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음
[주문] **세무서장이 2001. 8. 22 청구인들에게 한 (주)☆일의 주식 82,225주의 물납허가 거부통지는 이를 취소하고, (주)☆일의 주식 82,225주의 물납을 허가합니다. [이유]
청구인의 父 오태○이 2000. 7. 3 사망하여 청구인들은 2001. 1. 5 상속세 신고를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실시한 상속세 실시조사에 의하여 처분청은 2001. 7. 1 청구인들에게 2000년 귀속 상속세 4,836,696,4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들은 고지된 상속세에 대하여 2001. 7. 14 한국증권협회에 등록된 협회등록주식인 (주)☆일 주식 127,567주를 물납신청 하였다가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 통지에 의하여 2001. 8. 10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동 -5 전 3,755㎡와 같은동 산 203-3 전 4,959㎡과 비상장주식 (주)◎◎산업 16,500주와 협회등록주식 (주)☆일 주식 82,225주(이하 "쟁점주식" 이라 한다)을 2001.08.10 물납 재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2001. 8. 22 쟁점주식을 제외하고 물납허가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09. 05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 하였다.
상속세 물납이란 납세자에게 납부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의 단서에서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다른 상속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에 부족할 경우 그 부족한 부분을 상장주식이나 협회등록 법인의 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가증권 중 한국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와 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은 현금전환이 용이하므로 물납대상 재산에서 제외한 것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의 단서 규정은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과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법인의 주식은 상속세 물납대상에서 제외하나, 단지 그 외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물납을 받을 수 있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에는 쟁점주식의 다른 상속재산(부동산)이 있으므로 쟁점주식은 물납허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납부세액 또는 증여세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999.12.28 개정)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999.12.28 신설)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1조 [관리.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① 세무서장은 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1999.12.31 개정)
1.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1999.12.31 개정)
2.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1999.12.31 개정)
3.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1999.12.3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2002.12.30 개정) ο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의 범위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부동산 및 유가증권은 다음의 것으로 한다.(1996.12.31 개정)
1.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1996.12.31 개정)
2. 국채·공채·주권 및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유가증권. 다만,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과 제53조에 해당하는 주권을 제외하되,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재산이 없는 경우와 최초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거나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을 함으로써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증권거래법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05.08.05 법명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은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 및 허가하여야 한다.(1996.12.31 개정)
1. 국채 및 공채(1996.12.31 개정)
2. 제1항 제2호 단서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것(1999.12.31 개정)
3.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제5호의 재산을 제외한다)(1996.12.31 개정)
4.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유가증권(제1호의 재산을 제외한다)으로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1996.12.31 개정)
5.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1996.12.31 개정) ο 제도 46014-12669 (2001. 8. 16)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이하 "상장주식 등"이라 한다)등은 그 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 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임.
(1)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동 *-1번지외 13필지 44,660.8㎡를 담보로 서울보증보험(주)에서 발행한 납세보증보험금액 2,875,465,290원으로 상속세 연부연납 신청하여 처분청에서 2001. 4. 16 연부연납을 허가하였음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연부연납검토조서, 연부연납허가서 등에 의거 확인된다.
(2)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실시조사를 실시하여 상속세 4,836백만원을 결정고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2001. 7. 14 (주)☆일 주식 127,567주를 물납 신청하였다가 처분청의 물납재산 변경 통지에 의하여 2001.8.10 토지2필지, 비상장주식인 (주)◎◎산업 16,500주와 쟁점주식을 물납 재신청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제외하고 물납허가 하였음이 처분청의 물납변경통지 및 상속세 물납 허가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상속재산 중 상장회사 주식인 ◇◇화학(주)는 물납신청 전인 2000. 11월 양도하여 연부연납 신청 시 납부하였으며, 비 상장주식인 □□정공(주)는 2001. 3. 26 청구외 한문△에게 양도되었음이 주식거래내역과 주식양도양수계약서에 의거 확인된다.
(1) 처분청은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쟁점주식을 물납허가에서 제외하였는바, 첫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물납제도는 납부할 세액이 고액인 경우가 많고, 취득재산의 환가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며, 그 재산의 처분이 어려워 그 처분을 강요하다 보면 실질적인 가치에 따른 처분대가를 받기 어려워 그 처분대가로 상속세의 납부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세수입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상속 및 증여의 대상이 된 당해 재산으로 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라 할 것이고, 둘째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납세의무의 성립과 범위. 징수절차 등은 법률로 규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행정편의주의적인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은 허용될 수 없고,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는 점, 상속세의 물납제도는 국세징수절차상 현금납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자에게 물납의 권익을 법으로 보장한 점, 허가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그 요건의 존부판단에 과세관청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점등을 고려할 때, 세무서장은 물납의 요건이 충족될 때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할 가속을 받는 다고 할 것이다(대법 91누 9374, 1992. 4. 10 및 심사증여1999-525, 2001. 1. 7 같은 뜻임) 셋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에서 상장주식과 협회등록된 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물납이 가능하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다른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하는 상속세액에 대해 상장주식과 협회등록된 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동조 제2항에서 상장주식, 제4항에서 협회등록주식 및 비상장주식을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으로 수납 순위를 정한 규정에 비추어 다른 상속재산이 상속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협회등록된 주식으로 물납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2호 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이하 "상장주식 등" 이라 한다)등은 그외의 다른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납을 신청할 수 없는 것이나, 상장주식 등을 제외한 다른 상속재산의 가액이 상속세 납부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세액에 한하여 상장주식 등으로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인바(46014-12669, 2001. 8. 16 같은뜻) 이 건과 같이 쟁점주식외에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부족한 상속세액에 대하여 쟁점주식을 물납허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주식을 물납 허가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되었다고 할 것이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