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사용처 소명금액 중 지출관련 영수증 등이 있어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사용처 소명금액 중 지출관련 영수증 등이 있어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세무서장이 2001.8.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한 2000년 귀속분 상속세 950,000,000원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으로서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중 183,000,000원을 추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유○○외 3인(김○○, 김○○, 김○○)은 김○○(유○○의 남편,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2.11 사망함으로 인하여 재산을 상속받고 법정 신고기한내인 2000.8.9 이에 대한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510,694,988원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동 상속세과세표준을 5,949,734,388원으로 결정하여 2001.8.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상속세 950,476,5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6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사용처 소명금액 중 처분청이 234,038,032원만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510,694,988원을 사용처 불분명금액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그외에도 217,431,704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출관련 영수증 등이 있어 사용처가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사용처가 소명된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로 소명한 장례비는 상속개시일 후에 사용된 금액이므로 상속개시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과 관련이 없으며, 가정부와 운전기사의 월급에 대하여는 고용계약서와 영수증 등 근무사실과 급여수령 사실을 입증할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금융조사에서도 가정부 등에게 자금이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병원비·자녀유학비·기타 영수증에 대하여는 금융조사결과 예금의 출금일자와 영수증의 사용일자 및 금액이 상이하고 현금으로 출금되어 그 출금된 자금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며 청구인도 예금인출액의 사용처를 출금일자별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일자별 출금액과 영수증의 관련성을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99.12.28 개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1)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2000.2.11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2000.8.9 상속세 과세가액을 7,089백만원, 상속세 과세표준을 4,022백만원, 납부세액을 1,396백만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면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등의 산입액을 2,100백만원으로 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위 상속세 조사에서 금융거래조사 등을 하여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으로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을 아래와 같이 510,694,988원으로 결정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음이 처분청의 조사보고서 및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상속개시일전2년 이내 처분한 금융자산 조사내역> (단위 원) 구분 금액 비고 총인출액 19,550,474,686 재입금액 16,051,660,196 순예금인출액 3,498,814,490 처분재산신고금액 2,100,000,000 처분청 조사 상속인등 증여금액 654,081,470 본인사용 인정금액 234,038,032 청구주장 451,469,736 사용처 불분명금액 510,694,988
(3) 한편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유○○는 별다른 직업과 소득이 없었고, 아들 김○○과 김○○도 학생으로서 유학 중이었으며, 딸 김○○은 교사이나 이미 1995년에 출가하여 가족들이 별다른 소득이 없어 피상속인의 부동산 처분대금 등의 재산으로 생활을 영위하였음이 처분청 조사서류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처분청이 234,038,032원만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였으나 그 외에도 217,431,704원에 대하여는 지출관련 영수증 등이 있어 사용처가 확인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의 사용처에 대한 처분청의 조사결정 내역과 청구인이 지출관련 영수증 등의 증빙을 첨부하여 주장하는 금액은 아래와 같다. <사용처 확인내역> (단위 원) 구분 처분청인정 청구인주장 차액 비고 사 용 처 확 인 금 액 장례비
• 11,928,330 11,928,330 병원비 2,358,450 17,297,530 14,939,080 자녀유학비 165,333,527 211,045,586 45,712,059 가정부 등 급여 44,200,000 69,600,000 25,400,000 기타 공과금 등 22,146,055 141,598,290 119,452,235 합계 234,038,032 451,469,736 217,431,704 사용처 불분명금액 510,694,988 293,263,284 217,431,704
②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현금으로 인출된 금액은 대부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처분한 금융자산 조사내역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먼저 피상속인의 장례비에 대하여 살펴보면 위 장례비는 전액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에 지급된 것임이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본래의 상속재산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전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는 예금인출액의 사용처로 인정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④ 위의 병원비는 전액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지급된 사실이 경찰병원 등이 발행한 진료비계산서 등 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이후에 지급된 2,757,670원을 제외한 14,539,860원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함(추가인정금액 12,181,410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⑤ 유학비 송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시한 ○○은행 ○○지점이 발행한 송금 내역서에 의하면 이는 피상속인의 아들인 김○○과 김○○에 대한 유학비로서 1998년 94,468,867원, 1999년 90,352,701원, 2000년 26,224,018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개시일 2년 이전인 1998.1.24 송금한 11,023,100원과 상속개시일 이후인 2000.2.24 송금한 7,484,016원을 제외한 192,538,470원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함(추가인정금액 27,204,943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⑥ 처분청은 가정부와 운전기사 급여로 월 220만원씩(가정부 100만원, 운전기사 120만원) 20개월분 44,200,000(1개월은 240만원)만 인정하였으나, 가정부 백○○(000000-0000000)은 1997.4.19부터 월 100만원을 지급받고 가정부로 일하고 있고, 운전기사 김○○(000000-0000000)는 1996.6.1부터 매월 급여 120만원과 식대 30만원, 연간 상여금 400%를 지급받고 있다고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어 상속개시일전 2년 동안 계속 근무하였음을 알수 있음에도 처분청이 20개월분 급여만 인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며, 또한 이 건 심리과정에서 백○○에게 전화(000-0000)한바, 1997.4.19부터 현재까지 가정부로 일하고 있으며, 월 100만원씩을 지급받고 있음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가정부 급여는 2년간 24,000,000원을 인정함이 타당하고, 운전기사 김○○(000-000-0000)도 1996.6.1부터 현재까지 유○○의 승용차(서울 00거0000, ○○에서 1997.4월 ○○로 교체) 기사로 일하고 있고 급여는 월 120만원, 식대 30만원과 상여금 400%를 지급받고 있음이 사실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운전기사 급여는 2년간 45,600,000원을 인정함(급여추가인정 25,000,400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⑦ 기타 공과금 등 영수증 제출액 141,598,29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의 납부액이 125,333,160원임이 세금납부영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관리비 납부액 11,932,710원과 기타 보험료 등의 납부액 4,332,420원도 관리비납비입영수증 등 관련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개시일전 2년 이전에 지급된 957,870원과 상속개시일 이후 지급된 10,000원을 제외한 140,630,420원은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로 인정함(추가인정금액 118,484,365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위의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개시일전 2년 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액 중 병원비 14,539,860원, 자녀유학비 192,538,470원, 운전기사 및 가정부 급여 69,600,000원, 기타 제세공과금 등 140,630,420원, 합계 417,308,750원은 사용처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당초 처분청에서 인정한 234,038,032원외에 추가로 183,270,718원을 사용처가 확인되는 것으로 인정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