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당초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납부 하였다가 토지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후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당초 신고ㆍ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도록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환급거부통지를 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임
상속인이 당초 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납부 하였다가 토지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후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당초 신고ㆍ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도록 수정신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환급거부통지를 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는 것임
○○세무서장이 청구인이 1996.07.09. 제출한 상속세 수정신고서에 대하여 2001.10.11. 환급거부통지한 처분은 상속재산에서 ○○도 ○○시 ○○읍 ○○리 ○○번지 전 1,478㎡를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청구외 송○○(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5.12.20.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도 ○○군 ○○읍 ○○리 ○○번지 전 1,4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1996.05.31. 처분청에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1996.07.09.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당초 신고시 납부한 상속세 21,485,630원의 환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상속세 수정신고서를 1996.07.09. 처분청에 접수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의 신고내용이 정당하다 하여 2001.10.11. 환급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15.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1991.02.26.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오다가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드익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명등기만료일(1996.06.30) 직전인 1996.06.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 되었는 바,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포함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당초 신고납부한 상속세에 대한 환급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약정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을 뿐 당초 피상속인과 명의신탁자간에 작성된 명의신탁약정서와 명의신탁자를 매수인으로 한 당초 매매계약서 및 대금 지급증빙 등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 간의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신탁자가 소유권보전을 위한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 건의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가 상속개시당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피상속인이 유증한 재산 및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기존 명의신탁약정에 의한 등기의 실명등기 등】
① 이 법 시행전에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부동산에 관한 물권ㅇ르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거나 하도록 한 명의신탁자(이하 “기존 명의신탁자”라 한다)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실명등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사유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당초 상속세 신고시 납부한 세액 21,485,63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당초의 신고내용이 정당한 것으로 조사하여 2001.10.11. 결과통지(처분청은 1999년 03월 신고시인으로 상속세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에게 상속세결정통지를 이행하지 아니함)하였음이 처분청조사서 및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 김○○이 191.02.26.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쟁점토지를 명의신탁하여 오다가 피상속인 사망 후 명의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명등기만료일(1996.06.30) 직전인 1996.06.2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청구외 김○○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하였는 바, 쟁점토지는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쟁점토지의 모지번인 ○○도 ○○군 ○○읍 ○○리 ○○번지 전 3,246㎡(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가 1990.11.09. 아래와 같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3필지로 분할되었는 바, 각각의 부동산등기부등본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쟁점토지
○○도 ○○군 ○○읍 ○○리 ○○번지 전 987㎡(분할토지1)
○○도 ○○군 ○○읍 ○○리 ○○번지 전 781㎡(분할토지2) 당초소유자 1987.04.20. 1988.01.22 박○○(1/2),정○○(1/2) 1987.04.20. 1988.01.22 박○○(1/2),정○○(1/2) 1987.04.20. 1988.01.22 박○○(1/2),정○○(1/2) 근저당설정 (3필지 모두 공동담보설정) 1990.03.13. 채권최고액 4억5천만원 채무자: 박○○,정○○ 근저당권자: 김○○, 나○○, 피상속인 1990.03.13. 채권최고액 4억5천만원 채무자: 박○○,정○○ 근저당권자: 김○○, 나○○, 피상속인 1990.03.13. 채권최고액 4억5천만원 채무자: 박○○,정○○ 근저당권자: 김○○, 나○○, 피상속인 근저당 말소 1991.02.26. 1991.02.26. 1991.02.26. 소유권 이전 1991.02.26. 피상속인 1991.02.26. 김○○ 1991.02.26. 나○○ 근저당 설정 1992.09.08. 채권최고액 3억8천만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주)○○상호신용금고 1992.09.08. 채권최고액 3억8천만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주)○○상호신용금고 1992.09.08. 채권최고액 3억8천만원 채무자: 이○○ 근저당권자: (주)○○상호신용금고 소유권 이전 1996.06.22.(상속이전) 청구인,송○○,송○○ 1996.06.22.(명의신탁해지) 김○○ 1996.06.22.(명의신탁해지) 김○○ 소유권 이전 1996.06.27(명의신탁해지) 김○○
• - 근저당 말소 1996.08.22 1996.08.22 1996.08.22 (나) ○○시 ○○구 ○○동 ○○번지 소재 ○○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부도위기로 인하여 쟁점토지가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이를 해지하여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① 1990.03.13. 쟁점토지 및 분할토지1ㆍ2의 근저당권자를 살펴보면, 피상속인은 쟁점토지 취득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이의 이사로 재작하다가 1996.01.12.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8.06.27. 청구외법인의 폐업시까지 재직하였고, 청구외 나○○은 청구외법인의 감사였던 청구외 이○○의 남편으로서 청구외법인의 이사였던 청구외 김○○과는 동서지간임이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1991.02.26. 쟁점토지 및 분할토지1ㆍ2의 취득명의자를 살펴보면, 쟁점토지의 취득명의자인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분할토지1의 취득명의자인 청구외 김○○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였고, 분할토지1의 취득명의자인 청구외 나○○ 또한 상기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감사였던 청구외 이○○의 남편이었음이 확인된다.
③ 1992.09.08. 채무자로 기재된 청구외 이○○는 청구외법인의 감사였으며, 쟁점토지 및 분할토지1ㆍ2의 소유명의자들은 해당토지를 공동담보로하여 청구외 이○○의 채무담보로 제공하였음이 확인된다.
④ 1996.06.2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상속으로 3/7지분을 취득한 후 1996.06.27.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으며, 분할토지1ㆍ2는 1996.06.22.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이 확인된다.
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 및 분할토지1ㆍ2는 청구외법인이 부도위기에 몰리게 되자 청구외법인의 임원들인 피상속인과 청구외 김○○, 청구외 나○○ 명의로 각각 등기하였고, 청구외법인의 감사였던 청구외 이○○의 대출담보로 제공하고 청구외 이○○는 대출을 받아 청구외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여지며,
⑥ 이 후, 피상속인이 1995.12.20. 사망하고1996.06.30. 실명등기만료일이 가까워지자 1996.06.22. 분할토지1ㆍ2는 명의신탁을 해지하여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쟁점토지는 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들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다가, 5일 후인 1996.06.27.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의하면 청구외 김○○이 1991.02.26. 쟁점토지를 명의수탁자인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6.06.26.자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명시되어 있다. (라) 이 건 심리과정 중 당심에서 쟁점토지의 당초 소유자 중 1명인 박○○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전화(☎000-000-0000)로 문의한 결과, 쟁점토지를 위 청구외 김○○에게 양도하였다고 진술하면서 1990. 02. 02.자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제시하여 동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검토한 바, 양도물건은 분할전토지로 기재되어 있고, 1990.02.02. 매매계약 후 1990.03.12. 잔금을 청산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매도인란에는 ‘박○○’으로, 매수인란에는 ‘김○○’으로, 중개인란에는 ‘정○○’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외 박○○에게 매도인란에 나머지 1/2 지분소유자인 청구외 정○○의 서명날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문의한 바, 청구외 정○○가 매매당시 참석이 불가능하여 자신의 조카인 청구외 정○○을 보낸다고 하였으며, 청구외 정○○은 매매당시 참석하여 매매계약서의 중개인란에 서명날인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청구외 박○○이 제시한 부동산매매계약서는 진실된 것으로 보여진다. (마) 위와 같이 분할전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청구외 박○○과 명의신탁자인 청구외 김○○간에 이루어졌고 청구외 박○○이 쟁점토지 및 분할토지1ㆍ2 모두를 청구외 김○○에게 양도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 뿐만 아니라 분할토지1ㆍ2 모두에 대하여 ○○시장이 검인한 『명의신탁해지약정서』에 의하여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실명등기만료일 직전에 명의신탁해지 등기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김○○에게 소유권 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점, 청구인이 1996.05.31.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ㆍ납부하고 쟁점토지에 대해 청구인 등 상속인 명의로 1996.06.22.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상속등기 후 5일만인 1996.06.27. 특수관계자가 아닌 청구외 김○○에게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준 후 1996.07.09.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당초 신고ㆍ납부한 상속세의 환급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는 점, 청구외 김○○은 피상속인의 고교동창생이고 피상속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였으며, 쟁점토지에 대해 1991.02.26. 피상속인과 청구외 김○○ㆍ청구외 나○○ 등 청구외법인과 관련있는 사람들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후 1992.09.08. 청구외법인의 감사였던 청구외 이○○ 명의로 (주)○○상호신용금고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청구외 김○○이 취득 후 피상속인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던 것이나 청구인 등 상속인이 동 사실을 모르고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뒤늦게 쟁점토지가 명의신탁재산임을 알게되어 상속등기 후 5일만에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바)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쟁점토지를 명의신탁자에게 반환한 후 이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 당초 신고ㆍ납부한 상속세를 환급하도록 수정시고를 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환급거부통지를 한 것은 사실조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