 동 금액은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2 규정에 열거된 예금 등 금융자산이 아니어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규정의 허위신고나 신고누락에 해당이 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이어서 이 건 상속세 과세는 위법 부당하다.
3. 설령 제2)항의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가 적법하다 가정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당초 부과된 상속세는 경정됨이 정당하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 의 2(1990.12.31 개정, 법률 제4277호)의 규정에 의해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은5년, 금융자산에 대한 신고누락 또는 허위신고는 10년이라고 규정한 법률을 적용하여 이 건 결정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였다고 주장하나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법 부칙 제2조에서 ‘제2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1993.10.9 이 상속개시일이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1994.4.9(과세표준신고기한의 다음날)인 바, 이로부터10년이 되는 개정법의 규정을 적용받는다 할 것이며, 청구인의 주장과는 달리 쟁점금액 모두 부과제척기간이 10년 이내에 있으므로 당초결정 내용은 정당하다.
2. 증여세 신고시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 경우 상속세 과세시 재차 신고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대법원판례(대법96누 13361)에서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 중복 적용이 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1.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구상속세법 제7조의2 가액과 5년이내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2.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5년이내 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1. 상속세·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③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이 정한다.
○ 구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겨우 중간예납·예정신고·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구 국세기본법부칙 제2조 【국세부과제척기간에 관한 적용예】 제26조의2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동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호합의가 종결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① 피상속인 정○○(청구인의 부)의 상속개시일이 1993.10.9인 점과 청구인이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1993.12.29 신고한 점 등은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②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조사를 실시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인 ○○신용금고의 5개 계좌의 예금169,500,000원, ○○금융의 예금 160,000,000원, ○○은행 ○○지점의 예금 15,186,581원, ○○은행 ○○동지점의 예금 1,247,152원 등 345,933,733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였고, 피상속인 소유 ○○은행 ○○지점 예금(계좌번호 000-00-000000) 102,347,647원이 1993.10.5 해약되고, 해약당일 같은 은행상속인(청구인 외3인)들의 계좌로 입금된 것과, 위 계좌로부터 1993.9.8 인출하여 당일 같은 은행에 상속인 정○○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것에 대하여 이를 증여로 보아 상속인 4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후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며,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 예금계좌로부터 인출한 금액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32,846,87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상기 내용 중 금융조사 관련부분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
③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2672호로 개정된 것)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의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3 에서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규정하고 있는바, 그리하여 이 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한만료일은 상속세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4.4.10로부터10년을 적용한 2004.4.10 이라 하겠다.
④ 따라서, 처분청이 2001.8.6 상속개시전 2년이내 인출한 예금 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132,846,87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과 상속개시전 5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122,347,647원을 상속세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⑤ 한편, 청구인이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증여재산 122,347,647원에 대한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앞서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국심 96경1379, 1996.9.24)이어서 이 건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 하겠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