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우자상속공제를 신청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피상속인 등은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우자상속공제를 신청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세무서장이 2001. 5. 24 피상속인 이○○에 대하여 결정한 상속세는
1. 신고세액공제를 신고한 과세표준(당초 신고한 과세표준 1,189,336,400원에서 이의신청결정에서 취소된 증여가산액 81,216,010원을 차감한 금액)에 당해 상속세 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신고세액에서 기납부증여세액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1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상속세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1996.12.3 사망한 이○○의 자로서 법정신고기한내인 1997. 3. 3 상속세를 신고하였으며 1999. 5. 1 배우자공제 112,000,000원과 기납부증여산출세액공제 45,972,808원을 적용하여 수정신고하였고, 2001. 2. 7 증여가산액 81,216,01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고 기납부증여산출세액공제를 31,729,606원으로 정정하여 재수정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1. 5. 24 위 상속세를 결정하면서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 중 배우자공제액 112,000,000원을 배제하고 신고세액공제를 24,812,030원(청구인이 신고한 신고세액공제는 27,832,030원임)으로 적용하여 상속세 53,352,826원을 환급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7. 23 이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은 1938년 본처인 이○○과 혼인하여 5남매를 둔 뒤, 1967년부터 김○○과 동거하여 중혼상태로 30여년간 한방사업을 하며 살아오다가 본처 이○○이 1996. 11. 13 사망한 후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므로 1996. 11. 13부터는 중혼관계가 해제되고 사실혼 관계에 있으므로 배우자공제를 인정하여야 한다.
(2) 상속세 신고세액공제는 처분청의 최종결정분에 대하여 정당한 신고금액에 따라 재계산되어야 한다.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1996. 11. 13 본처(이○○)사망 이후에는 중혼관계가 해제되고 사실혼 관계가 성립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6. 3. 26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한 후 1996. 3. 28 피상속인 소유재산 중 일부 부동산(평가액 243,648,030원)을 중혼관계에 있던 김○○과 김○○(김○○의 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이전하였고 이를 이의신청결정에서 위자료로 인정한 점 및 1996. 5. 30 피상속인이 전처인 이도승의 거주지(○○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로 거주이전한 점으로 보아 당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당시에는 생활관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않아 사실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2) 또한 사실혼에 대한 배우자공제를 주장하면서도 그에 따른 재산분배는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배우자공제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① 국내에 주소를 둔 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에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3호에도 해당하는 경우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제1호 내지 제4호에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한다.
1. 배우자: 다음 각목의 금액 중 선택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가목의 금액
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기한내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는 신고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신고세액”이라 한다)에서 신고세액에 포함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유예받는 금액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 또는 감면되는 금액
① 청구외 김○○은 1970. 2. 9부터 1996. 5.28까지 이○○의 동거인으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초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② 피상속인은 1996. 3.28 ○○시 ○○구 ○○가 ○○번지의 부동산(대지 238㎡, 건물 68.31㎡)을 김○○ 및 김○○(김○○의 제)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김○○ 1/3지분, 김○○ 2/3지분)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위자료로 간주하였음이 ○○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 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③ 한편, 청구외 김○○은 1998. 7. 7 피상속인의 법정 상속인인 이○○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999.10.29 김○○ 외2인(1999. 7. 9 김○○의 사망으로 소송수계인 변경)과 이○○는 합의로 조정을 하였음이 ○○지방법원의 조정기일 및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위 약정금 청구의 소에서 청구외 김○○은 법정상속인인 이○○가 피상속인 사망전에 약속한 자신의 노후생활비(1996. 12. 4부터 1998. 7. 3까지의 매월금 1,500,000원의 합계금 28,500,000원과 1998. 7. 4부터 원고의 사망시까지 매월금 1,500,000원 상당액)를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조정결정에서 이를 8,000,000원으로 합의한 내용이 나타난다.
⑤ 처분청은 2001. 5. 24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결정을 하면서 24,812,030원의 신고세액공제를 하였음이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나타난다.
⑥ 위 사실내용에 의하여 먼저, 피상속인 이○○과 김○○이 사실혼관계에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첫째, 김○○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1970. 2. 9부터 1996. 5. 28까지만 이○○과 동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는 피상속인과 생활관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였고 ㉯ 둘째, 1996. 3. 28 피상속인이 김○○ 및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여준 ○○시 ○○가 ○○번지의 부동산은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피상속인이 30년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했던 김○○에게 지급한 위자료 성격으로 보여지고(○○지방국세청의 이의신청결정문에서도 이를 위자료로 보아 김○○ 등에게 부과된 당초 증여세를 취소하였음), ㉰ 셋째, 김○○이 법정상속인 이○○를 상대로 한 약정금 청구의 소의 판결 내용에서 상속개시전인 1996. 5. 1 김○○이 피상속인의 예금통장, 부동산등기권리증 및 인감도장을 이○○에게 넘겨주었고 이○○가 김○○의 장래생활비를 약속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는 피상속인과 김○○간에 사실혼관계를 정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 위 사실과 정황을 종합하여 볼 때, 피상속인과 김○○은 상속개시일 당시에는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배우자상속공제를 신청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다음으로 처분청이 산정한 상속세 신고세액공제가 정당한지 여부를 살펴보면 ㉮ 이건 심리기간 중 처분청이 적용한 신고세액공제에 대하여 처분청에 그 내용을 문의한 바 그에 대한 명백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 법정신고기한내 신고한 상속세 신고서상 신고과세표준이 1,189,336,400원으로, 산출세액이 390,734,560원으로 나타나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결의 내용에는 기납부증여세액공제가 31,729,606원으로 나타남에도 처분청은 세액공제 및 가산세 검토조서상 신고과세표준을 1,099,624,775원으로 기재(1994. 1. 1 개정전 규정을 적용)하고 신고세액공제를 24,812,030원으로 산출한 것은 관련세법의 적용착오로 보여진다. ㉰ 따라서 이건 신고세액공제는 구상속세법 제20조 제1항(1996.12.30 개정 전의 것)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과세표준(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서 이의신청결정에서 취소된 증여가산액 81,216,010원을 차감한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된 신고세액에서 기납부증여세액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10/100을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건 심사청구는 청구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