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매각대금 수령일로 보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상속인중 1인의 명의로 상속개시 후 현금으로 입금된 예금액을 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부동산의 매각대금 수령일로 보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상속인중 1인의 명의로 상속개시 후 현금으로 입금된 예금액을 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청구외 망 이○○(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97.02.22 사망함에 따라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이 경과된 2000. 04. 20 상속세신고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2000년 04월 실시하고 과세미달 결정하였으나, 국세청은 2001년 02월 실시한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에서 당초의 상속세 결정내용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라는 시정요구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 영농상속인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개시일 1년내 처분재산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으로 추가로 조사된 110,000,00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1. 07. 06.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18,728,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31. 심사청구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은 3교대 근무자로 비번일 및 휴일에, 청구인을 제외한 타상속인들은 휴일마다 직접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마을의 이장, 농지위원 등이 확인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 등의 영농사실을 부인함을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1996.10.29. 매도한 ○○도 ○○군 ○○면 ○○리 ○○번지외 9필지 부동산(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처분대금을 피상속인의 처인 박○○가 보관하고 있다가 110,000,000원(이하 “쟁점예금액”이라 한다)을 상속개시후인 1997.03.15. 은행에 예금한 것인 바,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들 모두 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등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은 농지가 소재하는 곳 이장 등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의 처분재산인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의 사용처로 소명한 쟁점예금은 박○○ 명의로 신규 입금되어 있으며, 쟁점예금이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영농상속공제 해당여부
(2) 쟁점예금액을 상속개시일전 1년이내에 처분한 재산의 사용처로 인정할 수 있는 지 여부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공제액에 그 금액을 각각 추가하여 공제한다.
1. 가업상속에 대하여는 1억원
2.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에 대하는는 2억원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추가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1. 제2항 제1호의 경우에는 가업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일괄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제18조 및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액의 합계액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큰 금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의한다.
3.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제2호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7억원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영농상속”이라 함은 피상속인이 영농(양축ㆍ영어 및 영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재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을 상속인중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거주하는 자. 이 경우 농지 또는 초지의 경우에는 그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와 서로 연접한 시ㆍ군ㆍ구를,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각각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ㆍ영어 및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2.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⑤ 법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 산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1) 청구인은 상속인들(청구인, 이○○, 이○○, 이○○)이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경작하고 있으므로 영농상속인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당하고 있으나, 처분청은 상속인들 모두가 타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등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며, 농지가 소재하는 곳 이장 등의 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유로 영농상속인공제를 부인하였음이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 등의 농지상속 현황 및 국세청전산자료상 소득발생처 조회내용은 아래【표】와 같다. 【표】 상속인 관계 상속농지 주소지 소득발생처 이○○ 장남
○○군 ○○면 ○○리 ○○번지 답 2,370㎡
○○군 ○○면 ○○리 ○○번지 전 374㎡
○○군 ○○면 ○○리 ○○번지 전 678㎡
○○군 ○○면 ○○리 ○○번지 전 198㎡
○○군 ○○면 ○○리 ○○번지 전 3,772㎡중1/2
○○군 ○○면 ○○리 ○○번지 답 161㎡
○○군 ○○면 ○○리 ○○번지 답 2,089㎡
○○시 ○○구 ○○동 ○○번지
○○중공업(주) 근무 1998급여액: 42,857천원 이○○ 차남
○○군 ○○면 ○○리 ○○번지 전 3,772㎡1/2
○○시 ○○구 ○○동 ○○번지 ○○빌라 ○호 구두수선업 운영 이○○ 차남
○○군 ○○면 ○○리 ○○번지 답 359㎡ 중 257/359
○○시 ○○군 ○○면 ○○리 ○○번지 ○○아파트 ○ 씽크대제조업 운영 이○○ 차녀
○○군 ○○면 ○○리 ○○번지 답 359㎡ 102/359
○○시 ○○군 ○○면 ○○리 870 ○○아파트 ○-○ 남편: 카센타 운영
(3) 상속인들에 대한 부동산 취득ㆍ양도현황을 조회하여 본 바, 상속인 중 이○○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개시일 이전에 소유하였던 농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1조 제1항 제3호 (1998. 12. 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ㆍ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2억원을 한도로 하는 영농상속인공제를 일괄공제(5억원)에 추가하여 별도 인정한 것은 가업상속에 준하여 영농이 피상속인의 자연적 소멸(사망)에 불구하고 그대로 상속인에 의하여 승계되도록 조세정책적인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 또는 보장하려는데 그 입법취지 및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 피상속인에 의하여 영농에 사용되던 농지 등 전부를 영농에 직접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그 인정요건으로 하는 것이며(같은 뜻: 국심 99서2733, 2000.07.15.), 청구인의 경우 상속재산 중 영농에 사용되던 농지가 상속인들간 분할 상속되었으므로 영농상속인공제를 인정받기 위하여는 당해 각 상속인들 모두 상속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할 것인 바, 청구인은 공휴일 등을 이용하여 상속인들이 직접 영농에 참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을 비롯하여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들 모두 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점과 이○○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이전에 소유 농지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은 농지가 소재하는 곳 이장 등의 확인서 이외에는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에 의하여 영농에 사용되던 농지를 전부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일괄공제에 추가하여 영농상속인공제를 인정해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과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1996.09.05. 청구외 (주)○○건설에 양도한 쟁점부동산 매각대금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사용처로 주장하고 있는 쟁점예금액을 별개의 금융재산으로 보고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매각대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조사서 등 관련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의 일부를 피상속인이 생전에 처인 박○○에게 보관하게 한 것이며, 이를 상속개시후인 1997.03.15. 예금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예금액과 관련한 거래내역조회내용에 의하면 쟁점예금액이 현금으로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예금액이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의 사용처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1998.12.28. 법률 제5582호로 삭제ㆍ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자료의 노출이 쉽지 않은 현금으로 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상속됨으로써 상속세의 부당한 경감을 도모할 우려를 방지하고자 실질적인 입증책임의 전환을 인정하여 납세자가 그 처분대금이나 차용금의 용도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현금상속 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인 바,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수령일은 1996.09.05.로서 이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에 해당되며 청구인은 상속인중 1인인 박○○의 명의로 상속개시후 현금으로 입금된 쟁점예금액을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 사용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