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액은 다시 예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액은 다시 예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06.1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상속세 276,119,040원을 결정하고, 2001.09.06 상속세 117,666,200원을 증액경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예금 인출금 중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을 285,281,000원(385,281,000원-100,000,000원)으로 하고,
(2) 상속재산 중 유가증권의 가액을 14,538,068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2000.07.0 유○○(청구인의 부,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2000.12.29 법정기한 내에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1.02.12∼2001.03.10 상속세조사에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 중 용도가 불분명한 인출금 385,281,000원, 사전에 배우자에게 입금한 50,000,000원, 상장주식 2,776,000원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01.6.16 상속세 276,119,0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그 후 2001.09.06 영농상속공제액 2억 원을 부인하여 상속세 117,666,200원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17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이 1999.12.21 인출한 예금액 100,000,000원은 20여일 후 다시 예금으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한 예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385,281,000원에서 100,000,000원은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소유의 유가증권은 한국○○공사 주식 714주로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종가평균액은 20,361.44원이 확인되므로 유가증권 상속가액은 14,538,068원이 되어야 한다.
(3)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홍○○의 계좌에 1998.10.26 입급된 50,000,000원을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과 피상속인의 부가 병중에 있어 치료비 및 생활비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전증여재산으로 봄은 부당하다.
(4) 상속재산 중 농지를 상속함에 있어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과 영논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는바, 이 경우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한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를 함이 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피상속인은 ○○신탁 ○○지점에서 1999.12.21 현금 1억 원을 인출한 것으로 확인되나, 동 인출금의 사용처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예금액은 2001.01.10 ○○동지점에 타인발행수표로 예입된 것이어서 위 신탁에서 인출한 금전임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용도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이 타당하다.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주식은 한국○○공사 주식 714주였으나, 상속개시일 이후 이를 상속인이 매도하여 한국○○공사 주식 275주(평가금액 17,560,950원)와 한국○○ 주식 180주(평가금액 15,215,760원)를 매입하였으므로 대체주식을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으로 봄은 정당하다.
(3) 사전에 피상속인의 예금액에서 배우자인 홍○○에게 50,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는 반면, 치료비 등 생활비에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하면 영농에 종사하는 자가 농지의 전부를 상속받아야 하는데 이 건의 경우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일부 농지를 상속받았으므로 영농상속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
(1)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예금인출액의 사용처 인정여부
(2) 상속주식의 당부
(3) 배우자에게 입금한 생활비인지 여부
(4)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총리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은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 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는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조에서 "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의 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5. 피상속인의 성별·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 【쟁점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조 【상속세 과세대상】
①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일(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999.12.28 개정)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이하 “거주자”라 한다)의 사망의 경우에는 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도는 증여일 (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의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쟁점4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2.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영농 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 원을 한도로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12.28 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이하 이조에서 “영농상속재산”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2000.12.29 개정: 지방세법시행령 부칙)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군・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1998.12.31 직제개정)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의 경우는 당해 기간 중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예입된 금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하는 것이며, 예금계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국세청 예규 재삼 46014-849, 1996.04.01 및 재삼 46014-965, 1996.1999.04.12 참조)
(3)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 인출된 금액 708,458,000원 중에서 용도가 불분명한 금액이 385,281,000원이 확인되어 이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였으며, 위 인출금 385,281,000원 중 피상속인이 1999.12.21 ○○신탁 ○○지점에서 인출한 100,000,000원은 현금으로 인출하여 그 용도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였는바, 청구인은 위 100,000,000원이 20여일후에 2000.1.10 ○○동지점에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상속세신고시 예금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처분청은 조사시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출금된 708,458,000원 전액을 인출된 금액으로 보고 사용처를 조사하였으나, 동 기간에 피상속인의 다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2억원임(상속세 신고시 예금으로 기신고)이 확인되는바, 피상속인이 2년간 부동산임대 수입금액 9백여만원외에 별다른 소득이 없어 투병 중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입금자금과 출금자금의 관련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는다 하여 입금자금이 출금자금과 무관한 별도의 자금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입금된 금액이 별도의 조성자금임이 확인되지 않는 한 예금계좌가 여러 개일 경우 이를 통산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위 입금액 2억 원 중 이미 처분청에서 인출금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용처로 인정한 1억 원외에 나머지 1억 원도 출금액에서 차감하여 인출금 중 용도가 불분명한 인정한 1억 원외에 나머지 1억 원도 출금액에서 차감하여 인출금 중 용도가 불분명한 인출금은 285,281,000원(385,281,000원-100,000,000원)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
(1)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이 소유한 주식은 한국○○공사 주식 ○○주로서 동 주식이 상속재산임을 알 수 있고, 2000.08.10 상속인들이 동 주식을 매도하여 동일자에 한국○○공사 주식 180주 및 2001.01.29 한국○○주식 275주를 매입하였음이 ○○투자증권 ○○지점의 위탁계좌 거래명세에 의해 확인된다.
(2)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세과세 대상이므로 위의 한국○○공사의 주식을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하며, 동 주식을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간 종가평균액인 14,538,068원(20,361,440원×714주)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 중 유가증권의 가액으로 봄이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1998.10.26 자신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홍○○ 계좌로 입금한 50,000,000원은 치료비 및 생활비라는 주장이나, 위 금액이외에 피상속인이 동 일자에 현금으로 인출한 50,000,000원 중 30,000,000원은 이미 처분청에서 치료비 등으로 인정한 사실이 확인되며, 홍○○계좌에 입금된 50,000,000원이 1998.11.20 일시에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를 생활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4에 대하여】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일괄공제에 추가하여 영농상속공제를 별도로 인정하는 것은 가업상속에 준하여 영농이 피상속인의 사망에 불구하고 그대로 상속인간에 의하여 승계되도록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 또는 보장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할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에 의하여 영농에 사용되던 농지 등 정부를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상속재산 중 농지는 대부분 영농에 종사하는 피상속인의 장남 유○○에게 상속되었으나, 일부 농지에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차남 유○○과 삼남 유○○에게 상속되었으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였음이 처분청의 상속세결의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차남 유○○과 삼남 유○○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고 근로소득 등이 발생하는 자들로서 영농에 종사하지 않음은 인정하나, 영농에 종사하는 유○○이 상속한 농지에 대하여는 영농상속공제를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4)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본문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재산의 전부를 상속인 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같이 농지의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