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후 연부연납세액 외 다른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고 연부연납세액 중 1차분을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연부연납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세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후 연부연납세액 외 다른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고 연부연납세액 중 1차분을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규정한 연부연납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및 전○○ㆍ전○○ㆍ전○○ㆍ전○○·김○○(이하 “상속인”이라 한다)가 피상속인 청구외 전○○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결정한 1996 04. 03. 상속분 상속세 1,582,044,690원을 1999.07 31. 납부기한으로 1999.07.0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는바, 이에 청구인이 1999.07.31. 위 상속세 중 1,146,630천원에 대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3년 이내에 3차에 걸쳐 연부연납하도록 1999.08.13. 청구인에게 허가통지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고지한 상속세 중 연부연납 허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종합소득세를 체납하고, 또한 연부연납세액 중 1차분을 지정된 납부기한(2000.06.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2001.06.07.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9.07. 심사청구하였다.
이건 연부연납과 관련하여 납세담보를 처분청에 충분히 제공하였고, 본인 소유한 재산에 대한 법원의 경매로 인하여 처분청이 배당금을 수령하여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단지 연부 연납할 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등을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부당하다.
청구인이 연부연납을 신청하면서 연부연납세액을 초과하는 담보물건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1차분 연부연납세액을 지정된 납부기한(2000.06.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한 당초 고지한 상속세 등을 체납하고 있어서 연부연납기한까지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의 규정에 의거 이건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정당하다.
1. 연부연납세액을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보전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되어 그 연부연납기한까지 그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에서는『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허가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의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세징수법 제14조 【납기전 징수】제1항에서『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는 이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의 체납으로 체납처분을 받을 때 2.∼8.(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을 포함한 상속인이 청구외 전○○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1996. 04.03. 상속분 상속세 1,582,044,690원을 결정하여 1999.07.0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음이 상속세결정결의서 및 납세고지서송달부에 의하여 확인되며,
2. 이에 청구인은 위 상속세 중 435,414,690원을 제외한 1,146,630,000원을 2000.96.30부터 2002.06.30까지 3차에 걸쳐 연부 연납할 것을 1999.07.31 처분청에 신청함에 따라 처분청은 1999.08.13. 연부연납허가를 청구인에게 통지한 사실이 상속세연부연납허가서 등에 의해 확인된다.
3. 2001.06.07.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부연납세액 중 1차분을 지정된 납부기한(2000.6.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또한 당초 고지한 상속세 중 연부연납세액을 제외한 금액과 연부연납세액 1차분 및 종합소득세 등 945,445,200원을 체납하여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였음이 연부연납 허가취소 공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 쟁점에 대하여 본다 】 이건 연부연납허가취소는 부당하다고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이건 상속세연부연납허가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연부연납과 관련하여 제공한 담보물의 평가액은 1,883,820,080원이고, 연부연납세액에 이자금액을 합한 금액은 1,372,630,760원임을 알 수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연부연납세액 중 1차분 346,878,280원을 지정된 납부기한(2000.06.30)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국세통합시스템(TIS)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고, 또한 2001.06.07. 현재 청구인은 위 1차분 연부연납세액을 포함한 상속세 등 3건 945,445,200원을 체납하여 체납처분 중에 있음이 TIS 조회결과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납세의무자가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하고 연부연납에 관계되는 세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할 것(같은 뜻: 재삼46014-661, 1996.03.12. 징세01254-6403, 1992.12.23. 국심91서1620, 1991.10.14.)이다.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이건 연부연납허가 취소일 현재 상속세 등 3건의 국세를 체납하여 체납처분을 받고 있었고, 또한 연부연납세액 중 1차분을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제4항 제1호 와 제3호의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연부연납허가를 취소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