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처분청이 당초 부동산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에 따라 채무 공제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채무공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임
타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된 것이고 처분청이 당초 부동산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에 따라 채무 공제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은 채무공제액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것임
○○세무서장이 2001.05.16 청구인 신○○ㆍ신○○에게 부과처분한 1995년 귀속 상속세 155,441,670원은,
○○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건물 중 청구 외 임○○ㆍ임○○에게 상속된 1/4지분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당해 재산에 대한 총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중 1/4지분인 7,500,000원을 채무공제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 신○○ㆍ신○○(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부 신○○이 1995.12.17 사망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은 위 상속세신고에 대한 결정을 하여 2001.05.16 이 건 1995년 귀속 상속세 155,441,67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8.14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시 ○○구 ○○동 ○○번지 토지 246.1㎡ 및 건물 전체를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관세가액을 결정하였으나 그 중 1/4지분(평가액 84,111,905원.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은 청구 외 임○○ㆍ임○○이 상속받아 청구인에게 양도(임○○ㆍ임○○에게 각 6천만원식 합계 120백만원 지급)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의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요지의 주장을 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대가를 지불하고 등기하였다는 청구주장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없는 점 및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가 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협의분할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 구 상속세법 제2조 【상속세과세물건의 범위】
①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 구 상속세법 제29조의 2 【증여세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
○ 민법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①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 전조: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를 살펴본다. 당초 이 사건 부동산인 ○○시 ○○구 ○○동 ○○번지 토지 및 건물은 청구 외 신○○(청구인의 부)과 신○○의 모 조○○가 1/2지분씩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인데 조○○가 1995.05.16 사망함에 따라 조○○의 상속인인 자 신○○이 조○○ 지분의 1/2(전체지분의 1/4)을 손녀 임○○ㆍ임○○(대습 상속인) 또한 같은 지분을 상속받게 되었는데 상속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인 1995.12.17 신○○이 사망하였는 바, 임○○ㆍ임○○의 상속지분(전체지분의 1/4, 쟁점부동산)이 포함된 전체지분이 1996.03.04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 되었다. 이상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업다.
(2) 위 사실관계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된 쟁점부동산은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은 재산이라 하여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는 결정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임○○ㆍ임○○의 상속재산인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상속등기된 것은 동 부동산을 상속받은 임○○ㆍ임○○으로부터 청구인이 120백만원에 양수받아 편의상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등기한 것이지 청구인의 상속재산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1995.05.16 조○○의 사망으로 청구 외 신○○과 함께 이 건 부동산 공동 상속권자가 된 임○○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쟁점부동산을 임○○과 공동으로 상속받았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임○○ㆍ임○○이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협의분할과 관련된 『협의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1995.05.16 조○○의 사망으로 인하여 임○○ㆍ임○○이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나) 그러나, 청구인이 임○○ㆍ임○○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쟁점부동산을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에 따른 양도ㆍ양수계약서, 대금수수 관련 영수증 및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위 임○○ㆍ임○○으로부터 양수받았는지, 대가없이 증여받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3) 이상과 같이 살펴본 바, 위 임○○ㆍ임○○이 상속받은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라 하겠다.
(4) 또한, 처분청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상속재산으로 봄에 따라 채무 공제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임대보증금 7,500,000원(총 임대보증금 30,000,000원 중 1/4지분)은 채무공제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5) 다만,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임○○ㆍ임○○에 대해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과, 위 임○○ㆍ임○○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인지 증여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과세하는 문제는 별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