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가액을 계약한 거래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심사상속2001-0037 선고일 2001.11.30

부동산 중 공장용지 감정평가일보다 상속개시일에 가까운 날에 갑금속(주)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동 계약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 졌으므로, 부동산의 가액을 동 거래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주문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어 기각합니다.

1. 처분내용

청구인은 신○○, 신○○, 신○○, 신○○, 신○○, 신○○, 신○○(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부 신○○이 1999.12.08 사망함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한 ○○도 ○○시 ○○구○○동 ○○번지 공장용지 6,853㎡(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평가액 2,895,392,500원)와 같은 곳 ○○동 ○○번지 공장용지 2,701㎡ 및 같은 곳 48-15 공장용지 23㎡(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 평가액 1,152,994,500원), ○○시 ○○구 ○○동○○번지 대지 300.2㎡ 및 건물 891.9㎡(이하 “쟁점3부동산”이라 한다. 평가액 647,268,250원), ○○시 ○○구 ○○가 ○○번지 대지 567.9㎡ 및 건물 1,576.59㎡(이하 “쟁점4부동산”이라 한다. 평가액 1,145,840,900원)에 대한 평가액을 부인하고 쟁점1·2부동산은 2000.3.7 거래시 실거래가액으로, 쟁점3·4부동산은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그 평가차액 417,572,984원과,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3억 원(쟁점채권) 등 1,192,258,964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여 2001.06.14 이 건 1999년 귀속 상속세 467,661,070원을 청구인들에게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2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은 요지의 주장을 한다.

(1) 청구인들은 쟁점1ㆍ2부동산의 가액을 2곳의 감정평가법인이 2000.05.04 및 2000.05.15자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0.06.20 양도된 당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적용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였는바,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후의 거래가액에 의해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3 ㆍ 4부동산의 경우, 상속재산 대부분(97% 정도)이 부동산이므로 이를 처분하지 아니하고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 없어 상속인들 간에 부동산을 매각하여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합의하고, 부동산을 법인 등에 양도하려면 우선 정확한 시세를 알아야 하겠기에 부득이 손쉽게 양도할 수 있는 쟁점 1 ㆍ 2 ㆍ 3 ㆍ 4부동산의 시가감정(평가목적:시가참고용)을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 2곳에 의뢰하여 2000.05.40부터 동년 05.18까지의 사이에 감정평가서(평가기준일 1999.12.08)를 발급받았으며 실제로 쟁점1·2부동산 중 공장용지 2,571㎡를 2000.3.7 ○○금속(주)와 매매대금 1,096,585,200원에 계약하여 동년 6.20 잔금 648,500,200원을 수령하였고, 1,975.74㎡를 2000.05.30 ○○금속공업(주)와 매매대금 842,700,600원에 계약하여 동년 7.14 잔금 642,700,600원을 수령하였으며, 871.65㎡를 2000.0608 ○○금속공업(주)와 매매대금 371,774,700원에 계약하여 동년 7.14 잔금 341,774,000원을 수령하였고, 1,195㎡를 2000.2.28 홍○○과 매매대금 509,000,000원에 계약하여 동년 7.21 잔금 429,000,000원을 수령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3·4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상속세납부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평가함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 신○○의 지분인 쟁점채권(1억 원 3매)에 대해 채권실물을 제시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동 채권을 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차명(신○○외 4인)으로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 2,170백만 원을 1998.12.23 해약하고, 같은 날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2,170백만원(1억원×21매, 1천만 원×7매)을 신○○ 명의로 구입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1999.12.08 상속이 개시되었고, 2000.05.19 가족회의에서 상속인 7인이 균등하게 각각 3억1천만 원 씩 분할하기로 약정하여 위 채권을 분할 소유하고 있었음이 "상속재산분할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후 상속세신고대리 세무사에게 "각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등, 청구인 신○○이 쟁점채권을 상속개시일 현재 보관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쟁점채권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 제9조 및 동 법률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소에가 면제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위 청구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1) 청구인들은 쟁점1·2부동산 중 공장용지 2,571㎡에 대하여 이 건 감정평가일인 2000.5.15보다 상속 개시일 에 가까운 2000.03.07 ○○금속(주)와 1,096,585,200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고 동 계약에 의하여 거래가 이루어 졌으므로, 쟁점1·2부동산의 가액을 동 거래가액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2) 심사ㆍ심판례에 의하면 감정평가를 평가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속세신고·납부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청구인들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3ㆍ4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경우, 감정평가서상에 평가목적을 단순히 "시가참고용"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특정목적에 사용하지도 않았고, 평가기준일 상속개시일(1999.12.08)로 되어 있어 상속세 신고·납부목적에 의한 감정가액으로 보이므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

(3) 쟁점채권에 대해서는,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처분재산으로 매입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면제되고, 만기상환 전까지 동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및 만기상환 후에 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에 규정되어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피상속인이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 2,170백만 원을 1998.12.23 출금하여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2,170백만 원을 매입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지만, 이 건 세무조사과정에서 처분청의 쟁점채권 제출요구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위 채권 2,170백만 원 중 1,870백만 원에 대해서만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은 채권원본을 제출할 뿐, 쟁점채권인 신○○ 지분 3억 원(1억 원○○3매)에 대해서는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지 않은 사본만을 제출하고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그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 신○○이 자기지분임을 인정하고 있고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쟁점채권에 대하여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쟁점1ㆍ2부동산의 가액을 2000.03.07 계약한 거래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3ㆍ4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비과세채권인 쟁점채권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심사청구와 관련된 법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부터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 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재산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3조·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과세가액】

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과세가액산입】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부칙 제9조 【특정채권의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특정채권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조세에 관한 법률에 불구하고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그 채권의 매입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채권을 매입한 자금외의 과세자료에 의하여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법률시행령 부칙 제6조 【특정채권 및 중소기업출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등】

①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채권의 소지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특정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

2. 특정채권을 만기상환 받은 자로서 동 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만기상환사실을 실명으로 확인받은 자

② 특정채권의 발행기관 또는 금융기관이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만기상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명칭·채권을 상환 받은 자ㆍ상환금액 및 상환일이 기재된 만기상환사실확인서를 상환 받은 자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확인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1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매매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인정함에 있어서 동 가액이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인지 여부는 거래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는 것(재삼 46014-581, 1996.03.05 상속세 기본통칙 60-49…2)이며,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 기준일 부터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하도록 관련 법령이 규정되어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쟁점1·2부동산중 2,571㎡에 대해 2000.03.07 ○○금속(주)와 1,096,585,200(㎡당 426,521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동년 06.20 잔금을 수령하였으며, 쟁점1·2부동산의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2000.5.15 이므로, 처분청이 상속개시일(1999.12.08)에 가까운 2000.03.07에 확정된 매매가액을 적용하여 쟁점1·2부동산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에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상속세 납부외의 목적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은 시가로 인정되고 있다.

(2)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은 평가목적을 “시가참고용”으로 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에 2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쟁점3·4부동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외형적으로는 동 감정가액이 위 시가인정요건에 적합한 것으로 보여 진다.

(3) 그러나 당해 부동산에 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이 기준시가의 8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당해 부동산이 동 감정목적에 기초하여 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쟁점1∼4부동산의 매매의뢰 및 쟁점1·2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일부 이루어진 후에 감정평가를 받았고, 평가기준일이 상속개시일로 되어 잇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 신고기한(2000.06.08)에 임박하여 2000.05.12부터 동년 5.18 사이에 이루어진 이 건 감정가액은 외형사의 평가목적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상속세 납부목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국심 2000구1803, 2001.1.5 및 국심 2001서39, 2001.03.19 참조)

(4) 따라서, 청구인들이 신고한 쟁점3ㆍ4부동산의 감정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동 감정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3에 대한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신○○외 4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금융자산 2,170백만 원을 1998.12.23 해약하여 같은 날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2,170백만 원을 구입하였다는 점과, 동 채권을 청구인(상속인) 7인이 합의하여 각각 3억1천만 원 씩 배분하였다는 점 및 쟁점채권이 청구인 신○○의 몫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인들 간에 다툼이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인 신○○의 몫(3억 원의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을 제외한 1,860백만 원의 채권에 대하여는 나머지 청구인 6인으로부터 실물을 제시받아 이를 확인한 후 상속받은 것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상속세를 비과세 하였고, 청구인 신○○은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채권의 실물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권은 청구인 신○○이 상속개시일(1999.12.08) 전에 증여받은 것인지, 아니면 상속받은 것인지에 관계없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다만, 청구인 신○○이 쟁점채권을 상속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쟁점채권에 대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할 것임은 변론으로 한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건 심사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