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자금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자금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함
1. ○○세무서장이 2001.04.0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2000.04.28. 상속개시분 상속세 172,469,720원은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으로 산입한 금액 중 그 사용용도가 확인된 265,634,240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청구외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0.04.28.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처 청구인 진○○(이하 “청구인”이라 한다) 및 김○○ㆍ김○○ㆍ김○○(이하 함께 칭할 때는 “청구인등”이라 한다)는 2000.10.28 상속세과세표준을 1,031,345,415원으로 하여 상속세 116,623,38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424,797,495원 및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 510,342,588원 등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2000.4.2 청구인등에게 상속세 172,468,72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07.02. 이 건 심사청구를 하였다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피상속인이 1998.08.31. 등에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시 ○○동 번지○○ 대지 332.3㎡ 중 2분의1 지분(이하 “쟁점1토지”라 한다) 및 ○○시 ○○동 ○○번지 대지 571.8㎡ 2분의1 지분(이하 “쟁점2토지”라 한다)의 취득자금 424,797,495원은, 청구인이 1996.09.14. 등에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청구인명의 ○○시 ○○동 ○○번지 전 1,623㎡(이하 “쟁점3토지”라 한다)의 토지수용보상금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던 자금이므로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중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으로 추정한 510,342,588원 중 385,509,810원은 그 사용처가 확인되고, 사용처가 불분명한 금액이 2억 원에 미달하므로 이를 상속재산으로 추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위의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쟁점3토지의 토지수용보상금으로 쟁점1·2토지를 취득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1) 쟁점1·2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2)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의 사용처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등의 계산과 재산종류별 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 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 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 중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 등, 이 경우 당해 금전 등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 중 예입된 금전 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 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 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 등에서 인출한 금전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상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증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 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종류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한다.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3. 제1호 및 제2호외의 기타재산
(1) 처분청이 청구인 및 김○○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조사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쟁점1·2토지의 대금지급내역 및 자금출처의 조사내용은 【표1】과 같다. 【표1】 (단위: 원) 토지지번 매매총액 대금지급 자금출처 일자 금액 처분청 청구주장
○○시○○동○○번지(쟁점1토지) 254,923,000 (선납할인 및 정산금 6,833,160원별도) 98.08.31 25,492,300
○○은행 ○○지점 피상속인의 채권관 리 계좌에서 전액 인출
① 쟁점1·2토지를 청구인과 함께 취득한 김○○의 취득자금은 피상속인이 증여한 것으로 인정
② 쟁점1·2토지중 청구인 지분 취득자금은 쟁점3토지의 수용대금 372,979,500원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 (96.9.14 현금100,979,500원 및97.9.30 만기채권272,000,000원) 99.02.26 57,530,700 피상속인의 ○○은행계좌에서 56백만원 인출 99.04.21 57,300,000 99.04.21 46,811,390 99.06.03 10,488,610 *신○○새마을금고 피상속인 계좌에서100,000,000원(원금)인출 99.06.03 57,300,000 소계 254,923,000
○○시○○동○○번지 (쟁점2토지) 594,671,990 (선납할인 19,737,140 원 별도) 98.06.28 59,280,000 98.12.18 89,020,000
○○농협 피상속인계좌에서81,631,764인출 99.03.03 88,900,000 신○○새마을금고피상속인의 계좌에 301,299,400원(선납이자14,220,950 차감잔액)인출 99.03.03 88,900,000 99.03.03 88,900,000 99.03.03 48,820,350 99.05.31 40,079,650 ○○농협 피상속인계좌에서 100,000,000(원금)인출 99.05.31 88,900,000 2000.03.28 1,871,990 소계 594,671,990 총계 849,594,990 849,594,990 전액을 피상속인이 상속한 것으로 추정 : 청구인이 쟁점2에서 주장한 사실과 관련된 사항임
(2) 청구인은 위 【표1】과 같이 쟁점1·2토지의 취득대금과 관련하여 김○○(피상속인의 자)이 관련 지분을 증여받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청구인의 지분은 본인 소유의 쟁점3토지를 1996.09.14에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수령한 토지수용보상금 372,979,500원을 피상속인이 관리하다가 동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동 자금을 관리하였다는 증빙으로 위임장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위임장은 쟁점3토지의 토지수용보상금 수령시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제출한 위임장으로, 동 자금의 관리까지 위임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쟁점3토지를 양도하고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수령한 매각대금 중 채권으로 수령한 272,000,000원 중 171.868.530원이 1997.09.30 인출후 피상속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현금으로 수령한 100,979,500원도 1996.09.14 피상속인의 계좌(○○은행: 00000000000000)로 입금되어 피상속인에 의하여 사용되어진 것으로 보여 지는 점과 청구인은 쟁점1·2토지를 본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1·2토지의 취득시 지급된 매매대금이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관련 증빙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에 의하여 대부분 확인되고 있는바, 처분청이 쟁점1·2토지의 취득자금을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으로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여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한 금액 및 청구주장 내용은 【표2】와 같다. 【표2】 (단위: 백만 원) 인출금 처분청에서 조사한 사용처 사용처 불분명 가산액 처분청 청구주장 피상속인 출금계좌 일자 금액 피상속인 계좌번호 입금일 입금액
○○은행○○지점 채권관리계좌 98.08.31 900,000,000
○○새마을금고0000-00-00-0000-0 98.8.31 300.000.000 200,000,000 청구주장없음
○○새마을금고0000-00-00-0000-0 98.8.31 100.000.000
○○은행00000-00-0000-00 98.8.31 200.000.000
○○농협000000-00-000000 98.8.31 100.000.000
○○은행00000-00-0000-000 98.11.30 200,00, 000 없음 200,000,000 ⓐ
○○농협000000-00-000000 98.11.30 102,000,000 없음 102,000,000 ⓑ
○○새마을금고0000-00-00-0000-0 99.03.03 335,174,120 9 9.3.3.쟁점2토지 취득자금으로 301,299,400원 증여 99.3.3.피상속인의○○은행계좌에 25,000,000원 입금 121,932,758 ⓒ
○○새마을금고0000-00-00-0000-0 99.03.03 112,058,038 계 1,651,132,158 1,026,299,400 624,832,758 사용추가확인금액 상속인 김○○의 증여세 납부세액114,490,190 상속추정금액 510,342,568 ⓐ 1998.11.30.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 00000-00-0000-00 계좌에 100,000,000원입금→1999.03.03 피상속인의 동 금고 00000-00-0000-00 계좌에 100,000,000원 입금→1999.06.03 쟁점1토지 취득대금으로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한 중도금 65,634,240원(67,788,610원 중 선납할인금 제외된 금액) 납부시 동 금액 사용 ⓑ 1998.11.30. 피상속인의 ○○농협 00000-00-0000-00 계좌에 100,000,000원 입금→1999.05.31. 쟁점2토지 취득대금으로 청구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납부한 124,744,570(128,979,650원 중 선납할인금 제외된 금액) 중 100,000,000원으로 사용 ⓒ 1999.03.03. 피상속인의 ○○새마을금고 00000-00-0000-00 계좌에 100,000,000원 입금→1999.09.03 피상속인의 동 금고 00000-00-0000-00 계좌에 100,000,000원 입금→1999.12.3 피상속인의 동 금고 00000-00-0000-00 계좌에 100,000,000원 입금→상속재산에 동 예금액 100,000,000원을 포함하여 신고,
(2) 피상속인의 ○○은행 ○○지점 채권관리계좌에서 1998.8.31. 900,000,000원이 인출되었으며, 이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20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하였는바,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의 주장 내용이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여 진다.
(3)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서 1998.11.30. 인출된 200,000,000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계좌의 개설 및 해지내역, 상속인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서 1999.06.03. 최종 출금된 100,000,000원 중 65,000,000원이 쟁점1토지 취득과 관련한 중도금으로 사용되어진 사실이 관련금융기관의 확인내용 및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은행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에서 1998.11.30. 출금된 200,000,000원 전액에 대하여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그 사용용도가 확인되는 65,634,240원은 상속인등이 상속받은 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피상속인이 ○○농협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1998.11.30 출금된 102,000,000원의 사용처에 대하여 청구인은 ⓑ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계좌의 개설 및 해지내역, 피상속인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00)에서 1999.11.30. 최종 출금된 100,000,000원이 쟁점2토지 취득과 관련한 중도금으로 사용되어진 사실이 관련금융기관의 확인내용 및 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이 산입한 금액 중 100,000,000원은 그 사용용도가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5) 피상속인의 신○○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0000-00-0-00000에서 1999.03.03. 출금된 112,058.038원의 사용처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와 같이 주장하고 있으며, 관련계좌의 개설 및 해지내역, 이러한 대체 예금된 사실을 신○○새마을금고가 확인하고 있고, 피상속인의 동 금고계좌에 1999.12.03 입금된 예금액 100,000,000이 상속재산으로 신고 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바, 이 부분에 대한 100,000,000원에 대하여도 그 사용용도가 인정되므로 동 금액을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재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 금액 중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증빙에 의하여 그 사용처가 확인되고 있는 265,000,000원은 청구인등이 상속받은 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