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도 없고, 당해 감정은 상속세 신고・납부목적에 의해 감정으로 보여지므로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도 없고, 당해 감정은 상속세 신고・납부목적에 의해 감정으로 보여지므로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음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인 전○○, 이○○, 이○○, 이○○, 이○○(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이○○(전○○의 부, 나머지청구인들의 부)이 1999.1.22 사망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시 ○○구 ○○동 ○○번지 대지 505.2㎡ 및 건물 988.76㎡(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시 ○○구 ○○동 산○○번지 임야 16,957㎡(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상속세납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그 평가차액 380,752,960원에 대한 상속세 111,309,950원을 2001.7.2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들은 공신력이 있는 2곳의 감정평가기관이 평가목적을 "담보"로 하여 객관적·합리적으로 평가한 쟁점1·2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처분청이 상속세 납부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하여 쟁점1·2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도 청구인들은 상속받은 금융자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었고, 또한 쟁점1·2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도 없고, 당해 감정은 상속세 신고·납부목적에 의해 감정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되고 있다.
(2) 이 건의 겨우, 청구인들은 평가목적을 "담보"로 하여 1995.5.10 및 5.20 쟁점1·2부동산에 대한 감정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1·2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바, 그 감정평가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구분 감정평가내역 기준시가② 차액 (②-①) 비율
① /②
○○감정 (기준일:1999.05.08)
○○감정 (기준일:1999.05.19) 평균액①
1부동산 1,082,539,280 1,096,804,600 1,089,671,940 1,249,875,300 160,203,360 87.2
2부동산 949,592,000 925,635,000 937,613,500 1,158,163,100 220,549,600 80.9 계 2,032,131,280 2,022,439,600 2,027,285,440 2,408,038,400 380,752,960 84.2
(3)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평가목적을 "담보"로 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1·2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외형적으로는 시가인정요건에 적합한 것으로는 보여지나, 기준기사를 초과하여 거래될 것으로 탐문되는 쟁점1·2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기준시가의 8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2부동산이 동 감정가액에 기초하여 담보로 제공된 사실이 없으며, 기준시가가 12억원 상당이 되는 쟁점1부동산의 경우는 감정일로부터 2년이 가까운 2001.4.13에야 담보로 제공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3개월 여가 지난 2001.7.25 담보제공금액 10억원 중 2억원 만을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은 형식적인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상속재산 중 납부할 상속세액 355백만원을 초과한 698백만원의 금융자산(예금)이 있어 청구인들은 대출 없이 당해 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신고기한에 임박하여 청구인들의 의뢰로 이루어진 이 건 감정가액은 외형상의 평가목적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0구1803, 2001.1.15 및 국심 2001서39, 2001.3.19 참조)
(4) 따라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1·2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동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