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가액은 단지 상속세 신고납부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신고 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감정가액은 단지 상속세 신고납부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신고 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이 건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외 4인의 상속인들(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은 1999.07.27 모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시 ○○구 ○○동 ○○ 외 7필지 대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상속재산가액을 ○○감정평가법인 및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 평가한 가액의 평균액인 2,312,043,300원으로 하여 2000.01.26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위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평가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신고 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2,633,916,475원)로 평가하여 2001.06.09 청구인에게 상속세 96,187,6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3.24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내에 담보제공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감정가액 2,329,390,000원) 및 ○○감정평가법인(감정가액 2,295,696,600원)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았으므로 이들 감정가액의 평균액(2,312,043,300원)을 시가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단지 대출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와 상속받은 재산 중 금융자산이 많다는 이유로 상속세 신고목적이라고 하여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인 상속재산 중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주)○○은행 및 ○○생명보험(주)에서 대출받을 목적으로 감정평가 하였다고 하면서 동 금융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도 대출받은 사실이 없고, 상속재산(7,449백만 원) 중 유동성자산 등 (4,828백만 원)의 비율이 64.8%에 이르고 있으며 그 후 대출 실행 없이 상속세 등을 납부한 내용이 확인되는 바, 이 건 감정가액은 단지 상속세 신고납부 목적으로 활용한 것이므로 신고 된 감정평가액은 시가로 볼 수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 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는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참작하여 매년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98.12.31 개정)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자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자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 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자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①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아래와 같이 모두 상속개시일인 1999.7.27부터 6월내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평가목적을 담보로 하여 평가되었음이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및 처분청의 상속세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천원) 구분 감정평가내역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감정평균액 감정가액 2,329,390 2,295,696 2,312,043 작성일자 1999.12.28 2○○0.1.22 가격시점 1999.12.28 2○○0.1.21(22) 평가의뢰인 이○○ 이○○ 평가목적 (제출처) 담보 (○○생명보험) 담보 (○○은행○○지점)
② 또한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중 전체의 부동산이며, 쟁점부동산의 내역 및 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과 기준시가는 아래와 같음이 감정평가서 및 처분청의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단위: ㎡, 천원) 부동산 소재지 면적 감정평가액 기준시가 토지 건물 A B
○○ ○○동 ○○번지 107.9 942,840 993,680 1,187,780
○○ ○○동 ○○번지 36,568.25
○○ ○○동 ○○번지 1,238.25
○○ ○○동 ○○번지 52.0 681,846 609,030 820,757
○○ ○○동 ○○번지 140.5
○○ ○○동 ○○번지 12.5
○○ ○○동 ○○번지 114.7 284,704 272,986 309,879
○○ ○○동 ○○아파트 ○○ 동○○호 54.26 124.66 420,000 420,000 315,500 합계 2,329,390 2,295,696 2,633,916
③ 처분청은 위의 감정평가서상의 평가목적이 모두 담보목적로 되어 있으나 상속재산 중 유동성 자산의 비율이 64.8%이르고, 이를 평가목적대로 담보제공에 사용한 바 없으므로 상속세 신고목적의 평가라고 판단하여 신고된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상속세 결정결의서 및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며,
⑤ 상속세 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에 2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 외의 평가목적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적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재경부 재산 46014-146, 1999.05.01 참조)이나
⑥ 위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평가액은 평가기준일전 6월부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간 중의 감정,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감정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국심 2000서1915, 2001.01.12 및 국심 99서2311, 2000.10.5 외 다수 같은 뜻)이다.
⑦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내에 두 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위 2가지 요건에 대하여는 별도로 다툼이 없으므로 다툼이 있는 상속세 납부 외의 목적감정의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하여만 살펴본다.
⑧ 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평가목적이 모두 담보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상속세 신고기한 전후는 물론 감정평가일 이후 현재까지 이를 대출을 위한 담보제공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음이 이 건 심리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⑨ 또한 위 두 감정평가서는 피상속인이 장남 이○○의 평가의로에 의하여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한 1999.12.28 및 2000.1.22 작성되었고, 청구인은 그 감정평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부동산을 평가하여 2000.1.26 상속세를 신고한 사실이 감정평가서 및 상속세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된 재산은 부동산과 상장주식 및 예금 등 금융자산뿐이며,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실시한 쟁점부동산이 전부이고 증여재산가액 1,033백만 원을 제외한 상속재산가액은 6,428백만 원이며 이 중 상장주식과 예금 등 유동성 자산은 3,795백만 원임이 처분청의 상속세 결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⑪ 한편 당초 상속세 신고시 계산한 상속인들이 납부할 세액은 2,087백만 원이었으며, 그 중 신고당일인 2000.01.26 청구인이 납부한 세액은 587백만 원이고 2000.02.25 1,000백만 원을 납부하였음이 상속세 신고서 및 납부영수증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⑫ 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는 청구인이 상속받은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감정평가를 실시 한 점, 상속세 신고기한이 임박한 시점에 두개의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감정평가한 점, 감정평가액을 상속세 신고 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 상속재산 중 쟁점부동산 외에 유동성 자산의 금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점, 대출을 받지 아니하고도 상속세를 충분히 납부한 점, 그 외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두개의 감정평가서에 표시된 목적인 담보목적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할 뿐이고 실질은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을 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감정평가 하였다고 판단된다.
⑬ 따라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이 있으나 이는 상속세 신고목적으로 평가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시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홍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